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상조서비스업체, 소비자피해에 나 몰라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상조서비스업체, 소비자피해에 나 몰라라
    등록일 2013-12-09 조회수 13646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상조서비스업체, 소비자피해에 나 몰라라

    현황(배경/내용)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업체들은 배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상조서비스를 계약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광주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접수된 호남.제주지역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19건, 2011년 38건, 2012년 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0월말 피해구제 건수는 100건으로 2012년 동기간 22건에 비해 354.5%나 증가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전년 동기간에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10월말까지 벌써 42건이나 접수됐다.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10. 동기 대비
    2012.10. 2013.10.
    건수 19 38 (100.0% ↑) 88 (131.6% ↑) 100 245 22 100 (354.5% ↑)

    문제는 상조서비스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3.1월부터 2013.10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100건 중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행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24건(24.0%)에 불과했다.

    피해 내용은 해약 환급금의 지급 거부 또는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89건(89.0%)으로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약 환급금의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 연령대는 4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9명, 60대 9명, 70대 5명 순으로 상조서비스 주요 소비 계층인 고령자에게 주로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업체의 법률 상 등록 여부 및 민원 다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 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두며 ▲계약서, 회원증서, 영수증 등을 교부 받은 후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해마다 급증

    2010년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접수된 호남?제주지역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19건, 2011년 38건, 2012년 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2013년 10월말 피해구제 건수는 100건으로 2012년 동기간 22건에 비해 354.5%나 증가함. 특히 제주지역은 전년 동기간에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10월말까지 벌써 42건이나 접수됨.

    최근 상조업체의 이관?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 전 상조회사의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1) 준수 여부 및 자산, 부채 등의 재무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호남·제주 지역 상조업 소비자피해구제 접수현황>

    (단위 : 건)

    호남·제주 지역 상조업 소비자피해구제 접수현황
    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0. 동기 (1월~10월) 대비
    2012년 2013년
    합계 19 38 (100.0% ↑) 88 (131.6% ↑) 100 245 22 100 (354.5% ↑)
    광주 8 10 (25.0% ↑) 17 (70.0% ↑) 18 53 13 18 (38.5% ↑)
    전남 5 12 (140.0% ↑) 7 (△41.7%) 11 35 5 11 (120.0% ↑)
    전북 6 14 (133.3% ↑) 49 (250.0% ↑) 29 98 4 29 (625.0% ↑)
    제주 0 2 15 (650.0% ↑) 42 59 0 42 (-)
    환급금 지급 지연·거부 피해 여전

    피해 내용은 해약 환급금의 지급 거부 또는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89건(89.0%)으로 대부분이었음. 따라서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약 환급금의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계약해지 관련 피해 현황(2013.10말)>

    (단위 : 건, %)

    지역별 계약해지 관련 피해 현황(2013.10말)
    구분 광주 전남 전북 제주 합계
    총 접수 건수 18 11 29 42 100
    해약환급금 피해 사건 16 (88.9) 9 (81.8) 27 (93.1) 37 (88.1) 89 (89.0)
    40~50대 이상 소비자에 피해 집중

    피해 연령대는 4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9명, 60대 9명, 70대 5명 순으로 상조서비스 주요 소비 계층인 고령자에게 주로 발생함.

    피해 소비자 연령별 현황

    피해 소비자 연령별 현황 : 20대-3명, 30대-2명, 40대-25명, 50대-19명, 60대-9명, 70대-5명, 80대-1명

    소비자피해, 배상 받기 어려워

    2013.1월부터 2013.10월말까지 접수된 100건 중 피해구제 단계에서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행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24건(24.0%)에 불과함.

    <처리결과별 현황>

    (단위 : 건, %)

    처리결과별 현황
    구분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행 등 상담 및 정보제공 조정신청 취하중지 등 합계
    합계 24 (24.0) 25 (25.0) 45 (45.0) 6 (6.0) 100(100.0)
    해약환급금 피해 사건 16 (88.9) 9 (81.8) 27 (93.1) 37 (88.1) 89 (89.0)
    광주 8 (44.4) 8 (44.4) - 2 (11.2) 18 (100.0)
    전남 5 (45.4) 4 (36.4) 1 (9.1) 1 (9.1) 11 (100.0)
    전북 4 (13.8) 5 (17.2) 18 (62.1) 2 (6.9) 29 (100.0)
    제주 7 (16.7) 8 (19.0) 26 (61.9) 1 (2.4) 42 (100.0)
    소비자 피해사례
    위약금 과다 청구

    A씨는 2011. 8.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980,000원을 납입함.

    개인 사정으로 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업체는 총 납입대금 중 50%만 반환하겠다고 함.

    업체의 도산·폐업

    B씨는 2010. 3. 매월 3만원씩 120회 납입하는 조건의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19회차 까지 대금을 납입하였으나, 사업자가 부도처리 되었다며 기존의 계약자들의 동의 없이 별개의 사업자에게 회원 이관 처리를 함.

    이관된 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매월 3만원씩 3회의 납입금이 추가 인출됨.

    상조서비스 미제공

    C씨는 2008. 2. 매월 25,000원씩 60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대금 납입 완료 후 2013년 모친이 사망하여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서울·경기 이외의 지역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거부함.

    추가 비용 요구

    D씨는 2011. 7.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1,200,000원을 납입함.

    이후 부친이 사망하여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사업자가 차량 배차 명목으로 추가 비용 300,000원을 요구함.

    배차는 필수 서비스에 해당하고 계약 당시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상조서비스 업체가 법에 따른 조건을 갖추고 등록한 업체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www.ftc.go.kr → 정보마당 → 사업자정보 → 선불식할부거래업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갖춘 후 등록해야 함

    • 상조회사의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2) 준수 여부 및 자산, 부채 등의 재무정보를 확인한다.
    • 추가 비용·이용가능 지역·장례식장 지정 여부 및 장례용품의 품질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 계약 전 해지 절차 및 환급액을 반드시 확인하며, 계약 해지 요구는 내용 증명을 통해 상조업체에 통보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위약금이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청약철회 요구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조업체에 통보한다.
    • 표준약관 사용 업체인지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사항이나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 소비자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다.
    규정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조업요약)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조업요약)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조업요약)
    상조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 1) 계약서 미발급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발생
    • 3)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
      1. ①월단위로 납입한 경우
      2. ②부정기행 선불식 할부 계약으로 납입한 경우

        특정금액을 (명칭여하 불문) 일시불 납입하거나 혹은 수회에 걸쳐 납입하고,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4)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14일 이내에 철회하는 경우
    • 5) 소비자의 계약해제 :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 6) 소비자가 계약해지시 무가상품 등을 반환하는 경우
    • 계약철회(계약금 및 할부금 환급)
    • 행사개시 이전 : 계약해제(기납입액 환금)
    • 행사개시 이후 : 손해배상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환급
    • 납입금 누계액의 85% 환급
    • 계약금 및 할부금 환급
    •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공정위 고시에 의거하여 산출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사업자가 고지한 가액의 85% 이상 환급(단, 부가상품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부분 만큼 감액 가능)
    • 계약이후 소비자가 기초생활자로 된 경우에는 전액환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함
      1. 1.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2. 2. 영업정비 처분을 받은 때
      3. 3.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4.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죄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5. 5. 파산 또는 희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 해약환급금 = 상조적립금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
    • 상조적립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상조적립금이 모집수당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1)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보전하여야 하며, 2011년 20%, 2012년 30%, 2013년 40%, 2014년 50%로 증가추세에 있음.

    담당자 : 광주지원
    지원장 김종남 TEL. 062-975-6881 / 과???장 이찬향 TEL. 062-975-6882
    다음글 모바일게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 많아
    이전글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청구 피해 많아
    게시물담당자 :
    광주지원이찬향(062)975-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