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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지원 약정 불이행 피해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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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23 | 조회수 | 19605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휴대폰 보조금 지원 약정 불이행 피해 주의현황(배경/내용)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피해사례 급증'휴대폰 보조금¹ 약정 불이행’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170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699건, 금년 1월~5월은 9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889.4%) 폭증함. 피해구제 건수 또한 2011년 32건에서 2012년 114건으로 약 3.5배 가량 증가했고. 금년 1월에서 5월까지는 108건으로 전년 동기(31건) 대비 약 3.5배(248.4%) 증가함. <최근 3년간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접수 건수임.
가입자의 81.2%가 계약서 못 받거나 보조금 약정 기재하지 않아금년 중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108건 중 계약서 교부 여부가 확인되는 9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가 47.9%(46건)로 나타남. 계약서를 교부받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약정이 기재된 경우는 18.8%(18건)에 불과함. 계약서 교부 및 약정 기재 여부(2013년 1월 ~ 5월)
88.9%는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액인 27만원 초과피해자들이 판매점에서 지급 약속받은 보조금 액수는 이동통신사의 약정 보조금(단말기 대금 할인액)을 포함하여 평균 686,347원으로 나타남. 정부의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선인 27만원 이하로 약정한 경우는 전체의 11.1%(9건)에 불과하였으며, 88.9%(72건)는 27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휴대폰 보조금 약정금액 현황(2013년 1월 ~ 5월)
이동통신사의 공식적인 약정보조금과 판매점에서의 별도 약정한 보조금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산출 가입방법은 '판매점 방문가입‘이 54.0%로 가장 많아이동전화 가입방법은 ‘판매점 방문계약’이 54.0%(5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텔레마케팅’ 32.0%(32건), ‘전자상거래’ 12.0%(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동전화 가입방법 현황(2013년 1월 ~ 5월)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기존 단말기 및 신규 단말기 현금 지원 약정 불이행김 모씨는 2012. 9월 ○○모바일이라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기존 단말기 잔여대금(300,000원) 및 신규 단말기 할부대금(100여만원)을 24개월간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가입비 및 유심(USIM)비 무료, HDTV 및 폰케어서비스 등 부가서비스가 3개월간 무료라고 하여 번호이동 함. 이후 단말기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아 통신사에 이의제기하니 전화한 곳이 직영점이 아닌 위탁 판매점이었으며 현재 폐업하여 보상이 불가하다고 함. 【사례2】 구입당시 무료라고 고지받은 단말기 대금 청구이 모씨는 2012. 11월 아들의 휴대폰 개통을 위해 방문한 판매점에서 72요금제를 3개월만 의무사용하면 이후 요금제 변경이 자유롭고, 단말기 대금은 무료라고 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함. 당시 판매자가 여러 장의 가입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하여 응했을 뿐 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돌아옴. 이후 요금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당초 무료라고 했던 단말기 대금이 999,900원으로 등록되어 24개월 간 분할 청구되고 있었음. 해당 판매점에 이의제기하니 담당 판매원이 퇴사했다며 확인이 어렵다고 함. 【사례3】 보조금 현금 지원 약속, 중도 불이행최 모씨는 2012. 5월 모 통신사 판매점에서 전화권유로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 및 기존 위약금이 무료라고 하여 번호이동 개통함. 이후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어 판매점에 문의하니 할부금을 별도 지원해 준다 하여 기다렸으나 이행되지 않음. 재차 전화하니 지원금을 2개월분 먼저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도 송금해주겠다 하여 기다리던 중 통장에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4만여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잔여금이 입금되지 않아 이의제기하니 판매점에서는 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하고 도주하여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함. 【사례4】 기기값 무료라는 전단지 내용과 달리 할부대금 청구박 모씨는 2012. 12월 ○○정보통신의 전단지에서 “○○모델 개통시 월34,000원에 기기값 무료”라는 내용을 보고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2대를 번호이동 개통함. 이후 휴대폰 2대 모두 36개월간 할부대금과 5.9%의 할부수수료 까지 청구됨. 판매점에 전단지상의 내용과 다름을 이의제기하였으나 휴대폰 공급조건이 변경되어 전단지와 같은 조건으로는 제공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함. 규정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제 근거방송통신위원회는 2010.9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기준을 ‘2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심의·의결함.
소비자 주의사항단말기 보조금 등 중요한 계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후 교부받는다.구두 약정은 추후 판매점에서 말을 바꾸는 경우 확인이 어려우므로, 약정금액, 지원주체,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을 계약서(가입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교부받는다. 단말기 구입대금과 이동전화 이용요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한다.
인터넷, 텔레마케팅 등 판매자 확인이 어려운 곳보다는 믿을만한 대리점을 이용한다.보통 공짜폰이나 과다한 지원금을 제시하는 경우 판매자 신원 확인이 어렵고 지원 약속이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믿을만한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하는 것이 좋다.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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