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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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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하지 않은 요금 결제 피해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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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1-05 | 조회수 | 15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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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대전·충청지역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하지 않은 요금 결제 피해 많아현황(배경/내용)대전·충청지역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추세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소비자 피해 건수는 총 77건으로, 2013년 1월에서 6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지난 한 해 건수(8건) 대비 187.5% 증가 <대전 · 충청지역 연도별 소비자 피해 현황> (단위: 건, %)
사용하지 않은 요금 결제 피해 45.5%로 가장 많아피해유형을 보면, 소비자가 회원 가입한 적이 없는 사이트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이용료가 결제되거나 이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정보이용료가 매월 빠져나가는 등 ‘미사용 내역 부당결제’ 피해가 45.5%(35건)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함. 이외에 이용기간 만료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 연장되어 소액 결제된 ‘고지 없는 자동연장’ 피해가 16.9%(13건)로 나타남. 스미싱으로 인해 발생한 ‘무료쿠폰 및 이벤트 참여로 인한 부당결제’ 피해와 한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고, 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매달 이용료가 결제되는 ‘동의 없이 유료이용자로 전환’된 소비자피해도 각각 11.7%(9건) 등으로 확인됨. <대전 · 충청지역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소액결제 피해 소비자의 66.2%만이 환급 받아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배상 · 환급’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66.2%(51건), 정보 제공이 20.8% (16건), 양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된 피해가 3.9%(3건) 등으로 나타남.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68,993원소액결제 피해 총 77건 중 금액이 확인된 50건의 처리금액은 총 3,449,651원이며, 평균 처리금액은 68,993원임. <대전 · 충청지역 처리 금액별 현황> (단위: 원)
소비자 피해사례미 가입한 사이트에서 소액결제송모씨(대전, 50대, 여)는 2011.11월부터 2013.1월까지 월 9,900원, 16,500원 등 총 18만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소액결제된 것을 알게 됨. 확인해보니 회원 가입한 적이 없는 사이트에서 결제됨. 스미싱으로 결제된 모바일 정보이용료 환급 요구민모씨(대전, 30대, 여)는 2013. 1. 15. □□□만원쿠폰 앱이란 문자 메시지를 받고 앱을 설치 후 접속하였으나, 접속이 되지 않아 설치한 앱을 삭제함. 2013. 2. 12. 이동전화요금 청구서를 확인하던 중 이용하지 않은 소액결제가 3회에 걸쳐 총 30만원이 결제된 것을 알게 됨. 미성년자가 사용한 인터넷게임 소액결제 요금 환급 요구전모씨(대전, 30대, 남)의 자녀는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면서 2012. 7. 14.부터 부모의 휴대폰으로 게임 내 캐쉬를 구입함. 그러나 게임 내 캐쉬 구매 내역과 통신사로부터 청구된 소액결제 내역을 비교하던 중, 사용 이력이 없는 110,000원의 차액을 확인하고 결제 취소를 요구함. 명의도용으로 부당 결제된 요금 취소 요구최모씨(대전, 50대, 남)는 2012.11월 이동통신비로 318,760원이 청구되어 확인해 보니 아이템 2개가 소액 결제됨. 최모씨는 게임을 할 줄도 모르고, 사업자 회사도 알지 못하므로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것이라며 구입한 바 없는 아이템에 대한 결제취소를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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