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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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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200건 이상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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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3-25 | 조회수 | 18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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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200건 이상 발생현황(배경/내용)최근 3년간(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총 779건 접수한국소비자원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200건 이상 발생 해 최근 3년 간 총 779건이 접수되었으며, 정비업체의 ‘수리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544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가 155건(20.0%), '수리지연‘이 40건(5.1%) 등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건, %)
한국소비자원 소비넷 수리불량’ 피해가 69.8%로 가장 많아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피해 77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불량’ 피해가 544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 155건(20.0%), ‘수리지연’ 40건(5.1%) 순 이었음. < 자동차 정비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기타 : 보관료, 견인비, 견적비용 등 과다 청구 등 정비 후 오히려 다른 부위가 고장 난 경우가 61.4%‘수리불량’ 피해 544건의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비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이었던 다른 부위가 고장 난 피해가 334건이나 접수돼 전체 수리불량 피해의 61.4%, 정비 소홀로 인해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는 210건으로 38.6%를 차지함. < 수리불량 피해 유형 > (단위: 건, %)
과도한 수리비(48.4%), 과잉정비(23.2%) 피해 많아부당 수리비 청구 155건에 대한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리비 과다 청구’가 75건(48.4%), ‘과잉정비’ 36건(23.2%), ‘차주 동의없이 임의 수리’ 32건(20.7%),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가 12건(7.7%) 순임. < 부당 수리비 청구 피해 유형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수리 불량서○○씨(남, 30대, 경기도 안양시)는 2011년식 BMW520d 차량 소유자로 변속기 불량(후진불능. 변속충격) 하자가 있어 2013.10월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함. ○○공업사는 450만원에 변속기를 통째로 교환하고 교환된 변속기에 하자가 재발하면 1년, 2만km 보증해준다고 구두 약속함. 수리기간은 1주일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한달 넘게 수리기간이 소요됐고, 수리비 450만원을 지불하고 출고한 후 운행 중 동일 증상이 지속돼 2~3차례 점검 및 수리를 받았으며 2014.3.5.에는 아예 변속기 후진불능 현상이 발생하여 해당 정비업체에 견인입고 시킨 후 보증수리를 요구함. ○○공업사는 1년, 2만km 보증기간을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350만원 추가 수리비를 요구함. 【사례2】 부당수리비 청구심○○씨(남, 50대, 경기도 고양시)는 2002년 식 그랜져 차량 소유자로 주행 중 신호대기 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있어 2013.11.4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함. 그러나 동일현상으로 1달 여 동안 6회 걸쳐 수리를 받고 수리비 1,169,000원을 지불하고 당해 12.10. 차량을 인수함. 15일 정도 지난 시점에 동일증상이 있어 2014.1.16. 재 입고를 하였는데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 수리 후 수리비 123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차량을 출고시켜 주지 않겠다고 함.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 수리한 수리비 123만원 청구는 부당하므로 차량인도를 요구함. 【사례3】 수리 지연이○○씨(남, 40대, 경기도 수원시)는 SM5 차량 소유자로 2012.12.18. 사 고가 발생하여 당일 ○○정비업체로 견인됨. 정비업체는 수리완료 기간이 2~3주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2013.1.4. 시트공급이 지연되어 당해 2월 경 수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함. 수리 지연에 따른 렌트 비용 보상과 조속한 수리를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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