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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분쟁 임플란트가 가장 많아
    등록일 2013-10-29 조회수 21067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치과분쟁 임플란트가 가장 많아

    현황(배경/내용)
    노인 인구 증가와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 됨에 따라 치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 의료분쟁 피해구제 건수 매년 증가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17,631건이고, 피해구제 신청은 30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1] 치과분야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표1] 치과분야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31일 합계
    피해구제 101 108 93 302

    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원,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건수 포함)의 자료임.

    2011. 1. 1. ~ 2013. 8. 31.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피해구제 사건 302건을 분석했으며, 임플란트, 보철 치료 과정에서 분쟁이 많았다.
    피해구제 현황
    연령은 50대가 24.5%로 가장 많아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치과 피해구제 접수 연령은 50대가 74건(24.5%)으로 제일 많고, 60대 52건(17.2%), 30대 49건(16.2%), 40대가 44건(14.6%), 20대가 42건(13.9%), 70대가 30건(9.9%) 등으로 나타났다.

    <[표2] 연령별 현황>

    (단위: 건, %)

    [표2] 연령별 현황
    구분 10대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불명 합계
    2011. 1~
    2013. 8.
    6
    (2.0)
    42
    (13.9)
    49
    (16.2)
    44
    (14.6)
    74
    (24.5)
    52
    (17.2)
    30
    (9.9)
    3
    (1.0)
    2
    (0.7)
    302
    (100.0)
    병원유형은 의원이 255건으로 전체의 84.4% 차지

    치과 피해접수 병원유형은 의원이 255건(84.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종합병원 24건(8.0%), 병원 23건(7.6%) 순이었다.

    <[표3] 병원유형별 현황>

    (단위: 건, %)

    [표3] 병원유형별 현황
    구분* 의원 종합병원 병원 합계
    2011. 1.~2013. 8. 255(84.4) 24(8.0) 23(7.6) 302(100.0)

    구분 : 의원은 주로 외래 환자를 검진하는 기관이고,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병상을 갖추고 7개 과목 전문의를 둔 기관이며, 병원은 30개 이상 병상을 갖춘 기관을 말함.

    병원 유형별 현활 그래프

    치료유형은 임플란트가 26.2%, 보철 17.2%. 교정 15.2% 차지

    치과 치료유형별 접수 현황은 임플란트가 79건(26.2%)으로 가장 많고, 보철 52건(17.2%), 교정 46건(15.2%), 발치 38건(12.6%), 근관치료 36건(11.9%), 치료·처치 34건(11.3%), 의치 15건(4.9%) 등으로나타났다.

    <[표4] 치료유형별 현황>

    (단위: 건, %)

    [표4] 치료유형별 현황
    구분 임플란트 보철 교정 발치 근관치료 치료처치 의치(틀니) 양악수술 합계
    2011. 1~
    2013. 8.
    79
    (26.2)
    52
    (17.2)
    46
    (15.2)
    38
    (12.6)
    36
    (11.9)
    34
    (11.3)
    15
    (4.9)
    2
    (0.7)
    302
    (100.0)

    [표4] 치료유형별 현황 그래프

    분쟁원인은 염증이 16.9%, 감각이상 11.3%, 임플란트 부작용이 8.0% 순으로 많아

    치과 분쟁원인별 현황은 염증이 51건(16.9%)으로 가장 많고, 감각이상 34건(11.3%), 임플란트 관련분쟁이 24건(8.0%), 치아파절 23건(7.6%), 발치와 부정유합이 각 22건(각7.3%), 재보철19건(6.3%), 의치불편 12건(3.9%) 등으로 나타났다.

    <[표5] 분쟁원인별 현황>

    (단위: 건, %)

    [표5] 분쟁원인별 현황
    구분 염증 감각
    이상
    임플란트 치아
    파절
    발치 부정
    유합
    재보철 의치
    불편
    기타* 합계
    이식체
    탈락
    보철물
    탈락
    나사탈락/
    파손
    불편감
    2011. 1.
    ~
    2013. 8.
    51(16.9) 34(11.3) 12 4 2 6 23(7.6) 22(7.3) 22(7.3) 19(6.3) 12(3.9) 95(31.4) 302
    (100.0)
    24(8.0)

    기타 : 계약금, 중도해지 환급, 진단지연, 치료중단, 효과미흡, 약속불이행, 과잉진료, 시림, 통증, 기구 잔존, 알러지 쇼크 등

    처리결과는 배상 혹은 환급이 33.4% 차치

    치과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조정신청 108건(35.8%), 배상·환급이 101건(33.4%), 정보제공 38건(12.6%), 취하중지 29건(9.6%) 등이었다.

    <[표6] 피해구제 처리결과>

    (단위: 건, %)

    [표6] 피해구제 처리결과
    구분 조정신청 배상환급 정보제공 취하중지 상담기타 계약이행 합계
    2011 20 50 16 7 7 1 101
    2012 34 40 12 16 6 - 108
    2013* 54 11 10 6 12 - 93
    108(35.8) 101(33.4) 38(12.6) 29(9.6) 25(8.3) 1(0.3) 302
    (100.0)

    2013. 10. 15. 전산 입력 기준

    처리결과 설명 : 조정신청은 분쟁조정조정위원회 재심의, 정보제공은 의사의 무과실에 해당됨.

    배상금액은 300만원 미만이 71.3%, 1,000만원 이상도 3.9%

    배상이나 환급으로 처리된 101건 중 100만원 미만이 37건(36.6%)으로 가장 많고, 1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 35건(34.7%), 3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13건(12.9%),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2건(11.9%),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도 4건(3.9%) 이었다.

    <[표7] 배상액 현황>

    (단위: 건, %)

    [표7] 배상액 현황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3,000만원 미만
    합계
    2011. 1~
    2013. 8.
    37(36.6) 35(34.7) 13(12.9) 12(11.9) 4(3.9) 101(100.0)
    피해사례
    【사례1-임플란트】임플란트 식립 후 신경 손상 발생
    • 대구에 거주하는 김OO(50대, 남)는 좌측 하악 제1,2대구치(어금니)에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한 후 하악 좌측의 신경손상이 발생하여 신경접합술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삼차신경분지 중 하치조신경의 불완전 손상으로 감각이 둔하고 시린 증상이 발생되어 1년간 치료를 받음(치료비 약110만원).
      • 치아 발치 후 단기간 내에 임플란트를 식립, 과도한 골 삭제 및 무리한 식립등으로 신경손상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됨. 임플란트 후 발생한 신경손상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총600만원으로 합의됨.
    【사례2-보철】보철 치료 후 염증 발생
    • 이천에 거주하는 손OO(60대, 남)는 좌우측 중절치(#31,#41, 앞니)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으나 치조골 재생불량으로 보철(5본브릿지) 치료를 받음. 이후 보철한 치아의 통증, 염증 및 누공(瘻孔, 구멍이 생김) 소견으로 기존의 보철물을 제거한 후 재보철을 하게됨.
      • 보철 치료 후 시린 증상 및 통증이 발생되면 치근단 농양 및 누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요구됨. 통증 호소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돼 위자료 금200만원으로 합의됨.
    【사례3-교정】치과 교정 후 부정교합 발생
    • 포천에 거주하는 강OO(30대, 여)는 돌출입 교정 및 부정교합 치료를 위해서 발치 후 320만원을 지불하고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부정교합 상태가 발생됨.타병원을 방문한 결과, 안면 비대칭, 교차교합(부정교합: 치아의 맞물림 이상)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 재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 교정 치료 전 모형제작 및 카메라 촬영 등을 시행하지 않고 치아 파노라마(전체 치아를 촬영하는 엑스레이) 만 촬영한 것으로 조사, 교정치료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돼 향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500만원 합의됨.
    【사례4-발치】사랑니 발치 후 혀 감각 이상 발생
    • 안산에 거주하는 이OO(40대, 여)는 하악 우측의 사랑니 통증과 잇몸 부종으로 진단받은 결과 우측 하악 제2대구치의 치근단 농양 진단에 따라 그 옆의 사랑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여 2개 치아를 발치 받음. 발치 후 우측 혀의 감각이상이 발생되어 스테로이드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음(치료비 약 60만원).
      • 발치한 사랑니는 하방의 하치조신경과 겹쳐 보여 발치 전 CT 등의 검사 후 중첩(重疊) 여부 등을 확인 후 발치시 상당히 유의해야 하는 경우이나 이러한 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점이 인정돼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1,200만원으로 합의됨.
    【사례5-틀니】틀니 제작 사용 중 치아 파절
    • 서울에 거주하는 김OO(50대, 여)는 2007. 11. 12. 잔존치아에 대한 신경치료 및 틀니(260만원) 제작 치료를 받았으나, 상악 우측 제1전치부 치아 보철이 반복적으로 파절되고 잇몸 부종이 동반되어, 타병원에서 잔존 치아의 일부 발치 후 틀니 재제작 치료를 받게됨
      • 치아의 파절은 교합에 의한 것으로 판단, 교합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이 미흡한 점이 인정돼 위자료 금100만원으로 합의됨.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시행

    <임플란트>

    임플란트 분쟁유형, 해결기준 정보 제공
    분쟁유형 해결기준
    시술 후 1년까지 정기 검진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음)
    시술 1년 내 탈락 이식체 탈락 재 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
    보철물 탈락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
    나사 파손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한다.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임플란트, 보철 : 비용, 부작용 문의
    •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 시술비용, 뼈 이식 유무, 매식체 및 보철재료, 무료 A/S 기간 등에 대해 치과의사와 충분한 상담후 시술을 결정합니다.
    • 보철 시술을 받기 전 보철 재료, 비용 등을 비교 확인하고, 보철할 치아 주변에 염증 등의 소견은 없는지 충분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니 발치 : 발치 필요성, 신경 손상 가능성 문의

    사랑니는 매복되어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치아가 나는 경우 발치를 하게 되는데, 하치조 신경과 근접되어 있는 경우 신경손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랑니 발치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교정 : 교정비용, 치료기간, 중단시 환급 기준 문의

    치아교정 비용이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 후 선택하고, 치아 교정 전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통해 치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교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의치) : 틀니 적응기간, 부작용 문의

    처음 틀니를 할 경우 불편감이 심해 씹기가 어렵고, 6개월~1년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단단한 음식물을 먹게 되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사용상 주의가 요구되고, 틀니는 치조골 유실이나 구강 상태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2국 의료·정보통신팀
    팀   장 최난주 TEL. 3460-3181 / 부   장 권남희 TEL. 3460-3182
    대   리 윤현주 TEL. 3460-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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