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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잔치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등록일 2014-02-14 조회수 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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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황(배경/내용)


    ▣ 소비자피해 지속해서 발생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돌잔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35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으로 3년간 총 158건이 접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돌잔치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 건)

    연도

    2011

    2012

    2013

    건수

    35

    61

    62

    158


    ▣ 계약해제 거절이 95.6% 차지


      3년간 접수된 소비자피해 15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95.6%(151건)로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함.



    < 돌잔치 관련 피해 유형(‘11~’13) >

                                                                                   (단위 : 건, %)  

    피해 유형

    건수

    비율

    계약해제 거절

    151

    95.6

    식대 과다 청구 및 서비스불만

    7

    4.4

    총계

    158

    100


    2개월 이상 남겨둔 때에도 계약금 환급 거부


      계약해제 거절 151건 중 돌잔치 행사일의 확인이 가능한 147건을 분석한 결과, 126건(85.7%)이 돌잔치 행사를 2개월 이상(3개월~11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자체약관 상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로 나타남.


    < 계약해제 요구시점별 현황(‘11~’13) >

                                                                                   (단위 : 건, %)

    요구 시점

    건수

    비율

    돌잔치 행사를 2개월 이상 남겨두고 해제

    126

    85.7

    돌잔치 행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해제

    21

    14.3

    총계

    147

    100



    2.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행사일을 6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거절

    o 차○○(여, 30대, 서울)는 자녀 돌잔치(2014. 1. 18)를 위해 2013. 6. 10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함.

    o 행사일을 6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2013. 7. 5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서상 15일 이내 계약해제 시에만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양도만 가능하다며 거절함.

    [사례 2]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거절

    o 김○○(여, 30대, 서울)는 자녀 돌잔치(2013. 3. 30)를 위해 2012. 7. 29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함.

    o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2013. 1. 28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환급을 거절함.



    3.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계약서상 계약금 환급여부를 확인한다.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조항임을 알아둔다. 이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한다.


    ▣ 계약 시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한다.


     과다한 식대 정산과 이벤트 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항목과 해당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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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감사실김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