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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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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다르다는 불만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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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23 | 조회수 | 16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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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강원지역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다르다는 불만 많아강원지역 피해 발생 차량의 97.3%가 외지에서 구입 현황(배경/내용)중고자동차 구입 시 여전히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강원지역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원지역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불만 전년 동기 대비 34.5% 증가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 말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강원지역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714건임. 특히 2013년 10월말 현재 상담 건수는 230건으로, 2012년 동 기간 171건에 비해 34.5% 증가함. 강원지역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 (단위: 건, %)
상담건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접수건수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차량 상태 상이 불만이 68.1%소비자상담 714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불만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표시 내용과 실제 구입 차량 상태가 다르다'는 것으로 절반 이상인 68.1%(486건)를 차지함.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능불량'이 50.6%(361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사고 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 11.8%(84건), '주행거리 차이' 5.0%(36건), '침수차량 미고지' 0.7%(5건) 순으로 접수됨. 그 다음으로 많이 접수괸 불만은 '제세공과금 미정산' 4.5%(32건), '허위(미끼)매물 유인' 4.1%(29건), '명의이전 지연' 2.7%(19건) 등 차량 매매 계약과 관련된 내용임. 특히 계약 관련 소비자 불만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허위매물 유인'의 경우, 소비자가 인터넷 등에 올라와 있는 중고자동차 매물이 시세에 비해 싸고 성능도 좋다는 광고(미끼)를 보고 매매상을 방문해 보면 실제 매물이 존재하지 않아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입게 됨. 소비자 상담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기타 : 부활 차량(렌트카, 택시)미고지, 가격 불만, 서비스 미이행 등 피해 발생 차량의 97.3%가 외지 구입 차량2011년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강원지역의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7건으로, 연도별로는 2011년 12건, 2012년 10건, 2013년 15건이 접수됨.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총 37건 중 '강원지역 내 매매상 구입'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97.3%(36건)는 강원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중 83.8%(31건)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구입하였음. 구입 매매상 지역별 현황 (단위: 건, %)
피해 소비자의 70.2%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피해구제 신청 37건 중 차량의 수리내지 계약이행 등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는 29.8%(1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0.2%(26건)는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중고자동차 피해 보상 비율이 저조한 것은 자동차 분쟁의 특성상 해당 차량을 양자가 직접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외지에서 구입한 차량의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소비자가 매매업자의 책임 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피해차량 성능 하자의 보증수리 미이행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J(남, 50대)씨는 2013년 4월경 인천에 소재한 매매상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600만원에 구입하여 운행함. 한 다로 지나지 않아 엔진 냉각수가 분출되면서 헤드에 하자가 방생하여 매매상에 이를 통보하고 보증 수리를 요구했으나, 매매상은 보증범위가 아니라며 수리를 거부함. 【사례2】사고이력의 축소내지 미고지강원도 강릉에 거주하는 L(남, 30대)씨는 2012년 6월경 경기도 수원에 있는 매매상을 방문하여 2,600만원에 중고 자동차를 구입함. 인터넷상에서 매물을 확인할 때에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으나 정비공장에서 차량 수리 이력을 확인한 결과 골격 부위를 용접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매매상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사례3】주행거리 조작내지 허위 고지강원도 속초에 거주하는 A(남, 50대)씨는 2013년 5월경 인천 소재 매매상을 통해 택시 부활 중고자동차를 570만원 구입함. 당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에는 주행거리가 약 106,000Km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자동차 제작사 정비공장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의 최종 점검시 주행거리가 316,000Km로 확인되어 매매상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차량을 직접 매매상까지 가져와서 확인해야 된다는 등 책임을 회피함. 【사례4】제세 공과금 정산 지연강원도 횡성에 거주하는 C(남, 20대)씨는 2013년 3월경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매매상에서 중고자동차를 1,600만원에 구입하면서 담당 딜러에게 차량대금 외 이전 비용을 별도로 160만원 지불하고 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비용을 즉시 정산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동 딜러가 계속 정산을 미루고 관련 서류도 보내 주지 않음. 【사례5】허위(미끼)매물로 소비자 유인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K(남, 30대)씨는 인터넷을 통해 인천에 소재한 매매상이 올린 중고자동차 매물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상에 수차례 전화로 차량 존재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함. 그러나 담당 딜러가 이미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며 휠씬 좋다고 권유하는 다른 차량을 구입했는데, 가격이 시세보다 비싼 것 같고 성능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했지만, 매매상은 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며 수리를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이 연식이나 주행거리 외관 상태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가격이 낮거나 판매 조건이 좋을 경우 허위(미끼)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문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분쟁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여부를 규정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이므로 전체적인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 관인계약서는 소유권이전, 제세공과금 부과, 분쟁발생 시 책임 당사자를 구분하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한다.판매사원(딜러)이 약속한 특약 사항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판매자가 피해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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