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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충청지역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대전 충청지역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등록일 2013-08-02 조회수 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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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대전 충청지역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현황(배경/내용)
    대전·충청지역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지속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소비자 피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2013년 1월에서 6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지난 한 해 건수(19건) 대비 15.8% 증가

    <연도별 소비자 피해 현황>

    (단위: 건, %)

    대전·충청지역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말
    대전 12 17(↑41.6) 7(△58.8) 8(↑14.3) 44(42.4)
    충남 8 7(△12.5) 7(전년과 같음) 8(↑14.3) 30(28.8)
    충북 4 15(↑275.0) 5(△66.7) 6(↑20.0) 30(28.8)
    24 39(↑62.5) 19(△51.3) 22(↑15.8) 104(100)
    피해 49%가 ‘여행일정 숙박지 임의 변경’등 여행사 귀책사유로 발생

    피해유형을 보면, 여행 일정 숙박지 임의변경, 여행일정에 포함된 옵션·쇼핑 관련 불만 등 ‘여행사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가 49.0%(51건)로 가장 많았음.

    이외에 ‘계약해제 후 위약금 과다 및 환급 불만‘ 28.8%(30건), ‘여행자 변심 및 임신 사고 등에 따른 계약 해제’ 12.5%(13건), ‘여행중 사고’ 4.8%(5건) 등 접수

    피해 소비자의 52.9%만이 환급 등 보상받아

    피해 소비자 중 배상·환급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경우’가 52.9%(55건)였고, 입증 자료 미비·사업자의 거절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40.4%(42건)로 확인됨. 양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된 경우는 6.7%(7건)로 나타남.

    평균 처리금액은 약 100만원

    피해 총 104건 중 금액이 확인된 51건의 처리금액은 총 51,415,960원이며, 평균 처리금액은 1,008,156원임.

    피해 소비자 연령별로는‘30대’가 가장 많아

    소비자피해 연령별로는 ‘30대’가 30.8%(32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15.4%(16건), ‘50대’ 12.5%(13건), ‘40대’ 11.5%(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소비자 피해사례
    일정에 없던 쇼핑 및 가이드 불성실로 인한 여행 불만족

    현지 가이드가 일정에 없던 한국인이 운영하는 면세점을 데려가거나, 여행 경비에 가이드 비용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언행으로 팁을 강요함

    • [사례1]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P사와 필리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 18. 현지가이드가 일정에 없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면세점을 데려가 진주, 인태반, V-P인태반 등 약 80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매 했으나, 귀국 후 귀금속전문가의 감정을 받은 결과, 구입가의 10%도 안되는 저급 일반진주로 판명되어 환불처리를 요구함.
    • [사례2] 충북에 거주하는 직장인 남성 A씨 부부는 2012. 10. 16. M사와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6,380,000원 결제함. 여행 경비에는 가이드 경비가 포함됨에도 불구, ‘가이드가 커피값도 못벌었네, 오늘 10유로도 못 벌었어, 거지야’ 등의 언행으로 팁을 강요해 지불하였고 가이드가 설명 및 안내 등의 기본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여행을 방치, 지속적 팁을 요구하여 여행을 망쳤다며 이에 배상을 요구함.
    일정 숙박지 임의변경, 예약과실로 인한 불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 숙박지를 변경하거나 항공편 예약과실로 인해 귀국이 지연됨

    • [사례1]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N사와 중국 여행(2013. 4. 11. ~ 2013. 4. 14.)계약을 체결하고, 1,202,000원을 결제하였으나 여행 후 관광지에서의 가이드 설명 미흡, 일정 임의 변경, 숙박지 일방적 변경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 [사례2] 충북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N사의 국외여행 상품(베트남, 캄보디아)구입하고 모든 여행을 마친 후, 2011. 2. 24. 귀국하기로 예정이었으나 당일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항공권 과실로 2011. 2. 24.이 아닌 2011. 3. 24.로 예약되어 일행 20명이 당일 탑승을 하지 못해 호치민에서 하루 더 지내게 되었으므로 하루 일정이 늦어져 개인일정 및 업무 등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바, 피신청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함.
    여행지에서의 안전사고 또는 여행전 사고로 인한 계약해제 요청시 위약금 발생

    현지 여행 중 질병,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출발 전 본인의 사고로 인해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 위약금 없는 계약해제를 요구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사례1] 충북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는 M사의 방콕 파타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경비 3,196,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여행 2일째 중식 섭취 후 본인과 자녀가 식중독에 걸려 고열, 복통, 멀미, 설사로 여행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현지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함.
    • [사례2] 충남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2012. 12. 13.에 다음해 4. 29. 출발하는 C사의 하와이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한 후 교통사고로 일주일 이상 입원 진단을 받아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1인당 60만원씩 위약금으로 차감 후 환급을 하겠다고 함.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계약해제인 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5조 2항에 의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를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특약사항이 적용되는 해외여행 상품은 표준약관에 비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높아 단체 항공권을 사용하는 저가 패키지 상품, 항공과 숙소만 제공하는 배낭여행 또는 에어텔 상품, 허니문 상품 등은 계약 전 특약사항 확인이 필요함. 특히 특약이 필수적으로 체결되는 신혼여행 계약의 경우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항공권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항공사에 따라 다르므로 구입하기 전에 확인하고 이용일자 변경, 유효기간 연장 관련 규정도 확인해야 함. 특히 할인항공권이나 특가항공권은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거나 계약내용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공권 구입 시 주의
    • 해외여행 계약 후 임의로 취소 시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할 것. 단, 여행자 본인, 3촌 이내 친족 사망,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3일 이상 입원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여행 중 동의 없는 일정변경, 관광지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행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 일정표 등을 보관해야 하며 여행 중 발생한 문제는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등)의 확보가 중요
    • 지나치게 가격이 싼 상품보다는 실제 필요한 상품을 선택하고 이전 여행자들의 여행후기를 잘 살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여행상품을 구입해야 함.
    • 여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여행사 관할 구청을 통해 계약하려는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정상가입 여부에 대해 확인
    • 여행 중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해당 업체에 알리고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
    소비자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대외협력실 대전지원
    지원장 김정호 TEL. 042-485-3751 / 조사관 김용욱 TEL. 042-485-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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