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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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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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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14 | 조회수 | 5486 | |||||||||||||||||||||||||||||||||||||||||||||
1. 현황(배경/내용) ▣ 소비자피해 지속해서 발생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돌잔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35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으로 3년간 총 158건이 접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계약해제 거절이 95.6% 차지 3년간 접수된 소비자피해 15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95.6%(151건)로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함. < 돌잔치 관련 피해 유형(‘11~’13) > (단위 : 건, %)
▣ 2개월 이상 남겨둔 때에도 계약금 환급 거부 계약해제 거절 151건 중 돌잔치 행사일의 확인이 가능한 147건을 분석한 결과, 126건(85.7%)이 돌잔치 행사를 2개월 이상(3개월~11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자체약관 상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로 나타남. < 계약해제 요구시점별 현황(‘11~’13) > (단위 : 건, %)
2. 소비자 피해사례
3.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계약서상 계약금 환급여부를 확인한다.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조항임을 알아둔다. 이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한다. ▣ 계약 시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한다. 과다한 식대 정산과 이벤트 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항목과 해당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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