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예식장, 소비자의 계약금 환급 요청 모르쇠로 일관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예식장, 소비자의 계약금 환급 요청 모르쇠로 일관
    등록일 2014-03-20 조회수 15836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예식장, 소비자의 계약금 환급 요청 모르쇠로 일관

    현황(배경/내용)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피해건수(증가율) 97건 138건
    (42.3% ↑)
    178건
    (29.0% ↑)
    413건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접수 상담건수 : 1,887건(’11) → 2,250(’12) → 2,886건(’13)

    계약해제 거절 관련 피해가 83.1%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17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거절' 관련 피해가 148건(83.1%), '계약내용 불만‘ 관련 피해가 30건(16.9%)으로 ’계약해제 거절‘관련 피해에 집중됨.

    ‘계약해제 거절’ 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반환을 거부’(99건, 55.6%) 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49건, 27.5%) 하는 경우가 해당됨.

    ‘계약내용 불만’은 전반적인 ‘서비스 불만족’(11건, 6.2%), ‘식대 과다청구’(9건, 5.1%), ‘계약내용 이행거부 및 변경’(7건, 3.9%) 등이 포함됨.

    <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

    (단위: 건, %)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피해유형 건수(건) 비율(%) 비고
    계약금 반환 거부 99 55.6 계약해제 거절(148건, 83.1%)
    위약금 과다 청구 49 27.5
    서비스불만족 11 6.2 계약내용 불만 (30건, 16.9%)
    식대 과다청구 9 5.1
    계약내용 이행거부 및 변경 7 3.9
    사진, 동영상, 앨범 계약불이행 등 3 1.7
    178 100.0
    94.6%는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계약금 환급 거부

    사업자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99건 중 예식일과 계약해제 요청일이 명확한 93건을 분석한 결과, 88건(94.6%)이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했는데도 자체 약관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남.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 2개월 전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약해제 요구시점별 현황 >

    (단위: 건, %)

    계약해제 요구시점별 현황
    예식일잔여기간
    2개월 이상(88건, 94.6%)
    2개월 이내
    2~3개월 3~4개월 4~5개월 5~6개월 6개월이상
    건수(%) 40(43.0) 16(17.2) 13(14.0) 6(6.5) 13(14.0) 5(5.4) 93(100.0)

    계약해제 요구시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비자에게 계약금 이상으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는 49건으로, 잔여기간별로는 ‘10~20일’이 10건(20.4%)로 가장 많았고, ‘20~30일’, ‘30~40일‘, ’40~50일‘이 각각 9건(18.4%)으로 확인됨.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일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일 때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잔여기간별 위약금 과다 청구 현황 >

    (단위: 건, %)

    잔여기간별 위약금 과다 청구 현황
    예식일 잔여기간 10일미만 10~20일 20~30일 30~40일 40~50일 50~60일 60일 이상 평균
    건수(%) 7(14.3) 10(20.4) 9(18.4) 9(18.4) 9(18.4) 3(6.1) 2(4.1) 49(100.0)
    계약해제·계약이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7%

    예식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인해 계약해제?계약이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92건(5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건, %)

    처리결과별 현황
    합의(계약해제·계약이행 등) 미합의
    92건(51.7%) 86건(48.3%) 178건(100.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계약금 반환 거부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2013. 4. 26 같은 해 11. 10로 예정된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파혼으로 같은 해 6. 18 계약해제를 통지함. 사업자는 자체 약관과 특약사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사례2】 식대 과다 청구

    경상북도에 사는 이모씨는 2013. 10. 12 예식장 이용중 보증인원 120명보다 많은 하객이 참석하여 30명의 식권을 추가 발행했으나, 실제 참석인원은 145명이었음. 사업자에게 5명 식권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발행한 쿠폰은 모두 결제해야 한다며 150명의 대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함.

    【사례3】 과다한 위약금 요구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12. 11. 17 예식장을 방문하여 다음 해 5. 25 예식하기로 약정하며 계약금 300,000원을 현금 지급함. 2013. 5. 24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니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70%인 5,407,500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함.

    【사례4】 사진·영상 불만족

    울에 사는 임모씨는 2012. 5. 4 예식장을 이용하며 본식 촬영을 하였고, 이후 촬영앨범을 확인해보니 신부 얼굴이 하얗게 나오고 영상이 심하게 흔들리는 등 상태가 불량하여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함. 사업자는 사진을 촬영내용 그대로 인화한 것으로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계약서상 계약일, 예식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안된다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금 환급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해야 함.
    • 예식 장소, 부대 서비스, 식사 메뉴, 식대 계산방식, 드레스 및 메이크업, 사진촬영 등 세부 계약사항과 서비스 제공 항목을 계약서에 자세하게 기재함.
    • 예식업체에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할 경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비하여 조속히 이의를 제기해야 함.
    • 계약해제 통지 시점이 예식일에 가까울수록 위약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되, 변경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해야 함.
    • 개정예고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에 계약금 환급 기준일이 2개월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됐고, 위약금 배상 비율 기준이 신설됐으므로 규정을 숙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고 사본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함.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담당자 : 경기지원 피해구제팀
    팀장 박현주 TEL. 3460-3341 / 대리 김가영 TEL. 3460-3354
    다음글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200건 이상 발생
    이전글 외국계 저비용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게시물담당자 :
    피해구제팀김가영(02)346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