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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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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 무허가 제품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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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9-05 | 조회수 | 21355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 무허가 제품 주의하세요!현황(배경/내용)최근 남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성기능 향상기기"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능을 과장하여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남성용 성기능 향상의료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관련 피해상담은 매년 10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 102건 → ’11년 197건 → ’12년 161건 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피해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40~50대의 장년층이 46.1%(132건),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40.6%(116건)로 나타나는 등 주로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다. 또한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피해구제 접수된 32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이 조잡하거나 작동이 안 되는 등의 품질불량이 75%(24건), 청약철회 거부가 18.8%(6건), 부작용 및 신체손상이 6.2%(2건)였다. 특히 "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성기 동맥혈류 충전기)"는『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돼있으나, 31.3%(10건)가 무허가 제품과 관련된 피해여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들은 주로 성인용품점이나 신문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는데, 신체 나이가 들어 성생활이 쉽지 않은 고령자들을 현혹시키는 문구로 충동구입을 유도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성기능 향상기기라는 제품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의료기기 허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제품의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여 구입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현황<[표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표2] 연령별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건, %)
소비자상담 460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286건 분석 <[표3]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건, %)
피해구제 32건 분석 소비자 피해사례【사례 1】
【사례 2】2012년 12월, B씨는 성기능향상기기를 구입했으나 제품 상태가 조잡하여 반품을 요구하니 업체는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현혹적인 문구에 속지 말 것
구입 전 제품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할 것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가능인터넷을 통해 혹은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로 구매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날 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를 했다면 해당 기간 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다. 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란?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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