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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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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소비자의 계약금 환급 요청 모르쇠로 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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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3-20 | 조회수 | 15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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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예식장, 소비자의 계약금 환급 요청 모르쇠로 일관현황(배경/내용)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접수 상담건수 : 1,887건(’11) → 2,250(’12) → 2,886건(’13) 계약해제 거절 관련 피해가 83.1%지난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17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거절' 관련 피해가 148건(83.1%), '계약내용 불만‘ 관련 피해가 30건(16.9%)으로 ’계약해제 거절‘관련 피해에 집중됨. ‘계약해제 거절’ 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반환을 거부’(99건, 55.6%) 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49건, 27.5%) 하는 경우가 해당됨. ‘계약내용 불만’은 전반적인 ‘서비스 불만족’(11건, 6.2%), ‘식대 과다청구’(9건, 5.1%), ‘계약내용 이행거부 및 변경’(7건, 3.9%) 등이 포함됨. <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 (단위: 건, %)
94.6%는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계약금 환급 거부사업자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99건 중 예식일과 계약해제 요청일이 명확한 93건을 분석한 결과, 88건(94.6%)이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했는데도 자체 약관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남.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 2개월 전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약해제 요구시점별 현황 > (단위: 건, %)
계약해제 요구시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비자에게 계약금 이상으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는 49건으로, 잔여기간별로는 ‘10~20일’이 10건(20.4%)로 가장 많았고, ‘20~30일’, ‘30~40일‘, ’40~50일‘이 각각 9건(18.4%)으로 확인됨.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일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일 때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잔여기간별 위약금 과다 청구 현황 > (단위: 건, %)
계약해제·계약이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7%예식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인해 계약해제?계약이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92건(5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계약금 반환 거부경기도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2013. 4. 26 같은 해 11. 10로 예정된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파혼으로 같은 해 6. 18 계약해제를 통지함. 사업자는 자체 약관과 특약사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사례2】 식대 과다 청구경상북도에 사는 이모씨는 2013. 10. 12 예식장 이용중 보증인원 120명보다 많은 하객이 참석하여 30명의 식권을 추가 발행했으나, 실제 참석인원은 145명이었음. 사업자에게 5명 식권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발행한 쿠폰은 모두 결제해야 한다며 150명의 대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함. 【사례3】 과다한 위약금 요구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12. 11. 17 예식장을 방문하여 다음 해 5. 25 예식하기로 약정하며 계약금 300,000원을 현금 지급함. 2013. 5. 24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니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70%인 5,407,500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함. 【사례4】 사진·영상 불만족울에 사는 임모씨는 2012. 5. 4 예식장을 이용하며 본식 촬영을 하였고, 이후 촬영앨범을 확인해보니 신부 얼굴이 하얗게 나오고 영상이 심하게 흔들리는 등 상태가 불량하여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함. 사업자는 사진을 촬영내용 그대로 인화한 것으로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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