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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피해, 10건중 7건은 이삿짐 훼손·파손 피해
    등록일 2013-12-31 조회수 15933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이사피해, 10건중 7건은 이삿짐 훼손·파손 피해

    현황(배경/내용)
    포장이사 등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꾸준히 발생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0년 23건, 2011년 31건, 2012년 28건, 올해 들어 9월 30일 현재까지 24건 등 총 106건으로, 2010년 이후 해마다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부산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3건, 울산 17건의 순으로 확인됨.

    <이사화물 피해구제 신청 현황(2010. 1. ~ 2013. 9.)>

    (단위: 건, %)

    이사화물 피해구제 신청 현황(2010. 1. ~ 2013. 9.)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30 합계
    합계 23 31 28 24 106 (100.0)
    부산 13 14 19 10 56 (52.8)
    울산 1 6 5 5 17 (16.0)
    경남 9 11 4 9 33 (31.1)
    ‘이삿짐 훼손.파손’ 피해가 가장 많아

    2010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접수된 이사화물 관련 피해 10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이삿짐 훼손.파손’이 72.6%(7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 13.2%(14건), ‘이삿짐 분실’ 6.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2010. 1. ~ 2013. 9.)>

    (단위: 건, %)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2010. 1. ~ 2013. 9.)
    구분 부산 울산 경남 합계
    합계 56 17 33 106 (100.0)
    이삿짐 훼손, 파손 42 10 25 77 (72.6)
    계약 불이행 8 4 2 14 (13.2)
    이삿짐 분실 4 2 1 7 (6.6)
    기타(에어컨설치하자, 부당요금 등) 2 1 5 8 (7.6)
    소비자가 보상을 받은 경우는 33%에 불과

    피해구제 신청 건의 처리결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금 환급이나 손해 배상 등 사업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33.0%(35건)에 불과하고, 사업자의 책임 회피,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51.9%(55건)를 차지함.

    따라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발생 시 사업자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함.

    한국소비자원의 보상권고를 사업자가 거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도 13.2%(14건)임.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2010. 1. ~ 2013. 9.)>

    (단위 : 건, %)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2010. 1. ~ 2013. 9.)
    구분 부산 울산 경남 합계
    합계 56 17 33 106 (100.0)
    사업자의 책임 회피,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인한 보상불가 29 10 16 55 (51.9)
    환급, 배상 등 보상 21 3 11 35 (33.0)
    조정 신청 5 4 5 14 (13.2)
    진행 중 1 - 1 2 (1.9)
    포장이사가 87.7%를 차지

    피해구제 신청 건의 서비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포장이사가 87.7%(93건)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삿짐을 포장하고 정리하는 일을 사업자가 모두 처리해 주는 편리함으로 인해 포장이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임.

    <서비스종류별 접수 현황(2010. 1. ~ 2013. 9.)>

    (단위 : 건, %)

    서비스종류별 접수 현황(2010. 1. ~ 2013. 9.)
    구분 부산 울산 경남 합계
    합계 56 17 33 106 (100.0)
    포장이사 48 14 31 93 (87.7)
    일반이사·반포장이상 8 3 2 13 (12.3)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이사도중 냉장고 파손 피해

    김모씨(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로)는 2013년 1월초 H이사업체와 전화상담 후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월 12일 이사를 함. 이사 도중 냉장고가 파손되고 이삿짐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2】 이사도중 인테리어 훼손 피해

    노모씨(경남 김해시 삼계동)는 Y사와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함. 이사 당일인 2013년 3월 1일 Y사 대신 S사가 오후 3시경에야 도착해 급하게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안방과 작은 방 장판 등이 훼손되고 새로 도배한 벽지도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비용 70만원의 배상을 요구함.

    【사례3】 이사당일 계약불이행으로 이삿짐 보관 등 추가 비용 발생

    윤모씨(울산 울주군 언양읍)는 2013년 5월 15일 S사와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75만원 중 계약금 5만원을 지급함. 이사 당일인 6월 28일 S사가 연락이 없어 이삿짐을 빼지 못함에 따라 이사 오기로 한 사람의 짐을 보관시키고 2일 후 다른 이사업체에 의뢰하여 이사를 하면서 90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이사화물 사업자 선정 및 계약서 작성 시

    이사화물 사업자와 계약하기 전에 사업자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허가 업체인지,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사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사 일자와 도착 시간, 작업 인원 수, 에어컨이나 붙박이장 이전설치 비용, 이사화물 목록과 차량 수 등을 기재한다.

    인터넷으로 계약하고 방문 견적을 하지 않는 경우, 실제 이사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귀금속이나 현금 등은 분실사고 발생 시 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이사하기 전에 소비자가 따로 보관한다.

    피해발생 시
    • 이사 도중 이사화물의 파손이나 분실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 당일 현장 책임자에게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 작성 및 배상을 요구하고,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며,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물품을 보관한다.
    •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한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담당자 : 부산지원
    차장 김종관 TEL. (051)638-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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