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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실제 차량과 달라 피해 빈발
    등록일 2013-12-05 조회수 17745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실제 차량과 달라 피해 빈발

    현황(배경/내용)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꾸준히 발생

    호남·제주지역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0년 38건, 2011년 54건, 2012년 5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함. 또한 올해 1/4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85.7%나 증가한 13건이 접수됨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분기 합계 동기 대비(1/4분기)
    2012년 2013년
    피해구제건수 38 54 51 13 156 7 13 (85.7%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실제 차량과 달라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상이’한 피해가 64.1%(100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보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한 경우가 34.6%(54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고지’ 15.4%(24건), ‘주행거리 차이’ 12.8%(20건) 등의 순이었으며, ‘침수차량 미고지’도 1.3%(2건)였음.

    이밖에 ‘보증수리 미이행’(9.6%, 15건), ‘제세공과금 미정산’(5.1%, 8건) 등의 피해가 발생함

    지역별로는 전북지역이 737건 접수되어 전년 593건 보다 144건(24.3%) 증가했으며, 이 밖에 제주가51건(202건→253건, 25.3%), 광주광역시는 24건(729건→753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피해 유형 현황>

    (단위 : 건, %)

    지역별 피해 유형 현황
    피해유형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총계 53 (100) 48 (100) 43 (100) 12 (100) 156 (100)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내용이 실제 차량상태와 상이 성능 불량 16(30.2) 15(31.3) 16(37.2) 7(58.4) 54(34.6)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 12 (22.6) 5 (10.4) 7 (16.3) - 24 (15.4)
    주행거리 차이 7 (13.2) 6 (13.0) 7 (16.3) - 20 (12.8)
    침수차량 미고지 1 (1.9) 1 (2.1) - - 2 (1.3)
    소계 36 (67.9) 27 (56.2) 30 (69.8) 7 (58.4) 100 (64.1)
    보증수리 미이행 3 (5.7) 9 (18.8) 3 (7) - 15 (9.6)
    제세공과금 미정산 1 (1.9) 5 (10.4) 1 (2.3) 1 (8.3) 8 (5.1)
    계약금 환급지연 1 (1.9) 1 (2.1) 2 (4.7) - 4 (2.6)
    명의이전 지연 - 1 (2.1) - - 1 (0.6)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교부 - - - 1 (8.3) 1 (0.6)
    기 타* 12 (22.6) 5 (10.4) 7 (16.3) 3 (25) 27 (17.4)

    기타 : 무능력자계약, 기타부당행위 등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중고차사고이력정보 사이트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도난 등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허위 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음.

    그러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고기록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차량 소유주나 딜러가 사고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표시 되지 않을 수 있음.

    소비자피해 60.3%는 배상 못 받아

    소비자피해 156건 중 60.3%(94건)는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여 소비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 반면, 배상을 받은 경우는 39.7%(62건)에 불과함

    <처리 유형별 현황>

    처리 유형별 현황
    구분 배상 (수리, 교환, 환급, 계약이행 등) 배상거부, 처리불능 등
    건수 (%) 62(39.7) 94(60.3) 156(100)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보증서에는 보증범위에 해당하는 부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기타 부품으로 인한 성능불량은 보증수리를 받지 못하거나 소비자에게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지역을 벗어나 매물이 많은 수도권에서 구입

    피해 소비자들은 주로 호남·제주지역 보다 매물이 많은 수도권에서 구입한 경우가 많아(46.8%, 73건) 수도권 소비자들 보다 시간적?금전적 피해가 심각한데다 수리나 환급 등의 배상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53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0건(12.8%)으로 뒤를 이었음. 이 밖에 광주광역시 37건(23.7%), 전북 12건(7.7%), 전남 10건(6.4%) 순으로 나타남.

    <구입 지역별 현황>

    구입 지역별 현황
    지역 수도권 광주 전북 전남 기타
    인천·경기 서울
    건수 (%) 53 (34.0) 20 (12.8) 37 (23.7) 12 (7.7) 10 (6.4) 24 (15.4) 156 (100)
    분쟁발생 시점은 구입 후 1개월 이내 가장 많아

    분쟁 발생 시점은 구입 후 1개월 이내가 111건(71.2%)으로 가장 많았는데 해당 기간이 중고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분쟁발생 시점별 현황>

    분쟁발생 시점별 현황
    분쟁발생 시점 1개월 이내 1개월 ~ 2개월 이내 2개월 ~ 3개월 이내 3개월 이후 합계
    건수 (%) 111 (71.2) 16 (10.3) 8 (5.1) 21 (13.5) 156 (10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상태가 상이
    • 전남에 거주하는 A씨는 2011년 5월 중고자동차를 745만원에 구입함.
    • 구입 당시 교부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변속기 해당 사항에 모두 ‘양호’로 체크되어 있었음.
    • 구입 후 차량점검을 하면서 디퍼렌셜기어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어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하니 거부함.
    [사례2] 사고이력 미고지
    • 전북에 거주하는 B씨는 2011년 9월 중고자동차를 320만원에 구입함.
    • 구입 당시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였고 양도증명서와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 차량인수 후 보험이력을 조회해보니 사고이력이 7회나 있음을 확인하고 딜러에게 연락하였으나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음.
    [사례3] 보증수리 미이행
    • 광주에 거주하는 C씨는 2012년 1월 중고자동차를 이전등록비용 포함하여 1,150만원에 구입함.
    • 구입하고 며칠 후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체하던 중 정비업체로부터 엔진을 수리해야 한다는 정비의견을 받음.
    • 이에 딜러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하니 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보험개발원(www.carhistory.or.kr)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다만, 이전 소유자가 보험 적용 없이 정비한 경우 사고기록이 누락될 수 있음에 유념한다.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www.carku.co.kr)가 매월 공표하는 중고 자동차 시세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준하는 차량을 구입한다.
    • 구입예정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잘 보관한다.
    • 자동차 감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과 동승하여 중고차를 직접 시운전해본다.
    •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실제 운행 여부를 확인한다.
    • 침수차량 구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장마철 직후에는 구입하지 않는다.
    • 온라인 매물차량은 해당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으로 신고 되었는지,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한다.
    • 온라인 매매업체를 방문하기 전에는 온라인상 매물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개인 간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한다.
    •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광주지원
    지원장 김종남 TEL. 062-975-6881 / 과   장 임옥준 TEL. 062-975-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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