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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중고 자동차 소비자 상담 매년 증가
    등록일 2013-09-17 조회수 15435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침수 중고 자동차 소비자 상담 매년 증가

    현황(배경/내용)
    침수 중고 자동차 소비자 상담 매년 증가 추세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자동차 침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0년 115건, 2011년 220건, 2012년 301건, 2013년 상반기 118건으로 중고 자동차 침수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1] 침수 중고 자동차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표1] 침수 중고 자동차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피해구제 접수 31 84 65 155 121 180 118 - 754
    115 220 301 118
    매년 하반기에 상반기 보다 약 2배 더 많이 접수

    중고 자동차 침수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1.5배~2.7배 더 많이 접수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6월 ~ 8월 장마 기간에 침수된 차량이 하반기에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으로 나오는 현상인 것으로 추정됨.

    침수차 접수 57.7%가 고장 난 자동차 고치려다가 침수 사실 발견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자동차 침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52건으로서, 동기간 소비자 상담 754건의 6.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2] 중고 차량 침수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표2] 중고 차량 침수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합계
    건수 13 16 16 7 52

    한편,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자동차 침수 관련 피해구제 52건을 대상으로 침수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중고 자동차 구입 후 고장 난 것을 고치려 하다가 자동차 정비 사업소에서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30건(57.70%)으로 가장 많고, 카히스토리(보험사고 이력, 보험개발원 제공) 조회로 알게 된 사례가 10건(19.2%), 구입 후 다른 곳에서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아보고 알게 된 사례가 6건(11.5%) 순인 것으로 나타남.

    <[표3] 침수 차량 인지 유형>

    (단위: 건, %)

    [표3] 침수 차량 인지 유형
    침수차량을 알게 된 경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고장발생으로 수리 의뢰한 차량 정비 사업소에서 8 9 9 4 30(57.7)
    카히스토리를 조회해 보고 4 3 2 1 10(19.2)
    구입 후 다른 곳에서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아보고 0 2 3 1 6(11.5)
    차량 구입 당시 또는 구입 후 성능점검기록부를 보다가 0 1 2 0 3(5.8)
    침수 흔적을 발견하고
    (차량 주유구, 도어트립에 있는 토사)
    1 0 0 1 2(3.9)
    차량 내부에서 심한 악취 발생으로 0 1 0 0 1(1.9)
    합 계 13 16 16 7 52(100.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침수 사실 미고지한 중고 스포티지 차량 구입가 환급 요구

    소비자가 2013.8.14. ○○갤러리에서 2006년식 중고 스포티지 차량을 1,05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다른 곳에서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아본 후 침수 차량인 것을 알게되었고, 구입 당시 사업자가 차량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중고 자동차 매매 당시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 배상

    [사례 2] 침수차량 미고지한 중고 쏘렌토 차량 피해 배상 요구

    소비자가 2013.7.10. ○○갤러리에서 2008년식 중고 쏘렌토 차량을 1,32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다음 날 밝은 곳에서 보니 엔진룸, 주유구, 트렁크 밑에 흙이 묻어있어 카센터에 점검을 의뢰하자 침수 차량이라고 하였고, 구입 당시 사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 배상을 요구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중고 자동차 매매 당시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 배상

    법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 자동차의 성능고지)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0. 중고자동차 매매업>

    50. 중고자동차 매매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7)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 배상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자동차 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함.

    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원,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건수 포함)의 자료임.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중고 자동차 구입 시 침수 차량 식별 요령
    • 자동차 내부에서 곰팡이 냄새 등 악취가 나는지 확인한다.
    • 에어컨이나 히터 작동 시 악취가 나는지 확인한다.
    • 연료 주입구, 도어트립, 시거잭, 시트 사이, 트렁크 내부 공구 주머니 등에 사토(흙)나 오물이 묻어있는지 살펴본다.
    • 전조등이나 후미등 속에 오물이나 흙이 들어있는지 살펴본다.
    • 본닛을 열고 엔진룸 내부에 흙이나 오물이 묻어있는지 구석구석 살펴본다.
    • 헤드레스트 탈착부, 트렁크 내부 공구나 예비 타이어, 시트 아래나 스프링 등 금속 부위에 녹이 슬어 있는지 확인한다.
    • 카히스토리를 조회해 본다.
    • 자동차 전문가(정비 사업소, 자동차 검사소 등)에게 의뢰한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2국 자동차팀
    팀   장 고광엽 TEL. 3460-3121 / 차   장 김선환 TEL. 346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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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자동차팀김선환(02)3460-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