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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불만, '케이지옐로우캡', 'KGB택배' 순으로 높아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택배 불만, '케이지옐로우캡', 'KGB택배' 순으로 높아
    등록일 2013-09-09 조회수 23992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택배 불만, '케이지옐로우캡', 'KGB택배' 순으로 높아

    현황(배경/내용)
    2013년 7월 말까지 소비자 피해구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6% 증가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배서비스 관련 상담은 9,905건(`10년)→10,598건(`11년)→10,660건(`12년)→8,401건(`13.07.31)이 접수되었으며, 피해구제 또한 220건(`10년)→244건(`11년)→245건(`12년)→203건(`13.07.31)이 접수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 특히 2013년 7월 말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상담 증가율이 76.8%로 나타났으며, 피해구제 사건은 7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 현황(2010.01.01~2013.07.31)>

    (단위: 건, %)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 현황(2010.01.01~2013.07.31)
    구분 `10년 `11년 `12년 `13.7월말 동기대비
    `12년 7월말 `13년 7월말
    상담* 9,905 10,598 10,660 8,401 39,564 4,753 8,401(↑76.8)
    피해구제* 220 244 245 203 912 119 203(↑70.6)

    상담 : 1372 소비자원센터(솝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 포함)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임.

    피해구제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임.

    집화량 대비 소비자피해 접수 비중이 높은 택배사는 케이지옐로우캡, KGB택배, 동부택배 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16개 택배사 중 피해구제 접수 비중이 높은 8개 택배사(273건)의 피해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집화량 1천만 개당 피해구제 접수 비중이 높은 택배사는 케이지옐로우캡(3.39건), KGB택배(3,34건), 동부택배(2.88건)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8개 택배사별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2012.01.01~2013.07.31)>

    (단위: 건, %)

    분석대상 8개 택배사별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2012.01.01~2013.07.31)
    택배사명 피해구제
    건수(A)
    집화량 1천만 개당
    피해구제 건수(A/B)
    집화량(B)
    (단위 : 천만개)
    케이지옐로우캡 26건 3.39건 7.76
    KGB택배 22건 3.34건 6.59
    동부택배 24건 2.88건 8.33
    경동택배 18건 2.40건 7.50
    한진택배 49건 1.89건 25.88
    CJ대한통운* 78건 1.87건 41.72
    로젠택배 24건 1.40건 17.13
    현대택배 32건 1.09건 29.49

    CJ대한통운 : 2013.4월부로 (구)CJ GLS-(구)대한통운이 CJ대한통운 단일 법인으로 합병됨에 따라, CJ대한통운의 통계는 아래와 같이 산출함.

    • 건수 : (구)CJ GLS의 건수 + 2013.4월부터의 CJ대한통운 건수
    • 집화량 : (구)CJ GLS의 집화량 + 2013.4월부터의 CJ대한통은의 집화량
      • 각 업체별 집화량 및 매출액 자료 출처 : 한국통합물류협회(2013.01~2013.07)
    업체별 합의율이 높은 택배사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택배 순

    8개 택배사(273건) 피해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합의율이 높은 택배사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택배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8개 택배사별 피해구제 처리결과 및 합의율(2012.01.01~2013.07.31)>

    분석대상 8개 택배사별 피해구제 처리결과 및 합의율(2012.01.01~2013.07.31)
    택배사명 피해구제건수(A) 합의건수(B) 합의불성립건수 처리중건수(C) 합의율[B/(A-C)]*
    CJ대한통운 78건 65건 12건 1건 84.4%
    한진택배 49건 41건 8건 - 83.7%
    현대택배 32건 26건 6건 - 81.3%
    로젠택배 24건 19건 5건 - 79.2%
    KGB택배 22건 16건 6건 - 72.7%
    경동택배 18건 13건 5건 - 72.2%
    케이지옐로우캡 26건 18건 8건 - 69.2%
    동부택배 24건 15건 9건 - 62.5%

    합의율 : 소비자기본법(제58조)에 규정된 피해구제 처리기간(30일) 이내에 배상, 환급, 계약이행/해제 등 소비자원 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된 비율

    합의불성립 : 상담기타, 정보제공, 취하/중지,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등 피해구제 처리기간 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수

    화물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83.0%로 대부분을 차지

    2013.1월 ~ 2013.7월말까지 접수된 448건 중 화물 분실 사고는 199건(44.4%), 파손은 173건(38.6%)으로 전체의 83.0%를 차지했다. 이외에 배송지연이 37건(8.2%), 기타가 39건(8.7%)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실사고"(199건)의 33.2%(66건)는 의류·잡화, 21.1%(42건)은 식품이며 "파손사고"(173건)의 35.8%(62건)는 식품, 25.4%(44건)는 전자제품으로 나타났다.

    <택배서비스 피해구제 사고품목별·청구이유별 현황(2012.01.01~2013.07.31)>

    (단위: 건)

    택배서비스 피해구제 사고품목별·청구이유별 현황(2012.01.01~2013.07.31)
    구분 식품 의류
    잡화
    전자
    제품
    생활
    용품
    운동
    용품
    공산품 도서 가구 귀금속 공구 및
    기계
    기타
    분실 42 66 29 16 4 - 8 - 5 1 28 199
    (44.4%)
    파손 62 8 43 19 10 11 2 4 - 5 9 173
    (38.6%)
    배송지연 6 6 4 3 - 1 1 - - - 16 37
    (8.3%)
    기타* 10 5 2 3 - - - - - - 19 39
    (8.7%)
    120 85 78 41 14 12 11 4 5 6 72 448
    (100.0%)

    기타 : 오배송(운송물 바뀜), 임의반품, 미집하(집하거부), 택배기사 불친절 및 이로 인한 확대손해 발생 등의 유형이 있었음.

    사고 화물은 식품·의류잡화·전자제품 순

    2013.1월 ~ 2013.7월말까지 접수된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48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화물 중 식품이 120건(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및 잡화가 85건(19.0%), 전자제품이 78건(17.4%)을 차지했다. 이외에 생활욜품·운동용품·도서·가구 등이 있었으며, 귀금속·유가증권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택배서비스 피해구제 사고품목 현황(2012.01.01~2013.07.31)>

    (단위: 건, %)

    택배서비스 피해구제 사고품목 현황(2012.01.01~2013.07.31)
    구분 식품 의류
    잡화
    전자
    제품
    생활
    용품
    운동
    용품
    공산품 도서 공구 및
    기계
    귀금속 가구 기타*
    건수
    (%)
    120
    26.7()
    85
    (19.0)
    78
    (17.4)
    41
    (9.2)
    14
    (3.1)
    12
    (2.7)
    11
    (2.5)
    6
    (1.3)
    5
    (1.1)
    4
    (0.9)
    72
    (16.1)

    기타 : 서류, 장난감, 악기, 유가증권 등

    50만원 초과 물품 발송시 반드시 물품가액 명시 필요
    • 물품 금액 확인이 가능한 326건 분석 결과, 84.7%(276건)는 5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확인되었으며, 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도 1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50만원 초과의 물품을 보내는 경우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미기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50만원 이상 배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운송장에 운송물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

    <택배서비스이용 물품 금액 현황(2012.01.01~2013.07.31)>

    (단위: 건)

    택배서비스이용 물품 금액 현황(2012.01.01~2013.07.31)
    택배이용 물품 금액 건수(%)
    5만원 미만 44 276(84.7%)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65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71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47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25
    4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24
    50만원 초과 ~ 100만원 미만 32 50(15.3%)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8
    326(100%)

    물품 금액 확인이 가능한 326건 분석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운송 의뢰한 물품 파손에 따른 배상 요구

    충북에 거주하는 A(남, 30대)씨는 2011.11.11 Z택배사를 통해 조립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물품가액 1,1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운송 중 파손 발생, 수리가 불가하여 택배사에 항의하니, 택배사 측에서 수긍하고 1,100,000원을 배상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처리가 지연됨.

    【사례 2】배송 중 파손된 HD모니터 수리비 배상 요구

    서울에 거주하는 B(남, 30대)씨는 2013.06.21 지인으로부터 방송용 HD모니터를 수령하였는데, 확인하니 모니터 액정이 파손되어 있어 수리비를 확인하니 약 2,650,000원 가량 견적되어 탁송하였던 Y택배사 측에 이 수리비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택배사 측에서는 물품가액이 적혀있지 않은 만큼 500,000원 이상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사례 3】반송으로 인해 상한 김치에 대한 배상 요구

    경기도에 거주하는 C(여, 50대)씨는 2011.11.09 X택배사를 이용하여 경기 포천→전남 강진까지 김장김치 2박스 배송을 의뢰하였는데, 한 박스는 정상 배송되었으나 한 박스는 이유없이 반송되었고, 이 김치가 상하여 폐기한 바, 1박스에 해당하는 물품가액(금3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사례 4】운송장에 물품가액 기재하지 않은 물품 분실에 따른 배상 요구

    경남에 거주하는 D(남, 20대)씨는 악기를 구입(금 1,500,000원)하고 W택배사를 통해 배송 의뢰하였는데, 운송 도중 분실된 바 D씨가 물품가액 1,500,000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에서는 물품가액이 적혀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00원 이상 배상을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
    보낼 때
    •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 운송장은 배송 계약서로서 사고 발생 시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게 됨
      • 50만원 초과의 고가품 발송 시 할증요금을 납부하여 분실·파손 등에 대비
    • 택배 발송 사실을 수령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가급적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 완충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는 것이 좋다.
      • 특히, 편의점을 통해 탁송할 경우 접수 전 포장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할 것
      • 인도예정일은 방송일로부터 2일 후이므로, 식품류 포장시 변질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받을 때
    • 운송물 수령 시에는 택배회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하여 물품 상태를 확인한 후 수령증에 서명해야 한다.
      • 파손 등이 발생했을 시 그 상태를 촬영하거나 증인 확보, 물품가액 및 운송장 등 증빙을 준비하여 택배사에 지체없이 사고 접수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14일 이내에 배상을 요구
    피해 방생 시 대응 방법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 방생 시 해당 택배사에 신속히 통보하고,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
    팀   장 이진숙 TEL. 3460-3171 / 조정관 이강혁 TEL. 3460-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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