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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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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설비 공사 하자 발생에 대한 사후보증 받기 어려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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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3-28 | 조회수 | 350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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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인테리어·설비 공사 하자 발생에 대한 사후보증 받기 어려워현황(배경/내용)인테리어·설비 공사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 접수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설비 공사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2011년 56건, 2012년 61건, 2013년 60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77건이 접수됨. <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 (단위: 건)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 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상담건수 : 2011년 (2,400건) → 2012년 (2,278건) → 2013년 (2,593건) 공사유형별로 보면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가 95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누수·방수‘ 공사가 25건(14.1%), ’욕실·화장실‘ 공사가 13건(7.4%) 순으로 나타남. < 자동차 정비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부실공사 피해가 절반을 차지소비자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 ‘공사 지연’ 36건(20.3%), 시공 미흡으로 인한 ‘하자 미개선’ 24건(13.6%) 순임. < 피해유형별 접수 현황(2011년∼2013년) > (단위: 건, %)
1,500만원 미만 공사가 68.6%로 상당부분을 차지공사비용 확인이 가능한 169건을 분석한 결과, ‘200만원 미만’이 46건(27.2%), ‘200만원∼500만원 미만’과 ‘500만원∼1,500만원 미만’이 각 35건(20.7%), ‘1,500만원∼3,000만원‘이 29건(17.2%) 순임. 1,500만원 미만인 공사가 68.6%로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의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어 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공사비용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경미한 공사’로서 시공 사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의 의무가 없음. 반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는 같은 법에 따라 건설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해야 하고, 해당분야 등록기준(해당분야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고용) 준수는 물론 공제에도 가입해야 하는 등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공사비용별 접수 현황(2011년~2013년) > (단위: 건, %)
공사비용 확인이 가능한 169건 분석 시공 사업자의 무대응·연락두절로 피해보상은 24.9%에 불과부실공사나 하자보수 미흡으로 소비자가 재시공을 요구하여도 시공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후 연락을 끊거나 재시공을 차일피일 지연시키는 등의 책임회피로 인해 실제 피해에 대한 수리보수,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24.9%에 불과함.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발생 시 사업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며, 규격미달인 자재 사용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 비 차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의 하자담보책임은 1년이며, ‘방수, 지붕’은 3년임. < 처리결과별 현황(2011년~2013년)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부실공사양OO(여, 50대, 경기 시흥시)는 2012.12.5. B사업자에게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21,420,000원을 지급한 후 공사를 완료함. 그러나 한달도 지나지 않아 발코니 벽의 상단부 탄성코팅이 부스러져 떨어지고, 거실 전면의 책장 유리가 파손됨. 또한 두 화장실의 세면대 물 빠짐이 원활치 않다가 결국 사용 불능 상태가 되었고 방문이 바람으로 ‘쾅’하고 닫히면서 세로로 갈라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함. 【사례2】 공사지연이OO(여, 40대, 서울 성북구)는 2013.6.17. L사업자를 통해 아파트 샤시 및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고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같은 해 7.10.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지연되고 늦은 시간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이웃 세대의 민원을 야기해 공사가 중지됨. 이후 다른 사업자를 통해 화장실 방수, 타일,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5,000,000원을 지급한 후 공사비 13,000,000원(미완료된 샤시 공사 800만원, 화장실 공사 500만원)의 환급 및 생활상 불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3】 하자(누수) 미개선임OO(여, 40대, 서울 영등포구)는 2013.5.28. C사업자에게 아파트 아래층 누수 발생에 대한 보수작업을 의뢰하고 누수 원인 진단에 650,000원을 지급함. 온수관이 누수 원인이라고 하여 온수관 전체공사를 하였으나 공사 후 아래층 및 그 아래층까지 누수가 발생함. 다른 업체에 문의하니 하수구가 누수 원인이었는바, 아래층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4】 계약내용과 다른 자재 사용서OO(남, 50대, 서울 서초구)는 2012.4.28. M사업자에게 단독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566,053,612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추가공사가 필요하여 총 700,000,000원을 지급함. 그러나 붙박이 가구, 주방가구, 마루바닥 마감재 등이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시공되었고, 공사비용 중복청구가 확인되어 259,850,910원의 환급을 요구함. 【사례5】 추가비용 요구최OO(남, 40대, 서울 중구)는 2013.2.4. R사업자에게 싱크대 설치공사를 의뢰하고 1,480,000원을 현금 지급한 후 공사를 완료함. 이후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려고 하니 설비기사가 가스배관 바로 앞에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매우 위험하다고 함. 사업자에게 가스레인지 재설치를 요청하니 300,000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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