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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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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후 손상되고 분실 잦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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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4-14 | 조회수 | 14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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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세탁소에 맡긴 후 손상되고 분실 잦아현황(배경/내용)최근 3년간(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탁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총 5,544건 접수한국소비자원에 2011년부터 2013까지 세탁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5,544건이 접수되었으며 2012년에는 전년대비 263건(16.5%) 증가, 2013년에는 전년대비 245건(13.2%) 증가되어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임. < 세탁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한국소비자원 소비넷 기준 세탁물 외관손상이 37.4%, 색상변화가 30.2%순으로 가장 많아세탁 관련 피해 5,54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관손상’이 2,074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색상변화’가 1,672건(30.2%), ‘형태변화’가 764건(13.8%), ‘얼룩발생’이 591건(10.6%), ‘분실’된 경우가 228건(4,1%), ‘수선불량’이 176건(3.2%) 순이었음. <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가 3개월 이상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 분실 19.3%세탁물 ‘분실’ 피해 228건 중 세탁물이 분실된 사실을 소비자가 인지하게 된 시점은 ‘1개월 이내’가 138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 2개월 이내’ 33건(14.5%), ‘2개월 이상 3개월 이내’ 13건(5.7%), 소비자가 3개월 이상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채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44건(19.3%)을 차지함. < 분실 사실을 인지한 시점별 현황 > (단위: 건, %)
분실 피해 중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49.1%세탁물 ‘분실’ 피해 228건 중 세탁소가 소비자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112건(49.1%)으로 절반을 차지함. < 인수증 교부 현황 > (단위: 건, %)
실제 피해발생 시 보상받은 경우는 38.6%에 불과피해 5,544건 중 ‘보상’을 받은 사례는 38.6%(2,139건)에 불과하고 ‘미보상’ 3,405건(61.4%)에는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세탁과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보상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피해 입증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이 포함됨. < 소비자피해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외관손상박○○씨(여, 50대,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2012. 11월 한복세트(저고리, 치마, 두루마기 / 동일 원단으로 제작)를 맞추고 2014. 1월 세탁소에 저고리, 치마를 세탁 했으나 외관이 손상되고 수축됨. 세탁소는 세탁 잘못이 아닌 원단의 문제 임을 주장함. 동일 원단으로 제작된 두루마기를 다른 세탁소에 의뢰했으나 외관 손상과 수축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보상을 요구하니 이를 거절함. 【사례2】 색상변화권○○씨(남, 40대, 경기도 오산시)는 2013.4.18. 양복세트 구입 후 당해 10.24. 체인 점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김. 부분적으로 변 퇴색(탈색)되는 하자가 있어 보상 을 요구함. 세탁소에서는 세탁방법에 문제가 없다며 보상을 거절함. 【사례3】 형태변화김○○씨(남, 20대, 충청북도 청주시)는 2013. 5월 경 트레이닝복 세트를 구입 하고 당해 7월 경 세탁을 의뢰함. 세탁 후 전체적으로 트레이닝복이 늘어나 보상 을 요구하였으나 세탁소에서는 보상을 거절함. 【사례4】 분실임○○씨(여, 30대,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14.1.7. 세탁소에 105사이즈의 정장양 복 3벌을 세탁 의뢰 후 당해 1.28. 회수함. 그러나 정장 상의 1벌의 사이즈가 105가 아닌 95사이즈로 바뀜. 세탁소에서 초반에는 과실을 인정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보상을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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