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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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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계약해제 쉽지 않고 실제 연수 내용도 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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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20 | 조회수 | 12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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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해외연수, 계약해제 쉽지 않고 실제 연수 내용도 달라현황(배경/내용)해외연수 관련 소비자 피해 전년 대비 58.5% 증가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연수 관련 피해 건수는 2011년 66건, 2012년 53건, 2013년 84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03건이 접수됨. 2013년에는 전년 대비 58.5%(31건) 증가함 . <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 2011년 (783건) → 2012년 (785건) → 2013년 (966건) 계약 해제 어렵고, 계약 내용과 실제 연수 내용 상이해외연수 개시 전 ‘계약해제’를 둘러싼 피해가 109건(53.7%)으로 전체 피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함. 해외연수 개시 후 ‘계약내용’과 관련된 피해는 86건(42.4%), ‘천재지변 등 기타’ 피해는 8건(3.9%)으로 나타남 . 연수 개시 전 ‘계약해제’ 관련 피해(109건) 가운데 73건(67.0%)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피해였고, 나머지 36건(33.0%)은 ‘사업자의 계약내용 이행 지연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경우임. 연수 개시 후 ‘계약내용’ 관련 피해(86건) 중에는 ‘당초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상이’한 피해가 58건(67.5%)이었고, ‘비자 발급 및 잘못된 정보제공 안내’가 21건(24.4%)으로 나타남 . < 피해 유형(2011~2013) > (단위: 건, %)
연수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학’과 ‘어학연수’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금 환급 거절’과 ‘당초 설명과 실제 프로그램 내용이 상이’한 피해가 많았음 . ‘워킹홀리데이·인턴쉽’의 경우는 ‘비자발급 및 잘못된 정보 안내’(11건, 23.9%)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심지어 소비자가 현지 구금을 당하거나 강제 귀국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음 . < 연수 유형별 피해 유형(2011~2013) > (단위: 건, %)
배상 받은 경우는 25%에 불과해외연수 알선·대행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피해구제 접수건(203건) 중 계약해제·환급·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5.6%(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 처리결과별 현황(2011~2013)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계약해제 시 환급 거절김○○(여, 40대, 서울 노원구)는 2013.10.8 N유학원에 미국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2,052,000원(대행비 1,500,000원+비자비 552,000원)을 지급함. 그러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어 2013.10.14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행비 환급을 요구하자 거절함. 【사례2】 계약내용 이행 지연윤○○(남, 20대, 인천 연수구)는 2013.4.2 Y업체에게 미국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300,000원을 지급함. 계약 당시 사업자는 2013. 8월말 경 입학허가서를 수령 후 9월초 비자를 신청하여 2013. 9월 중순경에는 출국이 가능하다고 함. 2013.8.13 추가서류를 제출하였고, 사업자는 학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했으나 이후 회신이 없음.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퇴사하였고 업무를 대체할 직원이 없어 소비자가 제출한 추가서류도 아직 학교에 제출되지 않음. 소비자는 전액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 【사례3】 당초 설명과 다른 프로그램 내용김○○(남, 40대, 서울 강남구)는 자녀를 위해 A사업자에게 국무부 주관 교환학생프로그램 연수 수속대행 계약을 의뢰하고 15,200,000원을 지급함. 계약당시 사업자가 공립학교 배정을 받아 학비 무료, 홈스테이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실제는 사립학교로 배정되어 한 학기 등록금이 USD 3,840이나 되고, 같은 해 11월경 배정될 것이라던 홈스테이도 결정되지 않아 2013.1.9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및 대금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 【사례4】 추가대금 요구윤○○(여, 20대, 서울 송파구)는 E업체와 2011.10.31 헝가리 국립 패치의대 프리메디스쿨 입학 관련 수속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수수료 1,800,000원을 지급하고 총 9,800,000원의 등록금을 완납함. 그러나 2012.12월 사업자가 비자신청비 및 항공료로 2,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해 계약해제를 요청함. 사업자는 2013. 4월말 등록금을 환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해 6월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신속한 등록금 환급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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