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모바일게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 많아 | ||||||||||||||||||||||||||||||||||||||||||||||||||||||||||||||||||||||||||||||||||||||
---|---|---|---|---|---|---|---|---|---|---|---|---|---|---|---|---|---|---|---|---|---|---|---|---|---|---|---|---|---|---|---|---|---|---|---|---|---|---|---|---|---|---|---|---|---|---|---|---|---|---|---|---|---|---|---|---|---|---|---|---|---|---|---|---|---|---|---|---|---|---|---|---|---|---|---|---|---|---|---|---|---|---|---|---|---|---|
등록일 | 2013-12-10 | 조회수 | 20529 | |||||||||||||||||||||||||||||||||||||||||||||||||||||||||||||||||||||||||||||||||||
첨부파일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모바일게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 많아현황(배경/내용)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이 손쉽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수십만 원 대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게임 자체는 무료이더라도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캐시는 유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바일게임 소비자 피해 큰 폭으로 증가‘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는 30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20건)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건수 또한 2011년 24건, 2012년 36건, 2013년 10월중 4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 모바일게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 > (단위:건)
상담건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접수건수임.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66.1%로 가장 많아2011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10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결제오류’ 6건(5.5%), ‘청약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 각 5건(4.6%)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평균 피해금액 298,837원, 최고 피해액 200만원 초과결제 피해금액이 확인되는 총 1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피해금액은 298,837원으로 확인되었다. 금액대별로 구분해보면 50만원 이하가 87건(82.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7.5%)에 이르렀다. <피해금액별 현황>
앱 마켓 중 ‘구글 플레이’ 관련 피해 가장 많아앱이나 아이템 결제가 발생한 앱 마켓이 확인되는 총 61건을 분석해보니, ‘구글 플레이’ 관련 피해가 46건(7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티스토어’ 9건(14.8%), ‘올레마켓’ 3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글플레이’나 ‘티스토어’의 경우, 결제 시 비밀번호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미성년자 결제 피해나 소비자 미인지 상태에서의 결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 앱 마켓별 현황 >
기타 : 애플 앱스토어, 네이버 앱스토어, 오즈스토어(LGU+) 각 1건임.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을 다운받거나 게임 아이템 구매 시 반드시 이용요금을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 1]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A씨는 2013년 9월 만 4세 자녀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료게임 이용 중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총 167,400원의 요금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함. 본인 인증절차도 없이 구매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쉽게 결제가 이루어졌고, 부모 동의도 없었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앱 마켓 사업자와 개발업체 모두 거부함. [사례 2] 서버 점검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B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330달러 가량 구매함. 이후 계속되는 서버 점검으로 구매한 아이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사례 3] 게임 아이템 결제 오류 피해C씨는 2013년 6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던 중, 결제 과정에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 몇 차례 반복해서 구매 버튼을 터치했더니 13회나 중복 결제되어 총 1,260달러가 청구됨. 앱 마켓 사업자와 중국에 소재한 개발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사례 4] 청약철회 거부 피해D씨는 2013년 8월 모바일게임 이용 중 아이템 한 개를 25,000원에 구입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틀 후 이메일을 통해 구매 취소를 요청함. ‘처리불가’ 메일을 회신 받고 개발업체에 이의제기하니 특성상 일단 구입한 아이템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며 환불을 거부함. [사례 5] 무료 고지와 달리 유료 청구 피해E씨는 2012년 11월 앱 마켓에서 ‘하루에 한 개 유료앱이 무료’라는 배너광고를 클릭하여 게임 앱을 다운로드했으나, 이후 2,000원이 결제됨. 앱 마켓에 항의하니 무료 행사기간이 지났다며 환급을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모바일게임 다운로드나 인 앱 결제 시 반드시 유료 여부를 확인한다.모바일게임의 다운로드는 무료이지만 앱(게임) 내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포인트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인앱 결제)은 유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결제조건을 확인한다. 미성년자 등 타인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다.구글 플레이 등 일부 앱 마켓은 결제 시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치 않는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Google Play의 구매 비밀번호 설정방법 Google Play 스토어 실행 → 메뉴버튼 → 환경설정 → 비밀번호 → 구글 계정 비밀번호 입력 → 비밀번호 체크확인 「민법」제5조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폰 명의자 외 타인이 결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모바일게임 관련 결제는 소액결제 요금과 별개로 정보이용료로 부과됨을 유의한다.통신사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더라도 모바일 앱이나 아이템 구매는 차단되지 않고 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3. 11. 현재 통신사를 통한 정보이용료 차단은 SK텔레콤(주)만 가능함. 결제 알리미 SMS 수신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잘못된 결제라면 지체없이 청약철회를 요구한다.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결제 후 통지되는 SMS를 지나치지 말고 결제요금, 구매내역, 콘텐츠제공업자 등을 확인한다. 피해발생 문의처
|
||||||||||||||||||||||||||||||||||||||||||||||||||||||||||||||||||||||||||||||||||||||
다음글 | 저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꾸준히 발생 | |||||||||||||||||||||||||||||||||||||||||||||||||||||||||||||||||||||||||||||||||||||
이전글 | 상조서비스업체, 소비자피해에 나 몰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