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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주의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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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24 | 조회수 | 125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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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추석 명절,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주의보현황(배경/내용)추석을 전후하여 호남·제주지역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가 가까운 요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광주지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제주지역의 추석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1년 587건에서 2012년 659건으로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지역이 27.1%로 가장 두드러진 증가폭을 보였다. <추석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현황>
추석 전 7일부터 추석 후 22일까지 1개월간 접수 건수 피해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신발, 가방, 간편복 등 추석빔과 관련된 '의류·섬유신변용품’(232건, 35.2%)이었다. 다음으로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인터넷정보이용·온라인게임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109건(16.5%), '식료품·기호품’ 31건(4.7%)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거절,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81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품질·A/S’ 100건(15.2%), '부당행위·약관’ 85건(12.9%)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추석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쇼핑몰을 이용하며 ▲제품 수령 후에는 즉시 개봉하여 하자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호남·제주지역 추석전후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증가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제주지역의 추석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음. 2012년에는 추석 전후 1개월간 659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2011년 동기(587건) 대비 12.3% 증가한 것임. 특히 제주 지역이 27.1%로 가장 두드러진 증가폭을 보임. <추석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현황>
‘의류,섬유신변용품’ 품목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피해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신발, 가방, 간편복 등 추석빔과 관련된 '의류·섬유신변용품’(232건, 35.2%)이었음. 다음으로 추석연휴를 즐길 수 있는 인터넷정보이용·온라인게임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109건(16.5%), '식료품·기호품’ 31건(4.7%), '가구’ 30건(4.6%), '문화용품’ 30건(4.6%) 순이었음.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관련 피해 다발피해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거절,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81건(4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품질·A/S’ 100건(15.2%), '부당행위·약관’ 85건(12.9%) 등으로 나타남. <판매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계약해지 거부D씨는 2012. 10월 인터넷 소설을 보기위해 무료회원가입이라고 표시된 사이트에 가입하였으나 33,000원이 결제됨. 【사례2】 배송 지연A씨는 2012. 9월 인터넷사이트에서 추석선물용으로 굴비를 주문하고 226,800원을 결제함. 【사례3】 제품 변질B씨는 2012. 10월 인터넷사이트에서 햇밤과 대추를 주문함. 【사례4】 타인이 사용한 스마트폰 정보이용료 청구2012. 10월 추석연휴 기간 동안 C씨의 어린 조카는 C씨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 쇼핑몰업)<판매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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