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제품 구입 시 주의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제품 구입 시 주의하세요
    등록일 2013-11-14 조회수 1681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제품 구입 시 주의하세요

    현황(배경/내용)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추세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바이올린 등 고가의 악기나 시계, 핸드백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 대행 해 주는 해외 대행 쇼핑몰을 이용하다가 배송이 지연되거나 제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망된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608건, 2012년 802건, 2013.10.31.까지 699건으로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1]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표1]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10.31 합계
    건수 608 802 699 2,109
    배송비 부당 청구가 35.0%로 가장 많아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을 이용하면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 배송의 특수성으로 배송이 지연되거나, 청약철회·제품 하자에 따른 반품 시 국제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대행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제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업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 소재, 연락 두절, 시차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117건이며, 이를 피해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배송비 부당 청구가’ 41건(35.0%)으로 가장 많고, ‘제품 하자’ 23건(19.7%), ‘배송 지연 또는 미배송’ 19건(16.2%) 순으로 나타났다.

    [표2]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표2]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10.31 합계
    건수 40 47 30 117

    [표3] 해외 구매 대행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 건, %)

    [표3] 해외 구매 대행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유형 2011년 2012년 2013.10.31 합계
    배송비 부당 청구 10 19 12 41(35.0)
    제품 하자 5 9 9 23(19.7)
    배송 지연, 미배송 11 4 4 19(16.2)
    대금 환급 지연 5 6 3 14(12.0)
    사업자 연락 두절 4 3 1 8(6.8)
    기 타 5 6 1 12(10.3)
    합 계 40 47 30 117(100.0)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구매 대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과, 제품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 거절(항변권)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피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해외 구매 대행으로 주문한 바이올린 케이스 보내주지 않고, 연락두절
    • L모 소비자는 2012.11.1. 해외구매업체 인터넷 쇼핑몰을 보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440,000원에 주문하였으며, 같은 해 12.5.까지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보내 주지 않고, 연락을 회피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약철회 가능
    【사례2】해외 구매 대행으로 주문한 색소폰 과다한 위약금 요구
    • P모 소비자는 2012.12.17. ○○쇼핑몰을 통해 색소폰을 주문하고 대금 6,76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3개월이 지나도 보내주지 않아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위약금 30%를 요구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 가능
    【사례3】구매 대행으로 주문한 기타 환급 거절
    • K모 소비자는 2012.12.10. ○○쇼핑몰을 통해 기타를 주문하고 대금 1,99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2013. 1.초까지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1개월이 지나도 보내주지 않고, 대금 환급도 거절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 가능
    법규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 계약 해제 계약 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
    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계약 해제 및 손해 배상
    3) 계약된 인도 시기보다 지연인도
    • 지연 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기타(지연 인도로 인한 불편 야기 등)
    4) 배송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 용역이 공급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당한 대금 청구 청구 취소 또는 부당 대금 환급
    6) 기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계약 이행 또는 계약 해제 및 손해 배상
    소비자 주의사항
    1. 물품 구매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
    2.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등 구매 안전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한다.
    • 에스크로(escrow)제도 :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결제대금 예치제라고도 한다.
    •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3. "에스크로" 또는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고액을 일시불로 현금 지급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여 배송 지연이나 제품 하자 발생 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줄인다.
    • 항변권 : 신용카드 할부기간 중 물품 배송이 안 되거나 하자 담보기간 이내에 하자에 대한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 카드사에 잔여 할부대금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만, 결제액 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납 시 적용. 항변권은 잔여 개월의 할부금 지급 중지만 가능하므로 장기 할부로 계약하는 것이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4. 해외 구매 대행으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사업자가 제품 배송 지연, 청약철회 및 대금 환불 거절 시 ‘1372소비자 상담센터’ 등 전자상거래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2국 자동차팀
    팀   장 고광엽 TEL. 3460-3121 / 대   리 박소연 TEL. 3460-3125
    다음글 전기장판 화재·화상 주의하세요!
    이전글 품질불량·계약불이행 등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 심각!
    게시물담당자 :
    자동차팀박소연(02)3460-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