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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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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중고 자동차 소비자 상담 매년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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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9-17 | 조회수 | 15435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침수 중고 자동차 소비자 상담 매년 증가현황(배경/내용)침수 중고 자동차 소비자 상담 매년 증가 추세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자동차 침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0년 115건, 2011년 220건, 2012년 301건, 2013년 상반기 118건으로 중고 자동차 침수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1] 침수 중고 자동차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매년 하반기에 상반기 보다 약 2배 더 많이 접수중고 자동차 침수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1.5배~2.7배 더 많이 접수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6월 ~ 8월 장마 기간에 침수된 차량이 하반기에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으로 나오는 현상인 것으로 추정됨. 침수차 접수 57.7%가 고장 난 자동차 고치려다가 침수 사실 발견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자동차 침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52건으로서, 동기간 소비자 상담 754건의 6.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2] 중고 차량 침수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한편,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자동차 침수 관련 피해구제 52건을 대상으로 침수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중고 자동차 구입 후 고장 난 것을 고치려 하다가 자동차 정비 사업소에서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30건(57.70%)으로 가장 많고, 카히스토리(보험사고 이력, 보험개발원 제공) 조회로 알게 된 사례가 10건(19.2%), 구입 후 다른 곳에서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아보고 알게 된 사례가 6건(11.5%) 순인 것으로 나타남. <[표3] 침수 차량 인지 유형>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 1] 침수 사실 미고지한 중고 스포티지 차량 구입가 환급 요구소비자가 2013.8.14. ○○갤러리에서 2006년식 중고 스포티지 차량을 1,05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다른 곳에서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아본 후 침수 차량인 것을 알게되었고, 구입 당시 사업자가 차량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중고 자동차 매매 당시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 배상 [사례 2] 침수차량 미고지한 중고 쏘렌토 차량 피해 배상 요구소비자가 2013.7.10. ○○갤러리에서 2008년식 중고 쏘렌토 차량을 1,32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다음 날 밝은 곳에서 보니 엔진룸, 주유구, 트렁크 밑에 흙이 묻어있어 카센터에 점검을 의뢰하자 침수 차량이라고 하였고, 구입 당시 사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 배상을 요구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중고 자동차 매매 당시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 배상 법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50. 중고자동차 매매업>
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원,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건수 포함)의 자료임. 소비자 주의사항(방안)중고 자동차 구입 시 침수 차량 식별 요령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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