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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잔치, 일단 계약하면 2개월 전에도 해약하기 어려워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돌잔치, 일단 계약하면 2개월 전에도 해약하기 어려워
    등록일 2014-02-14 조회수 14200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돌잔치, 일단 계약하면 2개월 전에도 해약하기 어려워

    현황(배경/내용)
    소비자피해 지속해서 발생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돌잔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35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으로 3년간 총 158건이 접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돌잔치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돌잔치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건수 35 61 62 158
    계약해제 거절이 95.6% 차지

    3년간 접수된 소비자피해 15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95.6%(151건)로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함.

    < 돌잔치 관련 피해 유형(‘11~’13) >

    (단위: 건, %)

    돌잔치 관련 피해 유형(‘11~’13)
    피해유형 건수 비율
    총계 158 100
    계약해제 거절 151 95.6
    식대 과다 청구 및 서비스불만 7 4.4
    2개월 이상 남겨둔 때에도 계약금 환급 거부

    계약해제 거절 151건 중 돌잔치 행사일의 확인이 가능한 147건을 분석한 결과, 126건(85.7%)이 돌잔치 행사를 2개월 이상(3개월~11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자체약관 상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로 나타남.

    < 계약해제 요구시점별 현황(‘11~’13) >

    (단위: 건, %)

    계약해제 요구시점별 현황(‘11~’13)
    요구시점 건수 비율
    총계 147 100
    돌잔치 행사를 2개월 이상 남겨두고 해제 126 85.7
    돌잔치 행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해제 21 14.3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행사일을 6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거절

    차○○(여, 30대, 서울)는 자녀 돌잔치(2014. 1. 18)를 위해 2013. 6. 10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함.
    행사일을 6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2013. 7. 5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서상 15일 이내 계약해제 시에만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양도만 가능하다며 거절함.

    【사례2】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거절

    김○○(여, 30대, 서울)는 자녀 돌잔치(2013. 3. 30)를 위해 2012. 7. 29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함.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2013. 1. 28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환급을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계약서상 계약금 환급여부를 확인한다.
    •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조항임을 알아둔다. 이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한다.
    • 계약 시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한다.
    • 과다한 식대 정산과 이벤트 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항목과 해당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서울지원 피해구제1팀
    팀장 이진숙 TEL. 3460-3021 / 조정관 김기언 TEL. 346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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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피해구제1팀김기언(02)3460-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