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운동화 품질하자 등 '내구성 불량'이 80.2%로 가장 많아
현황(배경/내용)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야외 레저 활동 증가로 인해 실용성 있고 평상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운동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능이나 디자인 면에서 다양한 운동화가 출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품질이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2012년 운동화 품질 등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는 총 2,879건으로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가 신청된 건은 총 745건이었다.
2013년 상반기에도 소비자불만 상담과 피해구제가 각각 1,357건, 343건 접수되어 운동화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동화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단위: 건)
운동화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구분 |
2012년 |
2013년 |
상 반기(1~6월) |
하 반기(7~12월) |
합계 |
상반기(1~6월) |
소비자 상담 |
1,414 |
1,465 |
2,879 |
1,357 |
피해구제 접수 |
386 |
359 |
745 |
343 |
소비자상담건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
분석대상 : 일반 운동화(특정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축구화, 테니스화, 농구화, 골프화 등은 제외)
운동화 관련 소비자피해는 '품질·A/S' 불만이 전체 89.4% 차지
2012. 1. 1. 부터 2013. 6. 30.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운동화 관련 피해구제 사건 1,088건의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품질’ 및 ‘A/S’관련 불만이 973건(89.4%)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계약과 관련하여 115건(10.6%)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품질에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배송하였거나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또는 오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별 현황>
(단위: 건, %)
피해구제 신청 이유별 현황
구분 |
품질 |
계약 |
A/S |
합계 |
2012년 |
661(88.7) |
77(10.3) |
7(0.9) |
745(100.0) |
2013년 |
300(87.5) |
38(11.1) |
5(1.4) |
343(100.0) |
합계 |
961(88.3) |
115(10.6) |
12(1.1) |
1,088(100.0) |
'품질·A/S 불만‘의 유형은 '내구성 불량'이 80.2%로 가장 많아
2012. 1. 1. 부터 2013. 6. 30.까지 운동화의 품질·A/S 하자를 이유로 피해구제 접수된 973건을 유형별로 보면, ‘내구성 불량’이 780건(80.2%), ‘설계상 하자’가 193건(19.8%)으로 나타났다.
‘내구성 불량’ 하자 780건을 상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갑피 훼손(찢어짐, 표면 벗겨짐 등)’이 183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염색불량(이염, 오염, 변색, 탈색)’이 150건(19.2%), ‘접착?봉제불량’이 123건(15.8%), ‘안감마모’가 93건(11.9%), ‘에어 파손’이 79건(10.1%), ‘밑창 불량(마모, 미끄러짐)’ 76건(9.7%), ‘변형(보강재 불량)’ 76건(9.8%)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A/S 불만별 하자 유형>
(단위: 건, %)
품질·A/S 불만별 하자 유형
하자유형 |
2012년 |
2013년(1~6월) |
합계 |
내구성불량 |
갑피 훼손(찢어짐, 표면 벗겨짐 등) |
134(24.5) |
49(21.0) |
183(23.5) |
염색불량(이염, 오염, 변색, 탈색) |
106(19.4) |
44(18.9) |
150(19.2) |
접착·봉제불량 |
73(13.4) |
50(21.5) |
123(15.8) |
안감마모 |
57(10.4) |
36(15.4) |
93(11.9) |
에어 파손 |
55(10.0) |
24(10.3) |
79(10.1) |
밑창 불량(마모, 미끄러짐) |
60(11.0) |
16(6.9) |
76(9.7) |
변형(보강재 불량) |
62(11.3) |
14(6.0) |
76(9.8) |
계 |
547(100.0) |
233(100.0) |
780(100.0) |
설계상 하자(착화 시 통증, 소음 발생 등) |
121(16.2) |
72(21.0) |
193(19.8) |
합계 |
668 |
305 |
973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착화 중 갑피가 균열되고 찢어진 운동화
- 소비자 A씨는 2012.11.20. 백화점에서 신소재로 제조하였다는 운동화를 120,000원에 구입하여 2개월 정도 착화하였는데 발등 부분 갑피가 부분적으로 균열되고 찢어짐.
- 심의 결과, 운동화 갑피 소재(mesh)의 내구성 미흡에 의한 훼손으로 판단함.
【사례2】안창에서 염료가 용출되는 운동화
- 소비자 B씨는 2012.8. 백화점에서 운동화를 139,000원에 구입하여 착화하였는데 안창에서 염료가 용출되어 양말로 이염되고 운동화를 세탁한 이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함.
- 심의 결과, 안창의 염색성(건습 마찰견뢰도) 미흡에 의해 염료가 용출되는 것으로써 품질하자로 판단함.
【사례3】착화 중 봉제부분이 미어지는 운동화
- 소비자 C씨는 2013.1.19. 재래시장에서 116,1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하여 10여 일 정도 착화하였는데 뒤꿈치 봉제 부분이 미어짐.
- 심의 결과, 운동화 봉제 및 시접 불량으로 인한 훼손으로써 품질하자로 판단함.
【사례4】착화 중 안감이 심하게 마모되는 운동화
- 소비자 B씨는 2012.8. 백화점에서 운동화를 139,000원에 구입하여 착화하였는데 안창에서 염료가 용출되어 양말로 이염되고 운동화를 세탁한 이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함.
- 심의 결과, 안창의 염색성(건습 마찰견뢰도) 미흡에 의해 염료가 용출되는 것으로써 품질하자로 판단함.
【사례5】외부 손상 없이 에어가 빠진 운동화
- 소비자 E씨는 2012.10.26. 전자상거래로 170,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하여 6개월 정도 착화하였는데 한쪽 신발의 에어가 빠져 착화에 불편함이 발생함.
- 심의결과, 외관상 운동화 에어 훼손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제품의 내용연수도 경과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에어 소재 내구성 미흡 및 제작하자로 판단함.
【사례6】착화 중 밑창 마모가 심한 운동화
- 소비자 F씨는 2012.12. 운동화 전문마트에서 운동화를 100,000원에 구입하여 착화하였는데 밑창이 너무 쉽게 마모됨.
- 심의결과, 운동화 밑창은 그 강도에 관한 품질권장기준이 없고, 제품 소재 및 착용환경, 착용습관에 따라 그 마모정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바 품질하자로 보기 어려움.
【사례7】착화 중 변형된 운동화
- 소비자 G씨는 2012. 6. 12. 백화점에서 운동화를 175,000원에 구입하여 7개월 정도 착화를 하였는데 운동화 뒤축 부분이 찌그러지면서 변형되고 돌출되어 통증이 발생함.
- 심의결과, 운동화 보강재 내구성 미흡에 의한 파손으로 판단함.
【사례8】착화 중 발에 통증 발생하는 운동화
- 소비자 H씨는 2012.11.19. 전자상거래로 53,903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하여 실내에서 착화하였는데 엄지발가락 피부가 벗겨지고 발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착화가 불가능함.
- 심의결과, 착화자 발 체형과 신발의 치수, 디자인 등이 맞지 않아 통증(피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제품 불량 아님)
소비자 주의사항
1. 운동화 관리 방법 및 소재의 특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다.
- 최근에는 다양한 소재와 기능성의 운동화가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만큼, 각 소재에 따른 취급 주의가 필요하므로 운동화 구입 시 제품의 착용 및 세탁 시 주의사항, 관리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동화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은 포장 박스나 태그에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포장 박스나 태그의 주의사항을 유의해서 보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취급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과실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 운동화 구입 시 충분한 보행 등으로 본인에게 잘 맞는 제품인지 확인 한다.
운동화 착화시 발 체형과 사이즈가 맞지 않아 착용 시 통증 및 상처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하기 전 매장 내에서 충분한 보행을 해보고 난 후 구입한다.
3. 운동화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아둔다.
운동화의 품질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게 되므로 평소에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신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신발)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1) 봉제 불량 |
① 무상수리 → ② 교환 → ③ 환급 |
- 보상제외 :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화제품
-
|
2) 접착 불량 |
3) 염색 불량 |
4) 부자재 불량 |
5)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시) |
교환/환급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함. |
6) 물이 스며듦 |
① 무상수리 → ② 교환 → ③ 환급 |
|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운동화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내용연수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품질보증기간 및 내용연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품질보증기간 및 내용연수)
분류 |
품질보증기간 |
내용연수 |
가죽류 및 특수소재 |
가죽구두, 등산화(경등산화 제외) 등 |
1년 |
3년 |
일반 신발류 |
운동화, 고무신 등 |
6개월 |
1년 |
4. 운동화 하자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운동화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사업자와 책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통해 하자 원인규명 등 도움을 요청한다.
별첨 :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안내
별첨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안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안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심의위원회란? |
섬유제품 및 세탁 품질하자 원인규명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구 |
심의위원 구성 |
한국소비자원의 섬유분야 기술전문가, 외부 공인 시험기관 전문가, 제조업체, 한국세탁업중앙회 임원 등 원내·외 관련 전문가 9인으로 구성 |
심의 방법 |
심의위원들의 지식과 경험 등을 근거로 한 관능검사 UV기기(자외선) 검사, 건·습 마찰 면포 검사, 드라이클리닝 용제 검사 등 간단한 검사 병행 |
심의결과의 결정 |
제품의 하자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협의로 결정 |
심의결과의 효력 |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의견으로써,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당사자 간 합의 및 재판 등에서 근거자료로 활용 |
(참고)시험검사 |
각 하자에 대하여 관련 권장품질기준이 있고, 시료 등이 확보되어 시험검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기계로 제품의 품질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단, 시험검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함. |
심의결과의 유형 |
제조판매업체, 세탁업체, 소비자 책임, 제품의 특성이나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판단불가 등의 경우로 나타남 |
피해구제(심의)접수 |
'소비자의 요청’ 이 있어야 접수 가능(사업자 단독으로는 접수 불가하며, 사업자가 접수할 경우 소비자의 동의서 필요함)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품과 구비서류(제품 구입가 영수증 등) 제출 |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 담당자 : 피해구제1국 상품팀
- 팀 장 김현윤 TEL. 3460-3141 / 부 장 김형영 TEL. 3460-3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