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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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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일단 계약하면 2개월 전에도 해약하기 어려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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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14 | 조회수 | 14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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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돌잔치, 일단 계약하면 2개월 전에도 해약하기 어려워현황(배경/내용)소비자피해 지속해서 발생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돌잔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35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으로 3년간 총 158건이 접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돌잔치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계약해제 거절이 95.6% 차지3년간 접수된 소비자피해 15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95.6%(151건)로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함. < 돌잔치 관련 피해 유형(‘11~’13) > (단위: 건, %)
2개월 이상 남겨둔 때에도 계약금 환급 거부계약해제 거절 151건 중 돌잔치 행사일의 확인이 가능한 147건을 분석한 결과, 126건(85.7%)이 돌잔치 행사를 2개월 이상(3개월~11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자체약관 상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로 나타남. < 계약해제 요구시점별 현황(‘11~’13)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행사일을 6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거절차○○(여, 30대, 서울)는 자녀 돌잔치(2014. 1. 18)를 위해 2013. 6. 10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함. 【사례2】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거절김○○(여, 30대, 서울)는 자녀 돌잔치(2013. 3. 30)를 위해 2012. 7. 29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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