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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에 맡긴 후 손상되고 분실 잦아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세탁소에 맡긴 후 손상되고 분실 잦아
    등록일 2014-04-14 조회수 14047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세탁소에 맡긴 후 손상되고 분실 잦아

    현황(배경/내용)
    최근 3년간(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탁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총 5,544건 접수

    한국소비자원에 2011년부터 2013까지 세탁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5,544건이 접수되었으며 2012년에는 전년대비 263건(16.5%) 증가, 2013년에는 전년대비 245건(13.2%) 증가되어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임.

    < 세탁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세탁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피해 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1,591건 1,854건
    (16.5%↑)
    2,099건
    (13.2%↑)
    5,544건

    한국소비자원 소비넷 기준

    세탁물 외관손상이 37.4%, 색상변화가 30.2%순으로 가장 많아

    세탁 관련 피해 5,54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관손상’이 2,074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색상변화’가 1,672건(30.2%), ‘형태변화’가 764건(13.8%), ‘얼룩발생’이 591건(10.6%), ‘분실’된 경우가 228건(4,1%), ‘수선불량’이 176건(3.2%) 순이었음.

    <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피해 유형별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외관손상 606 661 807 2,074
    색상변화 461 543 668 1,672
    형태변화 230 278 256 764
    얼룩발생 156 222 213 591
    분 실 72 77 79 228
    수선불량 57 56 63 176
    기 타* 9 17 13 39
    총 계 1,591(100.0) 1,854(100.0) 2,099(100.0) 5,544(100.0)
    소비자가 3개월 이상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 분실 19.3%

    세탁물 ‘분실’ 피해 228건 중 세탁물이 분실된 사실을 소비자가 인지하게 된 시점은 ‘1개월 이내’가 138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 2개월 이내’ 33건(14.5%), ‘2개월 이상 3개월 이내’ 13건(5.7%), 소비자가 3개월 이상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채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44건(19.3%)을 차지함.

    < 분실 사실을 인지한 시점별 현황 >

    (단위: 건, %)

    분실 사실을 인지한 시점별 현황
    구 분 1개월미만 1개월이상
    2개월미만
    2개월~3개월 3개월~4개월 4개월~5개월 5개월~6개월 6개월이상 총계
    건수(%) 138건
    (60.5)
    33건
    (14.5)
    13건
    (5.7)
    14건
    (6.1)
    4건
    (1.8)
    4건
    (1.8)
    22건
    (9.6)
    228건
    (100.0)
    분실 피해 중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49.1%

    세탁물 ‘분실’ 피해 228건 중 세탁소가 소비자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112건(49.1%)으로 절반을 차지함.

    < 인수증 교부 현황 >

    (단위: 건, %)

    인수증 교부 현황
    구 분 인수증 교부 인수증 미교부 총 계
    건수(%) 116건(50.9) 112건(49.1) 228건(100.0)
    실제 피해발생 시 보상받은 경우는 38.6%에 불과

    피해 5,544건 중 ‘보상’을 받은 사례는 38.6%(2,139건)에 불과하고 ‘미보상’ 3,405건(61.4%)에는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세탁과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보상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피해 입증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이 포함됨.

    < 소비자피해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피해 처리결과별 현황
    구 분 보상 미보상* 총 계
    건수
    (%)
    2,139건
    (38.6)
    3,405건
    (61.4)
    5,544건
    (100.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외관손상

    박○○씨(여, 50대,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2012. 11월 한복세트(저고리, 치마, 두루마기 / 동일 원단으로 제작)를 맞추고 2014. 1월 세탁소에 저고리, 치마를 세탁 했으나 외관이 손상되고 수축됨. 세탁소는 세탁 잘못이 아닌 원단의 문제 임을 주장함. 동일 원단으로 제작된 두루마기를 다른 세탁소에 의뢰했으나 외관 손상과 수축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보상을 요구하니 이를 거절함.

    【사례2】 색상변화

    권○○씨(남, 40대, 경기도 오산시)는 2013.4.18. 양복세트 구입 후 당해 10.24. 체인 점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김. 부분적으로 변 퇴색(탈색)되는 하자가 있어 보상 을 요구함. 세탁소에서는 세탁방법에 문제가 없다며 보상을 거절함.

    【사례3】 형태변화

    김○○씨(남, 20대, 충청북도 청주시)는 2013. 5월 경 트레이닝복 세트를 구입 하고 당해 7월 경 세탁을 의뢰함. 세탁 후 전체적으로 트레이닝복이 늘어나 보상 을 요구하였으나 세탁소에서는 보상을 거절함.

    【사례4】 분실

    임○○씨(여, 30대,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14.1.7. 세탁소에 105사이즈의 정장양 복 3벌을 세탁 의뢰 후 당해 1.28. 회수함. 그러나 정장 상의 1벌의 사이즈가 105가 아닌 95사이즈로 바뀜. 세탁소에서 초반에는 과실을 인정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보상을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을 의뢰할 때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고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며 ▲세탁업자 입회하에 수량을 확인하고 ▲액세서리 등 부속물도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세탁이 완료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찾고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받는 즉시 체크하며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경우 비닐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하도록 당부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담당자 : 서울지원 피해구제2팀
    팀장 김현윤 TEL. 3460-3031 / 대리 구은정 TEL. 346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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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피해구제2팀구은정(02)3460-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