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추석 명절,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주의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추석 명절,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주의보
    등록일 2013-12-24 조회수 12562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추석 명절,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주의보

    현황(배경/내용)

    추석을 전후하여 호남·제주지역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가 가까운 요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광주지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제주지역의 추석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1년 587건에서 2012년 659건으로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지역이 27.1%로 가장 두드러진 증가폭을 보였다.

    <추석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현황>

    추석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현황
    구분 광주 전남 전북 제주
    2011년 188 146 194 59 587
    2012년 (증감률) 217 (15.4% ↑) 170 (16.4% ↑) 197 (1.5% ↑) 75 (27.1% ↑) 659 (12.3% ↑)

    추석 전 7일부터 추석 후 22일까지 1개월간 접수 건수


    피해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신발, 가방, 간편복 등 추석빔과 관련된 '의류·섬유신변용품’(232건, 35.2%)이었다. 다음으로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인터넷정보이용·온라인게임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109건(16.5%), '식료품·기호품’ 31건(4.7%)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거절,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81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품질·A/S’ 100건(15.2%), '부당행위·약관’ 85건(12.9%)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추석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쇼핑몰을 이용하며 ▲제품 수령 후에는 즉시 개봉하여 하자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호남·제주지역 추석전후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증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제주지역의 추석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음.

    2012년에는 추석 전후 1개월간 659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2011년 동기(587건) 대비 12.3% 증가한 것임. 특히 제주 지역이 27.1%로 가장 두드러진 증가폭을 보임.

    <추석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현황>

    추석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현황
    구분 광주 전남 전북 제주
    2011년 188 146 194 59 587
    2012년 (증감률) 217 (15.4% ↑) 170 (16.4% ↑) 197 (1.5% ↑) 75 (27.1% ↑) 659 (12.3% ↑)
    ‘의류,섬유신변용품’ 품목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신발, 가방, 간편복 등 추석빔과 관련된 '의류·섬유신변용품’(232건, 35.2%)이었음. 다음으로 추석연휴를 즐길 수 있는 인터넷정보이용·온라인게임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109건(16.5%), '식료품·기호품’ 31건(4.7%), '가구’ 30건(4.6%), '문화용품’ 30건(4.6%) 순이었음.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관련 피해 다발

    피해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거절,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81건(4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품질·A/S’ 100건(15.2%), '부당행위·약관’ 85건(12.9%) 등으로 나타남.

    <판매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판매유형별 현황
    피해유형 계약관련 품질·A/S 부당행위·약관 가격·요금 표시·광고 기타 합계
    건수 (%) 281 (42.6) 100 (15.2) 85 (12.9) 58 (8.8) 12 (1.8) 123 (18.7) 359 (100.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계약해지 거부

    D씨는 2012. 10월 인터넷 소설을 보기위해 무료회원가입이라고 표시된 사이트에 가입하였으나 33,000원이 결제됨.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사례2】 배송 지연

    A씨는 2012. 9월 인터넷사이트에서 추석선물용으로 굴비를 주문하고 226,800원을 결제함.
    추석 전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주문하였으나, 추석이 지난 이후에도 배송되지 않음.

    【사례3】 제품 변질

    B씨는 2012. 10월 인터넷사이트에서 햇밤과 대추를 주문함.
    대추는 배송되지 않고, 밤은 배송되었으나 시식하는 과정에서 구더기가 나옴.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환급 및 배상을 회피함.

    【사례4】 타인이 사용한 스마트폰 정보이용료 청구

    2012. 10월 추석연휴 기간 동안 C씨의 어린 조카는 C씨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함.
    조카는 해당 게임을 하면서 인증번호도 입력하지 않았고, 본인 인증 확인도 하지 않았음에도 정보이용료가 청구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신뢰할만한 쇼핑몰을 이용한다.
      ※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 주문시 상품내용, 가격, 품질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정보는 반드시 출력하거나 저장해 놓는다.
    • 상품가격이 현저히 싼 곳은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사기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곳은 사기일 우려가 높고, 피해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다.
      ※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할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 가능(할부거래법 제12조)
      ※ 신용카드 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납 계약 시
    •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청약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은 제외(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식품의 경우 명절 기간에는 배송지연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여유 있게 구매한다.
    • 구매자와 수령자가 다를 시 수령자에게 미리 배송정보를 전달한다.

      택배 배송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을 수령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해진 날짜에 운송물이 도착했는지, 제품에 이상은 없는지를 확인한다.

    • 배달된 물품은 반드시 택배사 직원과 함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아둔다.
    •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한다.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 쇼핑몰업)

    <판매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판매유형별 현황
    인터넷 쇼핑몰 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해제 -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
    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5) 부당한 대금청구 -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담당자 : 광주지원
    지원장 김종남 TEL. 062-975-6881 / 과장 이찬향 TEL. 062-975-6882
    다음글 부울경, 대부(업)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매년 꾸준히 발생
    이전글 강원도, 고령소비자 피해, 지역별 순위 3위로 많아
    게시물담당자 :
    광주지원이찬향(062)975-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