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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 무허가 제품 주의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 무허가 제품 주의하세요!
    등록일 2013-09-05 조회수 21355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 무허가 제품 주의하세요!

    현황(배경/내용)

    최근 남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성기능 향상기기"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능을 과장하여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남성용 성기능 향상의료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관련 피해상담은 매년 10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 102건 → ’11년 197건 → ’12년 161건

    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피해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40~50대의 장년층이 46.1%(132건),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40.6%(116건)로 나타나는 등 주로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다.

    또한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피해구제 접수된 32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이 조잡하거나 작동이 안 되는 등의 품질불량이 75%(24건), 청약철회 거부가 18.8%(6건), 부작용 및 신체손상이 6.2%(2건)였다.

    특히 "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성기 동맥혈류 충전기)"는『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돼있으나, 31.3%(10건)가 무허가 제품과 관련된 피해여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들은 주로 성인용품점이나 신문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는데, 신체 나이가 들어 성생활이 쉽지 않은 고령자들을 현혹시키는 문구로 충동구입을 유도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성기능 향상기기라는 제품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의료기기 허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제품의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여 구입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현황

    <[표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표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소비자상담 102 197 161 460
    피해구제 7 9 16 32

    <[표2] 연령별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건, %)

    [표2] 연령별 소비자상담 현황
    20~30대 40~50대 60~70대 80대 이상
    38(13.3) 132(46.1) 104(36.4) 12(4.2) 286(100)

    소비자상담 460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286건 분석

    <[표3]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건, %)

    [표3] 피해유형별 현황
    품질불량 청약철회 거부 부작용 및 신체손상
    24(75.0) 6(18.8) 2(6.2) 32(100)

    피해구제 32건 분석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 2013년 1월, A씨는 65만원 상당의 성기능향상기기를 구입함.
    • 제품을 사용해 보니 통증이 심하고 효과가 없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100% 환급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구입가의 30%에 해당하는 19만5천원을 공제하고 환급함.
    【사례 2】

    2012년 12월, B씨는 성기능향상기기를 구입했으나 제품 상태가 조잡하여 반품을 요구하니 업체는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
    현혹적인 문구에 속지 말 것
    • 사람의 신체적 현상은 제각각 다르므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거나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을 보장하는 등의 고지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 또한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은 광고는 별도의 심의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한다.
    구입 전 제품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할 것
    • "성기 동맥혈류 충전기"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품정보방(http://www.mfds.go.kr/med-info/index.do)을 통해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 사은품으로 받았으나, 안전성 확인이 안 된 알약 식품 등은 복용하지 않는다.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가능

    인터넷을 통해 혹은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로 구매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날 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를 했다면 해당 기간 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다.

    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란?
    • 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는 의료기기 품목으로 등록된 성기동맥혈류충전기, 무허가 진공음경흡입기 등이 있음.
    • 성기동맥혈류충전기는 발기부전 치료법 중 하나인 진공압축기(vacuum constriction device) 치료도구이고 진공실, 진공펌프, 압박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성기동맥혈류충전기는 실린더 내를 음압(negative pressure,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상태로 만들어 음경내로 혈액이 빨려들어가 발기를 시키고, 압박 링을 음경 끝부분에 끼워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 발기가 지속되어 성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리임(무허가 제품도 대개 같은 원리를 이용).
    • 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는 비침해적인 장점이 있으나, 장시간 발기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사정 불능, 사정 시 통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자동형 제품
    <자동형 제품>

    수동형 제품
    <수동형 제품>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2국 자동차팀
    팀   장 고광엽 TEL. 3460-3121 / 직   원김현준 TEL. 346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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