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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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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화재·화상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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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1-21 | 조회수 | 18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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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전기장판 화재·화상 주의하세요!현황(배경/내용)소비자 상담 매년 2,000건에 달해최근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난방용으로 전기장판을 찾는 가정이 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기장판 관련 상담은 2011년 2,783건 2012년 2,322건 등 매년 2,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또한 매년 60건을 웃돌고 있다. [표1] 전기장판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1) (단위 : 건)
1)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요 접수 건수를 합친 수치임.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방방식으로 온돌문화에 익숙하고 가격이 저렴한 반면 부분 난방 효과가 큰 점 등의 이점으로 전기장판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탓으로 보인다. 화재·화상 등 신체·재산상 피해 많아2011년-201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18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재·화상이 52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이 41건(22.5%), A/S가 40건(22.0)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2] 전기장판 관련 피해구제 유형 (단위 : 건, %)
1) 전기장판을 의료기라고 속여 판매한 경우, 제품의 정품 확인 요구 등 특히 전기장판은 장판 속 열선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온도조절기를 장판에 놓고 고온으로 사용하다 온도조절기가 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내부열선이 끊어졌거나 외부로 노출되어 화재의 원인이 된 경우 등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제품 내 사용설명서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전기장판이 화재에 이르지 않아도 온열에 둔감하거나 당뇨, 신경마비 등의 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전기장판을 사용할 경우 전기장판의 온도 상승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다 심각한 화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신체 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에 장시간 노출되어 이른바 저온 화상 피해를 당하는 경우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전기 요금 관련 불만도 접수되고 있는데 구입 전 확인한 소비전력량과 다르다며 반품을 요구한 경우, 전기 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반품을 요구한 경우 등이다. 가정 내에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 항시 전력을 소모하는 제품들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전기장판의 소비전력량만 믿고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전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참고〉 전기 요금의 누진체계1) (단위 : kWh,원,%)
1) 주택용(저압)기준으로 할인대상 없이 계산한 금액임(2013. 11. 14. 기준). 100kWh일 때 7,170원인 요금은 500kWh가 되면 126,840원이 되는 누진세가 적용된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 1] 화재 피해소비자 이 모 씨(남, 30대)는 2012. 10. 10. K사의 전기매트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사용하던 중,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연기가 나면서 이불과 매트리스가 타는 화재가 발생하여 급히 전원 플러그를 뽑아 수습하였으나 자칫하면 집안이 전소되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음. [사례 2] 화상 피해소비자 전 모 씨(남, 20대)는 2010. 10. H사의 전기장판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2. 3. 13. 전기장판 온도를 저온 1단으로 작동시킨 후 잠이 들었는데 둔부와 하지에 2도 화상을 입어 수술 후 40일간 통원 치료를 받게 되어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사례 3] 품질 문제소비자 김 모 씨(여, 50대)는 2011. 6. 경 S사의 전기장판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장판 바닥이 갈라지고 본드가 녹아내려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함. [사례 4] A/S 문제소비자 이 모 씨(여, 50대)는 K사의 전기장판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3. 1. 온도 조절 작동이 되지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A/S 의뢰하였고 수리비 30,000원을 요구하여 입금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제품도 받지 못함. [사례 5] 전기요금 과다소비자 오 모 씨(남, 40대)는 보일러 난방비 절약을 위해 전기장판 구입을 생각하고 2012. 11. 22.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고르던 중 D사의 판매 페이지에 1일 8시간 20일 사용 시 약 4,000원 가량 전기세가 나온다는 내용을 보고 구입하였으나 한 달 사용 후 전기세가 100,000원이 넘게 나옴.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전기장판(전기매트, 전기담요)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다. 기술표준원 고시 ‘전기용품안전기준(K60335-2-17)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을 보면 전기장판 등의 제품 안전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모포,매트리스의 취침 시 온도기준 : 37℃를 초과하면 안 된다.(취침용 버튼 사용, 없을 시 취침용 추천 최고 온도로 설정) 수면 중에는 평소보다 온도변화나 고온에 둔감할 수 있어 체온과 유사한 37℃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 주의사항(방안)구입 전 확인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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