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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제품 구입 시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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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1-14 | 조회수 | 16814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제품 구입 시 주의하세요현황(배경/내용)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추세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바이올린 등 고가의 악기나 시계, 핸드백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 대행 해 주는 해외 대행 쇼핑몰을 이용하다가 배송이 지연되거나 제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망된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608건, 2012년 802건, 2013.10.31.까지 699건으로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1]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배송비 부당 청구가 35.0%로 가장 많아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을 이용하면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 배송의 특수성으로 배송이 지연되거나, 청약철회·제품 하자에 따른 반품 시 국제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대행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제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업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 소재, 연락 두절, 시차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117건이며, 이를 피해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배송비 부당 청구가’ 41건(35.0%)으로 가장 많고, ‘제품 하자’ 23건(19.7%), ‘배송 지연 또는 미배송’ 19건(16.2%) 순으로 나타났다. [표2]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표3] 해외 구매 대행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 건,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구매 대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과, 제품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 거절(항변권)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피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해외 구매 대행으로 주문한 바이올린 케이스 보내주지 않고, 연락두절
【사례2】해외 구매 대행으로 주문한 색소폰 과다한 위약금 요구
【사례3】구매 대행으로 주문한 기타 환급 거절
법규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주의사항1. 물품 구매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2.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등 구매 안전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한다.
3. "에스크로" 또는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고액을 일시불로 현금 지급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여 배송 지연이나 제품 하자 발생 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줄인다.
4. 해외 구매 대행으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사업자가 제품 배송 지연, 청약철회 및 대금 환불 거절 시 ‘1372소비자 상담센터’ 등 전자상거래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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