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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고령소비자 피해, 지역별 순위 3위로 많아
    등록일 2013-12-23 조회수 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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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강원도 고령소비자 피해, 지역별 순위 3위로 많아

    - 의료서비스, 보험·금융관련 피해 많아 -

    강원지역의 소비자피해 중 고령소비자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강원 거주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강원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접수된 강원지역 피해구제 사건 1,839건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6.6%(121건)인데 이는 부산(7.7%) 및 전라도(7.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고령자의 수요가 많은 의료서비스가 20건(16.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내용이 복잡해 고령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금융·보험이 19건(15.7%)이었다. 해당 품목은 전체 연령대에서 각각 3.5%,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소비자에게 특히 취약한 품목으로 확인됐다.

    고령소비자 피해 품목 및 피해건수
    품목 의료
    서비스
    보험
    금융
    의류
    세탁
    서비스
    차량 및
    승용물
    토지건물 및
    설비
    정보통신
    서비스 및
    기기
    문화
    오락
    서비스
    가구가사
    용품
    보건위생
    용품
    기타 합계
    건수(%) 20(16.5) 19(15.7) 18(14.9) 16(13.2) 9(7.4) 7(5.8) 6(5.0) 6(5.0) 5(4.1) 15(12.4) 121(100.0)

    한편 특수판매 관련 피해 39건 중 방문판매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20건(51.3%)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소비자를 노린 홍보관 상술, 방문판매원의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는데, 소비자는 계약 전 해당 상품이 본인에게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고령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강원지역 고령소비자 피해 121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53건(43.8%)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고령소비자일수록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하고 법적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은 고령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서비스 이용 시 관련 정보(치료효과, 부작용, 비용 등)를 충분히 숙지하고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 후 청약철회할 경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며 ▲계약 관련 서류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만약의 피해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피해구제 접수현황
    강원지역 고령소비자 피해 비율, 타 지역 보다 높아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접수된 강원지역 피해구제 사건 1,839건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6.6%(121건)인데 이는 부산(7.7%) 및 전라도(7.1%)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강원지역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

    강원지역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말 합계
    전체소비자 피해 485 444 504 406 1,839
    고령소비자 피해 29(6.0) 37(8.3) 34(6.8) 21(5.2) 121(6.6)

    지역별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

    지역별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지 역 총 건수(A) 고령자(B) 비율(B/A)
    부 산 5,220 401 7.7
    전 라 4,137 292 7.1
    강 원 1,839 121 6.6v
    서 울 31,859 2,096 6.6
    경 상 6,995 457 6.5
    제 주 774 49 6.3
    경 기 25,052 1,436 5.7
    충 청 4,951 261 5.3
    대 구 3,934 206 5.2
    대 전 3,184 151 4.7
    인 천 5,742 267 4.6
    기 타 2,019 89 4.4
    광 주 2,834 120 4.2
    울 산 2,544 94 3.7
    합 계 101,085 6,040 6.0
    의료서비스, 보험·금융 관련 피해 가장 많아

    품목별로는 고령자의 수요가 많은 의료서비스가 20건(16.5%)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계약 내용이 복잡하여 고령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금융·보험이 19건(15.7%)이었음. 해당 품목은 전체 연령대에서 각각 3.5%,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소비자에게 특히 취약한 품목으로 확인됨.

    품목별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

    품목별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품 목 고령소비자 피해 전체 소비자 피해
    의료 서비스 20(16.5) 64(3.5)
    보험·금융 19(15.7) 174(9.5)
    의류·섬유신변용품·세탁서비스 18(14.9) 569(30.9)
    차량 및 승용물 17(13.2) 270(7.5)
    토지·건물 및 설비 9(7.4) 47(2.6)
    정보통신 서비스 및 기기 7(5.8) 210(11.4)
    문화·오락서비스 6(5.0) 100(5.4)
    가구·가사용품 6.(5.0) 60(3.3)
    보건·위생용품 5(4.1) 25(1.4)
    기타 15(12.4) 320(24.5)
    합계 121(100.0) 1,839(100.0)
    특수판매 관련 피해 중 절반 이상이 방문판매 피해

    특수판매 관련 피해 39건 중 방문판매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20건(51.3%)으로 가장 많았음. 고령소비자를 노린 홍보관 상술, 방문판매원의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는데, 소비자는 계약 전 해당 상품이 본인에게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함.

    특수판매 관련 피해 현황

    (단위: 건, %)

    특수판매 관련 피해 현황
    판매유형 건수 비율
    방문판매 20 51.3
    전자상거래 6 15.4
    통신판매(신문광고, 잡지 등) 6 15.4
    기타 7 17.9
    합계 39 100.0
    고령 소비자가 보상받는 비율, 43.8%

    강원지역 고령소비자 피해 121건 중 환급·교환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총 53건(43.8%)으로 절반에도 못 미침. 고령소비자일수록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하고 법적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처리결과별 피해구제 사건 현황

    (단위: 건, %)

    처리결과별 피해구제 사건 현황
    처리결과 건수 비율
    보상 환급·교환 13 10.7
    배상 11 9.1
    계약해제(해지) 11 9.1
    수리·보수 10 8.3
    부당행위시정 6 5.0
    계약이행 2 1.6
    조정신청 11 9.1
    취하·중지, 처리불능 9 7.5
    불명 2 1.6
    정보제공, 상담기타 2 38.0
    합계

    고령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관절 수술에 따른 부작용
    • A씨(70대, 철원)는 2011년 8월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위해 내원하여 수술을 받음.
    • 2012년 1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3일 간격으로 같은 해 6월까지 통원치료를 받음.
    • 이후 다른 병원에 내원하였더니 ‘슬관절내 화농성 관절염 및 피부괴사 감염성 인공관절의 분리’를 진단 받고 6차례에 걸친 추가 수술을 받음.
    • 소비자는 이전 병원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사례2】 상조서비스 계약해지 거부
    • B씨(80대, 강릉)는 2006년 6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며 월 3만원씩 50회를 2010년 7월까지 납부하기로 계약함.
    • 4년동안 50회(150만원) 완납 후 상조회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경영이 어렵다며 환급을 거부함.
    【사례3】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
    • C씨(60대, 춘천)는 2012년 10월 방문판매 사원의 권유로 차량 네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 설치 및 통신비 선불요금을 충전해주는 상품을 총 4백만원에 계약하고 그 중 2백90만원을 지급함.
    • 얼마 후 설치한 후방카메라가 작동되지 않고, 통신비가 충전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처리를 지연함. 신문광고와 달리 환불 지연 D씨(60대, 원주)는 2013년 6월 신문에 실린 냉풍기 광고를 보게됨.
    • 신문에 기재된 상품이라 믿음을 갖고 상품을 구매하였지만, 상품 수령 후 생각했던 것과 달라 반품을 요구함.
    • 업체는 "불만족 시 100%환불"이라고 표기했던 광고와 달리 반품을 지연함

    고령소비자 주의사항
    • [의료서비스] 효과, 부작용, 비용 등 해당 치료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하며, 수술 여부는 최후에 신중히 결정한다.
    • [방문판매] 방문판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확실히 통보한다.
    • [상조서비스] 상조사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로 정상 등록된 회사인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공정 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한다.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히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에 도움을 요청한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담당자 : 강원지원
    조사관 정유석 TEL. (033)251-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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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정보화전략팀정유석(02)3460-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