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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 피해 상담, 최근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등록일 2013-12-31 조회수 12426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다단계판매 피해 상담, 최근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현황(배경/내용)
    다단계판매 피해 상담, 최근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0년 80건, 2011년 277건, 2012년 205건으로 최근 3년 새 두배 이상 증가함. 올해 들어서도 7월말까지 125건이 접수되는 등 2011년 이후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매년 2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임.

    지역별로는 부산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68건, 울산 149건의 순으로 나타남.

    <다단계판매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2010~2013.7)>

    (단위: 건, %)

    최근 3년간 성형외과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7.31 합계
    합계 80 277 205 125 687 (100.0)
    부산 40 169 101 60 370 (53.9)
    울산 21 55 36 37 149 (21.7)
    경남 19 53 68 28 168 (24.5)

    소비자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접수 건수임.

    ‘계약 해제·해지 거절’이 64.2%로 가장 많아

    2012년부터 2013년 7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 330건을 불만내용별로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거절’이 64.2%(2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행위’ 7%(23건), ‘계약불이행’ 3.9%(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계약 해제·해지 거절’ 212건 중 ‘청약철회 거절’도 45.3%(96건)를 차지함.

    <소비자상담 불만내용별 현황(2012~2013.7)>

    (단위: 건, %)

    소비자상담 불만내용별 현황(2012~2013.7)
    구분 부산 울산 경남 합계
    합계 161 73 96 330 (100.0)
    계약해제·해지 108 44 60 212 (64.2)
    청약철회 53 13 30 96(45.3)
    부당행위 9 8 6 23 (7.0)
    계약불이행 5 3 5 13 (3.9)
    제품안전 4 3 2 9 (2.7)
    다단계대출 3 - 4 7 (2.1)
    품질 2 2 1 5 (1.5)
    부당채권추심 2 1 1 4 (1.2)
    기타 28 12 17 57 (17.3)
    ‘건강식품’ 구입과 관련한 상담이 23.6%로 가장 많아

    다단계판매 소비자상담 품목은 ‘건강식품’이 23.6%(78건)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13%(43건),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8.2%(27건), ‘정수기 등 주방설비’ 3.3%(11건), ‘의류’ 3%(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품목별 소비자상담 현황(2012~2013.7)>

    (단위 : 건, %)

    품목별 소비자상담 현황(2012~2013.7)
    구분 부산 울산 경남 합계
    합계 161 73 96 330 (100.0)
    건강식품 37 16 25 78 (23.6)
    화장품 22 10 11 43 (13.0)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16 5 6 27 (8.2)
    정수기 등 주방설비 3 2 6 11 (3.3)
    의류 3 2 5 10 (3.0)
    기타 80 38 43 161 (48.8)
    피해상담 소비자의 34%가 ‘50대’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20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4%(6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3.5%(47건), ‘30대’ 16.5%(33건), ‘20대’ 13%(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40대와 50대 상담사례 가운데에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상담한 경우도 상당수 있어 실제 피해는 ‘20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연령별 소비자상담 현황(2012~2013.7)>

    (단위 : 건, %)

    연령별 소비자상담 현황(2012~2013.7)
    구분 부산 울산 경남 합계
    합계 96 32 72 200 (100.0)
    10대 1 - - 1 (0.5)
    20대 10 6 10 26 (13.0)
    30대 17 2 14 33 (16.5)
    40대 20 8 19 47 (23.5)
    50대 33 12 23 68 (34.0)
    60대 이상 15 4 6 25 (12.5)
    불명 65 41 24 13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다단계판매 업체 물품 구입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김모씨의 자녀가 다단계 업체를 통해 500만원 S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음.
    한달 이자로 16만원을 부담하고 있고, 대출금은 다단계업체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임. 자녀는 이미 다단계판매 회원 가입을 탈퇴하였으나 회원의 청약철회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 불가하다고 주장함.

    【사례2】 다단계판매로 구입한 건강식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이모씨는 다단계 회원으로 갱년기 증상 개선 식품이라는 건강보조식품 에스테라2를 구입하여 한알을 복용한 후, 열이 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려고 했으나 업체와 연락이 두절됨.

    【사례3】 다단계판매로 구입한 물품 반품 후 환급 지연

    울산 중구 서동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2012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H사에서 곡류가공식품을 99만원을 주고 구입한 후 개인사정으로 10일만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환급약속 이행을 지연함.

    【사례4】 다단계판매 물품 미인도 상태에서 환급요구 거절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 김모씨는 2013년 6월 마지막 토요일에 다단계 회원 가입 교육을 받고 그 다음날 56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H저축은행을 통해 600만원을 대출 받아 결제함.
    계약 후 해당 물품을 보지도 받지도 못했고, 팀장의 집에 보관돼 있다고만 들었는데 회원 탈퇴 및 환급을 요구하니 거절당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다단계판매로 구입한 물품은 단순 소비자의 경우 구입 후 14일 이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우편 발송)으로 해야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 일부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 개봉을 유도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기도 하므로, 반품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제품을 개봉하지 말고 멸실 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단계업체의 사업 설명회 등 교육?합숙 과정에서 성공사례 등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물품 구입 대금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하면 제2금융권 등의 대출을 소개해 주기도 하나, 충분한 변제능력이 없는 대학생 등의 경우 신용불량자 전락 등과 같은 2차,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 검찰의 서민생활침해사범 대책반 등에 신고하고, 청약철회 거절과 같은 일반적인 다단계 관련 피해 발생 시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담당자 : 부산지원
    차장 김종관 TEL. (051)638-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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