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의류.신발 등 품질하자 46.2% 달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의류.신발 등 품질하자 46.2% 달해
    등록일 2014-02-10 조회수 15153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의류·신발 등 품질하자 46.2% 달해

    -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분석 -

    현황(배경/내용)
    최근 3년간(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의류·신변용품, 세탁서비스관련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의뢰 연 6천 4백여 건 달해

    한국소비자원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의류·섬유신변용품의 품질하자 또는 세탁과실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세탁업서비스 분쟁에 대해 객관적 책임규명이 필요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된 건은 총19,400건임.

    < 연도별 심의의뢰 현황 >

    (단위: 건)

    연도별 심의의뢰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심의의뢰 건수 6,559 6,138 6,703 19,400
    심의의뢰 19,400건 분석결과,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규명된 품질하자가 46.2%(8,965건)으로 가장 많아

    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된 총 19,400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판매업체 책임’이 8,965건(4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하자확인 불가 또는 자연현상 등 ‘심의판단 불가’ 5,566건(28.7%), ‘소비자 책임’ 3,056건(15.7%), ‘세탁업체 책임’ 1,813건(9.4%) 등 순임.

    < 책임 소재별 현황 >

    (단위: 건, %)

    책임 소재별 현황
    비고 제조·판매업체 심의판단 불가 소비자 책임 세탁업체 책임
    총계 8,965(46.2) 5,566(28.7) 3,056(15.7) 1,813(9.4) 19,400(100.0)
    2011년 2,894 1,986 1,082 597 6,559
    2012년 2,828 1,826 949 535 6,138
    2013년 3,243 1,754 1,025 681 6,703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착용 중 이염된 재킷 심의 ⇒ 원단 염색성 불량

    서울에 거주하는 K씨(여, 40대)는 2013년 5월 재킷을 246,000원에 구입하여 3회 착용(세탁하지 않음)하였는데 목 뒷 부분에 이염이 발생하여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니 착용자 취급부주의라고 하며 보상을 거절함.
    심의 결과, 원단 염색성(건,습 마찰 견뢰도) 미흡에 의한 이염현상으로 품질하자로 판단

    【사례2】 세탁 후 변·퇴색된 트레이닝 바지 심의 ⇒ 땀, 일광 복합견뢰도 불량

    대전에 거주하는 C씨(50대, 여)는 2013년 2월 트레이닝 바지를 89,000원에 구입하여 2-3회 착용 후 세탁해보니 부분적으로 변·퇴색됨.
    판매자는 소비자 취급부주의로 변·퇴색되었다고 하며 보상을 거절함.
    심의 결과, 원단 염색성(땀, 일광견뢰도 및 마찰변색도) 미흡에 의한 변·퇴색 현상으로 품질하자로 판단

    【사례3】 충전재가 빠지는 점퍼 심의 ⇒ DP성 불량

    인천에 거주하는 B씨(60대, 여)는 2011년 점퍼를 45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을 해보니 최근에 봉제 부분에서 충전재가 심하게 빠짐.
    판매자는 충전재 빠짐이 일반적 현상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보상을 거절함.
    심의 결과, 충전재 빠짐 현상은 DP성 불량으로 품질하자로 판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섬유신변용품의 품질하자 또는 세탁과실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세탁물을 맡길 때에는 세탁업체와 함께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둘 것

    세탁 완성품을 받을 때에는 완성품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세탁소에 즉시 알릴 것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찾아 보관할 때 세탁소에서 씌워준 비닐 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할 것

    세탁하자나 품질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거부하면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해 볼 것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서울지원 피해구제2팀
    팀장 김현윤 TEL. 3460-3031 / 차장 이동호 TEL. 3460-3034 / 대리 구은정 TEL. 3460-3037
    다음글 돌잔치, 일단 계약하면 2개월 전에도 해약하기 어려워
    이전글 부울경, 대부(업)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매년 꾸준히 발생
    게시물담당자 :
    피해구제2팀구은정(02)3460-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