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외국계 저비용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 ||||||||||||||||||||||||||||||||||||||||||||||||||||||||||||||||||||||||||||||||||||||||||||||
---|---|---|---|---|---|---|---|---|---|---|---|---|---|---|---|---|---|---|---|---|---|---|---|---|---|---|---|---|---|---|---|---|---|---|---|---|---|---|---|---|---|---|---|---|---|---|---|---|---|---|---|---|---|---|---|---|---|---|---|---|---|---|---|---|---|---|---|---|---|---|---|---|---|---|---|---|---|---|---|---|---|---|---|---|---|---|---|---|---|---|---|---|---|---|
등록일 | 2014-02-28 | 조회수 | 12558 | |||||||||||||||||||||||||||||||||||||||||||||||||||||||||||||||||||||||||||||||||||||||||||
첨부파일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외국계 저비용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현황(배경/내용)저비용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전년대비 2.5배 증가최근 2년간(2012~2013)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관련 피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818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가 415건으로 전체 항공 피해(818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는 2012년 119건에서 2013년 296건으로 약 2.5배(148.7%) 증가함. < 항공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 2012.1-2013.12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사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818건 분석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 전년보다 6배 이상 증가하고 국내 저비용항공의 2배최근 2년 동안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242건)는 국내 저비용항공(173건) 보다 약 1.4배(69건) 많았고, 전체 저비용항공 피해(415건)의 58.3%를 차지함. 특히 2013년 한 해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는 209건으로 2012년(33건) 보다 무려 6배 이상(533.3%) 급증했으며, 국내 저비용항공(87건) 보다 두 배 이상(2.4배) 접수됨. 반면 국내 저비용항공은 전년 보다 단 1건 증가하는데 그침. < 항공사 규모별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 관련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2013년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 209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이용자 10만 명당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항공사는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34.88건)’로 나타남. 그 외에 ‘피치항공(9.73건)’, ‘에어아시아엑스(5.39건)’, ‘세부퍼시픽(2.78건)’ 순임. ‘에어아시아제스트’의 경우 2013년 8월 항공기 결함 등 규정 위반으로 필리핀 항공당국으로부터 5일간(2013.8.17~8.21) 운항을 전면 금지당한 바 있음.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 4,100명이 운항지연 및 취소로 피해를 입었으나 이에 대한 처리를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어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에어아시아제스트’ 피해 141건 중 129건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된 상태임. < 저비용항공사별 소비자피해 현황(2013) > (단위: 건, 명)
주1) 여객이용객수(2013.1.-2013.12, 국제 출발+도착 기준, 유아제외) : 한국공항공사 자료 주2)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는 2013.8. 운항중단으로 인한 지연 피해가 다발하였으며 운항중단 당시 항공사명이 ‘제스트’였으나 2013.9. 에어아시아그룹의 인수합병으로 현재의 ‘에어아시아제스트’로 항공사명을 개명함. 배상 받은 경우는 14.4%에 불과피해 209건 중 계약해제·환급·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건(14.4%)에 불과함. 운송 불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나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환급 거절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지사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사가 있다 하더라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됨. < 처리결과별 현황(2013)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운항 지연박OO(30대 남, 경기 용인시)는 2013.8.12 Z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인천-마닐라 2013.8.14~8.19)을 305,600원에 구매함. 출발 편은 정상 운항했으나 8. 19 귀국 항공편 이 안전규정 위반 문제로 운항이 정지됨. 그러나 대체편이 제공되지 않아 4일간 추가 체류 후 8.24 타 항공사를 이용하여 귀국함. Z항공사는 귀국 항공 비용과 추가 체류비 등에 대해 현재까지 배상을 지연함. 【사례2】 탑승 계약 불이행손OO(30대 남, 서울 노원구)는 2013.6.1 Z항공사의 마닐라-인천행 왕복항공권(2013.12.7. 12:10 출발)을 구입하고 362,400원을 지급함. 2013.11.9 Z항공사 한국 총판대리점(GSA) 홈페이지가 폐쇄되어 안내한 번호로 연락을 했으나 본사와 계약이 중단되었다며 책임을 회피함. 11.23부터 탐승일 직전까지 Z항공사 본사에 연락을 취해 탑승자 확인을 요청했으나 명단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본사에서 확인 후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없었음. 탑승 당일인 12.7까지 연락이 없어 급히 타 항공권을 구입해 여행함. 귀국 후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자 항공권 구입금액 362,400원 카드승인을 취소함. 소비자는 예약 후 탑승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상을 요구함. 【사례3】 위탁 수하물 파손박OO(30대 여, 서울 강서구)는 2013.9.21 말레이시아, 태국 여행 후 A항공사 항공편(쿠알라룸푸르-인천, 2013.9.21, 01:00)으로 귀국하는 과정 중 수하물 캐리어 바퀴가 파손됨. 제조사에 수리 견적을 의뢰하니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임. A항공사에게 감가상각 후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
||||||||||||||||||||||||||||||||||||||||||||||||||||||||||||||||||||||||||||||||||||||||||||||
다음글 | 예식장, 소비자의 계약금 환급 요청 모르쇠로 일관 | |||||||||||||||||||||||||||||||||||||||||||||||||||||||||||||||||||||||||||||||||||||||||||||
이전글 | 해외연수, 계약해제 쉽지 않고 실제 연수 내용도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