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2012년 호남ㆍ제주지역 방문판매 관련 피해 33.8% 증가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12년 호남ㆍ제주지역 방문판매 관련 피해 33.8% 증가
    등록일 2013-12-05 조회수 10595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2012년 호남·제주지역 방문판매 관련 피해 33.8% 증가

    현황(배경/내용)

    2012년 한 해 동안 호남·제주권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은 2,274건으로 2011년 2,054건 대비 10.7%(220건) 증가함.

    <연도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접수 현황
    연도별 2011년(A) 2012년(B) 증감(B-A) (증감율)
    피해구제건수 2,054 2,274 220 (10.7)

    지역별로는 전북지역이 737건 접수되어 전년 593건 보다 144건(24.3%) 증가했으며, 이 밖에 제주가51건(202건→253건, 25.3%), 광주광역시는 24건(729건→753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연도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

    지역별·연도별 접수 현황
    구분 호남권 전국
    광주 전북 전남 제주도
    2011년 729 593 530 202 27,427
    2012년 753 737 531 253 29,519
    증가 (증감율) 24 (3.3) 144 (14.3) 1 (0.2) 51 (25.3) 2,092 (7.6)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 1,512건(66.5%),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 477건(21.0%), ‘방문판매’ 281건(12.4%), ‘다단계판매’ 4건(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일반판매와 특수판매로 구분할 경우, 대면 거래방식의 ‘일반판매’가 1,512건(66.5%), ‘특수판매’는 762건(33.5%) 이었음.

    특수판매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판매방식

    <판매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판매방법별 현황
    판매방법 2011년 2012년 증감 (증감율)
    합계 2,054 (100.0) 2,274 (100.0) 220 (10.7)
    일반판매 1,414 (68.8) 1,512 (66.5) 98 (6.9)
    특수거래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 429 (20.9) 477 (21.0) 48 (11.2)
    방문판매 210 (10.2) 281 (12.4) 71 (33.8)
    다단계판매 1 (0.1) 4 (0.1) 3 (300.0)
    소계 640 (31.2) 762 (33.5) 122 (19.1)

    피해유형별로는 ‘품질’이 837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436건(19.2%), ‘부당행위’ 338건(14.9%), ‘계약불이행’ 218건(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별 현황
    신청이유 건수 비율
    합계 2,274 100.0
    품질 이상 837 36.8
    계약 해제·해지 거절 436 19.2
    부당행위 338 14.9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18 9.6
    AS 152 6.7
    청약철회 87 3.8
    가격·요금·이자·수수료 71 3.1
    제품안전 24 1.0
    위약금 22 1.0
    무능력자계약 18 0.8
    기타 71 3.1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등 신변용품’이 422건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차량 및 승용물’ 271건(11.9%), ‘보험’ 207건(9.1%), ‘정보통신서비스’ 172건(7.6%), ‘문화오락서비스’ 164건(7.2%), ‘정보통신기기’ 146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보건·위생용품’이 110.3%(32건)로 가장 높았고, ‘세탁업서비스’는 50.5%(48건), ‘교육서비스’는 48.9%(22건), ‘정보통신서비스’는 41.0%(50건) 증가함

    <피해 다발 10대 품목 접수 현황>

    (단위 : 건,%)

    피해 다발 10대 품목 접수 현황
    품목 2012년 2011년 증감
    의류 등 신변용품 422 (18.6) 429 ↓ 7 (△ 1.6)
    차량 및 승용물 271 (11.9) 304 ↓ 33 (△ 10.9)
    보험 207 (9.1) 177 30 (16.9)
    정보통신서비스 172 (7.6) 122 50 (41.0)
    문화·오락서비스 164 (7.2) 160 4 (2.5)
    정보통신기기 146 (6.4) 139 7 (5.0)
    세탁업서비스 143 (6.3) 95 48 (50.5)
    의료서비스 77 (3.4) 64 13 (20.3)
    교육서비스 67 (2.9) 45 22 (48.9)
    보건·위생용품 61 (2.7) 29 32 (110.3)
    '의류·섬유 등 신변용품’ 피해유형

    ‘의류·섬유 등 신변용품’ 관련 소비자 피해는 품질 관련 피해가 312건(73.9%), 계약 관련 피해는 110건(26.1%)임.

    <의류·섬유 등 신변용품 피해유형>

    (단위 : 건,%)

    의류·섬유 등 신변용품 피해유형
    구분 품질 계약
    건수 312 (73.9%) 110 (26.1%) 422 (100.0%)
    ‘차량 및 승용물’ 피해유형

    <‘차량 및 승용물’ 피해유형>

    (단위 : 건,%)

    ‘차량 및 승용물’ 피해유형
    구분 차량 A/S 차량용품 (내비게이션 등) 중고자동차 구입 기타
    건수 140 (51.7%) 55 (20.3%) 43 (15.9%) 33 (12.1%) 271 (100.0%)

    ‘차량 및 승용물’ 관련 피해는 ‘차량 AS’ 관련 피해가 140건(51.7%)으로 가장 많았지만, 내비게이션 등 차량용품(55건, 20.3%) 및 중고자동차(43건, 15.9%) 관련 피해도 상당 부분을 차지함.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최근 특이 동향 중 하나는 스마트폰 ‘앱’ 관련 피해로, 미성년자가 스마트폰 게임 ‘앱’을 이용 중 과다한 정보이용료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접수됨.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미성년자 이용 과다 정보이용료 조정 요구
    •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A씨의 자녀가 2012.11월~12월 무료 스마트폰 게임 앱을 다운받아 사용했는데 1,700만원 상당의 카드결제 대금이 청구됨.
    • 카드사에 문의하니 게임 이용 중 사이버머니, 아이템 등을 구입했다고 함.
    • 해당 게임업체에 연락하여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이용한 것이니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함
    [사례2] 계약 당시 고지와 다른 중고자동차 구입가 환급 요구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B씨는 2012.2월 중고차량을 1,920만원에 구입함.
    • 구매 시 주요 골격부위 수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구매 후 방문한 정비업체에서 주요 골격부위 수리 및 사고가 난 차량이라는 말을 듣고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고지를 했다고 함.
    • 성능기록부의 주요골격부분에 수리한 항목은 체크도 되어 있지 않아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사례3] 무료통화 제공 조건으로 구입한 내비게이션 구입 청약철회 요구
    • 전남 광양에 거주하는 C씨는 방문판매원이 내비게이션 가격을 웃도는 무료통화권 등을 제공한다고 하여 2012. 8월경 소유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받고, 390만원을 방문판매원에게 송금함.
    • 며칠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내비게이션 장착을 이유로 거부하였고, 390만원의 무료통화권을 제공받기로 한 것도 설명과 달리 이용이 불편하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음.
    [사례4]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부츠 청약철회 요구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D씨는 2012.1월 쇼핑몰을 통해 현금 128,000원 상당의 부츠를 주문함.
    • 제품을 신어보니 사이즈가 작아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하니 맞춤제작 상품이고 판매 당시 미리 반품이 불가함을 고지하였다며 거부함.
    •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E씨는 2011.5월 동네 신사복 매장에서 신사복 세트를 구입하여 착용 중 최근 둔부 봉제선 부분이 찢어짐.
    • 구입 매장을 방문하여 이의제기하니, 판매 후 1년정도 경과하였고 착용자의 취급부주의로 찢어진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함.
    [사례5]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의류 환급 요구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광주지원
    지원장 김종남 TEL. 062-975-6881 / 과???장 임옥준 TEL. 062-975-6883
    다음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실제 차량과 달라 피해 빈발
    이전글 포장이사 서비스 업체, 60% 이상은 소비자 피해에 '모르쇠'
    게시물담당자 :
    광주지원임옥준(062)975-6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