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포장이사 서비스 업체, 60% 이상은 소비자 피해에 '모르쇠' | ||||||||||||||||||||||||||||||||||||||||||||||||||||||||||||||||||||||||||||||||||||||||||||||||||||||||||||||||||||||||||||||||||||||||||||||||||||||||||||||||||||||||||||||||||||||||||||||||||||||||||||||||||||||||||||||||||||||||||||||||||||||||||||||||||||||||||||||||||
---|---|---|---|---|---|---|---|---|---|---|---|---|---|---|---|---|---|---|---|---|---|---|---|---|---|---|---|---|---|---|---|---|---|---|---|---|---|---|---|---|---|---|---|---|---|---|---|---|---|---|---|---|---|---|---|---|---|---|---|---|---|---|---|---|---|---|---|---|---|---|---|---|---|---|---|---|---|---|---|---|---|---|---|---|---|---|---|---|---|---|---|---|---|---|---|---|---|---|---|---|---|---|---|---|---|---|---|---|---|---|---|---|---|---|---|---|---|---|---|---|---|---|---|---|---|---|---|---|---|---|---|---|---|---|---|---|---|---|---|---|---|---|---|---|---|---|---|---|---|---|---|---|---|---|---|---|---|---|---|---|---|---|---|---|---|---|---|---|---|---|---|---|---|---|---|---|---|---|---|---|---|---|---|---|---|---|---|---|---|---|---|---|---|---|---|---|---|---|---|---|---|---|---|---|---|---|---|---|---|---|---|---|---|---|---|---|---|---|---|---|---|---|---|---|---|---|---|---|---|---|---|---|---|---|---|---|---|---|---|---|---|---|---|---|---|---|---|---|---|---|---|---|---|---|---|---|---|---|---|---|---|---|---|---|---|---|---|---|---|---|---|---|---|---|
등록일 | 2013-11-27 | 조회수 | 13765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포장이사서비스업체, 60%이상은 소비자피해에 모르쇠가맹점 브랜드 믿고 계약했으나 본사는 책임 회피 포장이사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업체들은 배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접수된 포장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122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3년 9월말 피해구제 건수는 233건으로 2012년 동기간 201건에 비해 15.9% 증가했다. 포장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문제는 포장이사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2.1월부터 2013.9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495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188건(38.0%)에 불과했다. 가맹점 형태의 업체와 계약하는 소비자는 브랜드를 신뢰하여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만 정작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본사는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법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자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가맹점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 또한 배상에 소극적이어서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가맹점 형태의 업체로 인한 피해는 156건(31.5%)*이었고 이 중 배상을 받은 경우는 52건(33.3%)으로 전체 배상률 38.0%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33건은 유명연예인을 브랜드명으로 내세운 업체(예 : (연예인)△△△ 포장이사)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310건(62.6%)으로 가장 많았는데 비교적 부피가 크고 고가인 가구(141건, 45.5%)와 가전(106건, 34.2%)의 파손·훼손이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78건(15.8%)이었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포장이사임에도 짐정리를 하지 않거나(42건, 8.5%), 이사당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36건, 7.3%)하여 분주한 이삿날 소비자들에게 당혹한 상황을 유발시켰다. "이사화물의 분실" 피해는 75건(15.2%)이었는데 비교적 부피가 작은 주방용품(17건, 22.7%)의 분실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가구(13건, 17.3%)와 가전(14건, 18.7%)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허가 업체 및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사당일 직원과 함께 이사화물 및 주거 상태를 확인하며 파손 사실이 있을 때 사진으로 남긴 후 직원의 확인을 받아둘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본사와 가맹점 모두 책임을 회피할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포장이사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에 무허가 및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포장이사서비스 소비자피해 현황소비자피해 지속적으로 발생2010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접수된 포장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122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13년 9월말 피해구제 건수는 233건으로 2012년 동기간 201건에 비해 15.9% 증가함. 포장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소비자피해 배상 받기 어려워2012.1월부터 2013.9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495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188건(38.0%)으로 피해 발생 시 포장이사 업체들이 책임을 회피하여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처리결과별 현황
가맹점 형태의 업체와 계약하는 소비자는 브랜드를 신뢰하여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만 정작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본사는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가맹점 또한 배상에 소극적이어서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실제로 가맹점 형태의 업체로 인한 피해는 156건(31.5%)*이었고 이 중 배상을 받은 경우는 52건(33.3%)으로 전체 배상률 38.0% 보다 낮은 수준임. 33건은 유명연예인을 브랜드명으로 내세운 업체(예 : (연예인)△△△ 포장이사) 업체형태별 피해 현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류 이사화물 파손·훼손 피해 가장 많아2012.1월부터 2013.9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495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310건(62.6%)으로 가장 많았는데 비교적 부피가 크고 고가인 가구(141건, 45.5%)와 가전(106건, 34.2%)의 파손·훼손이 대부분이었음. 다음으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78건(15.8%)이었음. 계약불이행의 경우 포장이사임에도 짐정리를 하지 않거나(42건, 8.5%), 이사당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36건, 7.3%)하여 분주한 이삿날 소비자들에게 당혹한 상황을 유발시켰음. "이사화물의 분실" 피해는 75건(15.2%)이었는데 비교적 부피가 작은 주방용품(17건, 22.7%)의 분실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가구(13건, 17.3%)와 가전(14건, 18.7%)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피해 유형
품목별 파손·훼손 및 분실 현황 (단위 : 건, %)
서울·경기지역 피해 많고 연중 꾸준히 발생2012. 1월 ~ 2013. 9월 말까지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피해는 서울(162건, 32.7%)과 경기(162건, 32.7%)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지역별 피해 현황(2012. 1월 ~ 2013. 9월)
한편 피해는 연중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히 3월·4월과 7월·8월이 다른 시기에 비해 많았음. 월별 피해발생 현황 (단위 : 건)
무허가 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상법 제24조에 따라 가맹본사는 명의 대여자로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가맹점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실제 소비자피해 발생 시 본사는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실정임. 한편 이사화물 업체 중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있었으며, 기업형 업체 중에는 무허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 및 원만한 보상을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주거시설 파손
【사례2】계약 내용 불이행
【사례3】이사화물 분실
【사례4】연예인 이름 브랜드 업체와 계약했으나 본사에서 책임 회피
소비자 주의사항계약 시
이사 당일
관련 법규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
2. 상법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다음글 | 2012년 호남ㆍ제주지역 방문판매 관련 피해 33.8% 증가 | |||||||||||||||||||||||||||||||||||||||||||||||||||||||||||||||||||||||||||||||||||||||||||||||||||||||||||||||||||||||||||||||||||||||||||||||||||||||||||||||||||||||||||||||||||||||||||||||||||||||||||||||||||||||||||||||||||||||||||||||||||||||||||||||||||||||||||||||||
이전글 | 전기장판 화재·화상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