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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청구 피해 많아
    등록일 2013-12-05 조회수 13144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청구 피해 많아

    현황(배경/내용)
    인터넷교육서비스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건수 증가 추세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건수는 1,729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81건으로, 2013년 상반기 상담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87.8%(224건) 피해구제 건수는 41.7%(5건) 증가함.

    대전·세종·충청 지역 연도 별 상담 및 피해 접수 건수 현황

    대전·세종·충청 지역 연도 별 상담 및 피해 접수 건수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상반기) 2013년(상반기) 합계
    1372 상담 227 494(↑ 117.6) 529(↑ 7.1)(255) 479(↑87.8) 1,729
    피해구제 18 20(↑ 11.1) 26(↑ 30.2)(12) 17(41.7) 81
    초·중·고생 피해 많고, 판매방식은 방문판매가 가장 많아

    인터넷교육서비스의 이용자는 초·중·고 생이 66%(44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를 접한 방법은 방문 판매가 72.9%(35건)였음.

    피해계층 현황 안내 : 초중고 44건(66%), 대학생 7건(10%), 일반인 16건(24%) 이용자층이 명시된 피해구제 건수 (총 67건) 대상

    판매방식 현황 안내 : 방문판매 35건(72.9%), 전화권유 4건(8.3%), 전자상거래 8건(15.7%), 통신판매 1건(2.1%) 판매방식이 명시된 피해구제 건수 (총 48건) 대상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69.3%로 과반수를 차지

    인터넷 교육서비스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가 69.3%를 차지하였으며, 12개월 26.5%(13건), 24개월 24.5%(12건), 6개월 18.4%(9건)의 순으로 나타남.

    <계약기간 현황>

    (단위 : 건, %)

    계약기간 현황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12개월 14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이상 합계
    건수(비율) 6(12.2) 9(18.4) 13(26.5) 1(2.0) 5(10.2) 12(24.5) 3(6.1) 49(100.0)

    계약기간이 명시된 피해구제 건수(총 49건) 대상

    피해유형이 '해제 및 해지 거부'에서 '비용 과다 청구'로

    2010년은 사업자가 계약해제 및 해지를 거부하여 피해구제를 접수하는 경우가 72.2%(13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3년 상반기에는 중도해지시 수강료를 할인 전 정가로 계산하거나 과도한 사은품 비용을 요구하는 등 계약해지 비용을 과다청구 하는 경우가 76.5%(13건)으로 급증하여,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수법이 계약해지에 비해 위법성 판단이 모호한 해약금 부과 방식으로 변화하였음.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피해유형별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합계 18 (100.0) 20 (100.0) 26 (100.0) 17 (100.0) 81 (100.0)
    계약해제·해지 거부 13 (72.2) 13 (65.0) 11 (42.3) 3 (17.6) 40 (49.4)
    해지비용 과다청구 2 (11.1) 4 (20.0) 14 (53.8) 13 (76.5) 33 (40.7)
    환급처리지연 3 (16.7) 2 (10.0) 1 (3.8) 1 (5.9) 7 (8.7)
    기타부당행위 - 1 (5.0) - - 1 (1.2)
    소비자 피해사례
    해지비용 과다 청구 사례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30대 이모씨는 2013. 1. 21 초등학생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방문판매원과 인터넷교육서비스 2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4,200,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한 후 사은품으로 컴퓨터 세트, 캠, 헤드셋, 펜 마우스를 받음.
    같은 달 28일 계약을 해지하자 사업자는 사은품 대금 및 일주일 이용료로 1,195,000원을 청구함.

    부당 대금 결제 및 계약해제 거부 사례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여성 마모씨는 2012. 5. 방문판매를 통해 자녀 교육을 위한 강의계약을 체결함.
    계약서 상 월 17만원을 매달 납입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사업자 임의로 3,150,00 0원을 12개월 할부 결제하였고, 계약 다음날 철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책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철회를 거부함.

    환급처리 지연 사례

    대전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2012. 10. 29.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8,305,000원을 카드 할부로 결제함.
    이후 2013. 3. 22. 이모씨는 개인사정으로 해지통보를 하고 사업자의 요구대로 위약금 2,305,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한 달 이상 카드매출 취소를 지연하여 할부금이 계속 인출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사업자가 이용료 할인, 사은품 제공 등을 미끼로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중도해지의 가능성을 염두하여 해지조건을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두고 장기계약을 지양한다.
    •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할인 전 정가로 계산하도록 명시된 경우, 과다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교습비를 반드시 확인한다.
    • 중도해지시 사은품은 물품가액 지급을 지급하거나 동종상품으로 반환, 혹은 감가상각 후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없는 사은품은 거절하고 수령시 적정 사은품 가액을 명시하되,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반환한다.
    • 교육서비스 유형별(학원, 인터넷콘텐츠업 등)로 환불 기준이 다르므로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고, 초·중·고 교습과정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반환기준이 적용되어 계약서에 위약금이 명시되었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유의한다.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로 체결한 구매계약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며, 그 방법은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도록 한다.
    •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 사고 발생 즉시 통신사 등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사이버범죄 민원 상담 02-393-9112)나,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372),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
    소비자 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대외협력실 대전지원
    지원장 김정호 TEL. 042-485-3751 / 조사관 신민아 TEL. 042-485-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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