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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해지 거절’, ‘품질·A/S' 피해가 각각 37.9%로 가장 많아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계약해제·해지 거절’, ‘품질·A/S' 피해가 각각 37.9%로 가장 많아
    등록일 2013-12-31 조회수 13342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계약해제.해지 거절’.‘품질.A/S' 피해가 각각 37.9%로 가장 많아

    현황(배경/내용)
    미성년자 관련 관련 소비자피해 해마다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미성년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0년 28건, 2011년 44건, 2012년 58건, 올해 들어 9월 30일 현재까지 23건 등 총 15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다가 올해 들어 약간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경남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56건, 울산 37건의 순으로 확인됨.

    미성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0. 1. ~ 2013. 9.)

    (단위: 건, %)

    미성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0. 1. ~ 2013. 9.)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30 합계
    합계 28 44 58 23 153 (100.0)
    부산 15 14 17 10 56 (36.6)
    울산 1 18 14 4 37 (24.2)
    경남 12 12 27 9 60 (39.2)
    10대 미성년자가 89.5%로 대부분을 차지해

    미성년자 연령대별로는, ‘10대 미성년자’가 89.5%(1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세 미만 미성년자’는 10.5%(16건)으로 나타남.

    연령대별 접수 현황(2010. 1. ~ 2013. 9.)

    (단위: 건, %)

    연령대별 접수 현황(2010. 1. ~ 2013. 9.)
    구분 부산 울산 경남 합계
    합계 56 37 60 153 (100.0)
    10대 50 36 51 137 (89.5)
    10대 미만 6 1 9 16 (10.5)
    신발에 대한 불만이 16.3%로 가장 많아

    소비자피해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신발’이 16.3%(25건)로 가장 많았고, ‘의료서비스’ 11.8%(18건), ‘자격증 교재 등 도서·음반’ 11.1%(17건),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서비스’ 9.8%(15건), ‘인터넷강의 등 사교육서비스’ 9.2%(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소비자피해 다발 품목별 현황(2010. 1. ~ 2013. 9.)

    (단위 : 건, %)

    소비자피해 다발 품목별 현황(2010. 1. ~ 2013. 9.)
    구분 부산 울산 경남 합계
    합계 56 37 60 153 (100.0)
    건강식품 37 16 25 78 (23.6)
    신발 9 13 3 25 (16.3)
    의료서비스 7 3 8 18 (11.8)
    자격증 교재 등 도서·음반 8 - 9 17 (11.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서비스 4 5 6 15 (9.8)
    인터넷강의 등 사교육서비스 6 4 4 14 (9.2)
    해외유명 브랜드 티셔츠 등 의류 3 5 3 11 (7.2)
    헬스장·수영장 등 회원권 2 - 8 10 (6.5)
    화장품 1 1 7 9 (5.9)
    인터넷게임 등 정보이용 4 - 4 8 (5.2)
    기타 12 6 8 26 (17.0)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 특수판매 피해가 40.5%로 나타나

    판매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판매’가 59.5%(91건)로 가장 많았고, ‘방문판매’ 22.9%(35건), ‘통신판매’ 17.6%(27건)의 순으로 나타남.

    미성년자 피해자 10명 중 4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판매’로 인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됨.

    판매방법별 소비자피해 현황(2010. 1. ~ 2013. 9.)

    (단위 : 건, %)

    판매방법별 소비자피해 현황(2010. 1. ~ 2013. 9.)
    구분 부산 울산 경남 합계
    합계 56 37 60 153 (100.0)
    일반판매 33 26 32 91 (59.5)
    노상판매 등 방문판매 12 5 18 35 (22.9)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 11 6 10 27 (17.6)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거절’‘품질' 'A/S'에 대한 불만이 각각 37.9%로 가장 많아

    소비자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거절 불만’과 ‘품질·A/S 불만’이 각각 37.9%(58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행위’ 13.1%(20건), ‘계약불이행’ 5.9%(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계약해제·해지 거절 불만’은 ‘경남’ 지역 미성년자가, ‘품질·A/S 불만’은 부산·울산 지역 미성년자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호소함.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2010. 1. ~ 2013. 9.)

    (단위 : 건, %)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2010. 1. ~ 2013. 9.)
    구분 부산 울산 경남 합계
    합계 56 37 60 153 (100.0)
    일반판매 33 26 32 91 (59.5)
    계약해제·해지 거절 불만 18 10 30 58 (37.9)
    품질·A/S 불만 23 20 15 58 (37.9)
    사업자의 부당행위 9 1 10 20 (13.1)
    계약불이행 4 4 1 9 (5.9)
    허위·과장 광고 1 2 3 6 (3.9)
    부당요금 1 - 1 2 (1.3)
    미성년자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30.1%나 돼

    피해구제 신청건의 처리결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환급·배상 등 ‘보상을 받은 경우’가 59.5%(91건)로 나타남.

    사업자의 막무가내식 거절 및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30.1%(46건), 한국소비자원의 보상권고를 사업자가 거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도 8.5%(13건) 등으로 나타남.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2010. 1. ~ 2013. 9.)

    (단위 : 건, %)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2010. 1. ~ 2013. 9.)
    구분 부산 울산 경남 합계
    합계 56 37 60 153 (100.0)
    일반판매 33 26 32 91 (59.5)
    환급, 배상 등 보상 33 22 36 91 (59.5)
    사업자의 막무가내식 거절,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인한 보상불가 19 10 17 46 (30.1)
    조정 신청 2 5 6 13 (8.5)
    진행 중 2 - 1 3 (19.6)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한 미성년자 계약해제 거절 피해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에 거주하는 곽모군은 올해 3월 4일 ㅇ교육원으로부터 방문판매를 통해 자격증교재 구입계약 체결 후 계약의사가 없어 교재를 수취거절했는데 ㅇ교육원 또한 반송한 교재를 수취거절함.
    올해 8월경 ㅇ교육원이 교재대금 462,000원을 청구하는 독촉장을 발송한데 대해 곽모군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 계약이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취소를 요구함.

    【사례2】 정보화 프로그램 이용 계약 후 대금 청구 피해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거주하는 장모양은 올해 5월 3일 재학중인 대학교 강의실로 방문한 ㅎ인재개발원의 판매원으로부터 대학생 정보화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후 어떠한 정보도 이용한적 없음.
    ㅎ인재개발원이 올해 7월 4일 이용요금 296,000원을 청구해와 신청인은 제공받은 교재도 없고 이용도 하지 않았고 계약당시 미성년자 계약임을 이유로 계약취소를 요구함.

    【사례3】 명의 대여 후 임의로 개통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피해

    경남 창원시 자산동에 거주하는 이모양은 올해 1월 S사 대리점 ㄷ텔레콤 직원 박모씨로부터 일주일간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신분증 사본을 보내줬는데 임의로 이동통신 2회선을 개통시킴.
    올해 2월부터 각 회선에 대한 기본요금과 단말기 대금이 청구돼 ㄷ텔레콤 박모씨에게 수차례 개통 취소를 요구해도 처리가 되지 않아 이동통신 개통에 동의하지 않은 회선에 대해 조속한 계약 취소를 요구함.

    【사례4】 방문판매로 계약한 화장품 계약해제 거절 피해

    경남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에 거주하는 이모양은 미성년자(1993. 4. 9.생)로 작년 1월 13일 노상에서 E사 방문판매사원의 권유로 화장품(세트)을 구입하였으며, 총대금 55만원 중 금6만5천원을 결제하였는데, 신청인은 미성년자의 계약임을 이유로 기 납입금 환급 및 계약해제를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
    •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계약은 「민법」상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로 자격증교재·화장품 등을 구입한 경우 무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거절이나 대금독촉 등 사업자의 협박성 요구는 당당히 거절하고 일부 사용하였더라도 현존하는 상태로 반품한다.
    •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입구, 지하상가, 대형쇼핑몰 등에서 무료 피부테스트, 설문조사 등의 기만상술로 사회적.경제적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왕왕 발생한다.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없이 계약한 경우에는 즉시 부모님께 알려야 더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미성년자 계약이 아니더라도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라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신판매로 구입한 경우라면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자에게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담당자 : 부산지원
    차장 김종관 TEL. (051)638-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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