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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구매시 주의하세요!
    등록일 2013-07-19 조회수 20670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시계 구매시 주의하세요!

    현황(배경/내용)
    시계 관련 소비자 피해 꾸준히 접수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시계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0년 80건, 2011년 93건, 2012년 93건, 2013년 6월 현재 47건으로 시계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표1] 시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시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6월 합계
    건수 80 93 93 47 313
    시계줄불량이 가장 많아

    청구이유별로는 시계줄불량이 19.2%(60건)로 가장 많았고, 외관불량 16.0%(50건), 방수불량 14.7%(46건), 시간이상 14.4%(4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청구이유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청구이유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하자내용 건(%) 하자내용 건(%)
    합계 313(100.0)
    시계줄불량 60(19.2) 기타불량 21(6.7)
    외관불량 50(16.0) 배송관련
    (전자상거래)
    16(5.1)
    방수불량 46(14.7) 수리하자 8(2.6)
    시간이상 45(14.4) 기타 38(12.1)
    시간멈춤 25(8.0) 불명 4(1.3)

    청구이유 세분

    • 시계줄불량 : 시계줄의 핀이탈(본체와 시계줄 분리), 가죽 시계줄 끊어짐, 변색, 부식, 메탈 시계줄 물빠짐 현상 등
    • 외관불량 : 스크래치(흠집) 발생, 다이얼(시계판) 불량, 유리 불량, 도장 불량 등
    원인규명의 한계로 피해구제 처리 어려워

    피해구제 접수 사례 중에는 시간이 느리다고(혹은 빠르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하자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는 경우, 충격으로 인한 시계침 정지나 유리 훼손 등을 주장하나, 충격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이 소비자는 시계의 하자를 주장하나 원인규명이 어렵거나 하자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38%).

    구매형태별로는 직접방문구매가 전체의 62.9%, 구입가격은 10만원~50만원이 가장 많고, 3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시계도 7.4% 차지해

    피해구제 접수 사건 313건 중 구입형태별로는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한 직접방문구매가 197건(62.9%)이고, 전자상거래구매가 104건(33.2%)을 차지하였다.

    오늘날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고자 하는 기능상품을 넘어 귀중품 또는 액세서리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보다는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착용해보고, 비교해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구입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전체의 43.8%(137건)로 가장 많으나, 3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시계의 경우도 7.4%(23건)에 달해 시계 품질 및 사후 보증에 대한 기대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4] 구입형태별·구입가격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입형태별·구입가격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입액 건(%)
    직접방문구매 전자상거래 불명 합계
    총합계 197(62.9) 104(33.2) 12(3.9) 313(100.0)
    1,000만원 이상 3(1.0) - - 3(1.0)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4(1.3) - - 4(1.3)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4(4.5) 1(0.3) 1(0.3) 16(5.1)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9(9.2) 6(1.9) 3(1.0) 38(12.1)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41(13.0) 9(2.9) 3(1.0) 53(16.9)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75(24.0) 60(19.2) 2(0.6) 137(43.8)
    10만원 미만 4(1.3) 26(8.3) - 30(9.6)
    불명 27(8.6) 2(0.6) 3(1.0) 32(10.2)
    시간 오차 관련

    시간이 맞지 않는 하자(시간오차)의 경우 사업자는 오차 발생 원인을 확인 불가능한 착용 환경 또는 배터리 문제라고 주장하거나, 자체 시험 결과가 정상임을 주장한다.

    시계의 경우 정확도와 관련하여 대부분 허용오차를 두고 있다. 시간오차 관련 분쟁은, 허용오차 범위 안에서 시간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판매시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가 정확한 시간을 기대함으로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수정 진동자 휴대용 시계(건전지로 구동되는 쿼츠 손목시계)의 경우에는 정확도 평가 절차 및 정확도 등급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KS B ISO 10553) 되어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쿼츠 시계는 정확도 등급을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KS B ISO 10553 규정: KS B ISO 10553에 규정된 시험 방법에 의하여 정확도를 계산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정확도 등급을 표시한다.

    • 정확도 등급의 표시 월당 ±x초(s/m) 또는 연당 ±X초(s/a)로 표시
      • ex) KS B ISO 10553에 따라 평가한 월 정확도 등급: ±15s/m
      • ex)KS B ISO 10553에 따라 평가한 연 정확도 등급: ±20s/a
    방수 불량 관련

    시계에 습기가 차거나 수분이 유입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의 과도한 물 사용 등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이라고 주장하거나, 자체 테스트 결과 방수성능이 정상임을 주장한다.

    시계의 방수성능과 관련하여서는 온도와 기계적 응력 및 초과 수압에 대한 저항성 테스트(KS B ISO 2281)로 시험이 가능하나, 이미 습기가 발생한 시계의 경우 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동 시험을 진행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기판을 열어 습기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시계의 다른 성능이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 소비자가 시험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충격에 의한 하자 관련

    시계에 과도한 흠집이 발생되는 경우, 밴드의 고정 핀이 빠져 밴드와 본체가 분리되는 경우, 다이얼(시계판)에 바늘이 이탈되는 경우, 내부 부품 손상으로 시간이 멈추는 경우 등과 같은 시계 내?외부에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과도한 사용을 했거나 외부 충격을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외관상 문제가 없고, 정상 작동되는 시계를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환경, 패턴 등을 알지 못하므로 하자의 결과만으로는 시계 자체 결함인지 사용중 부주의로 인한 하자인지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행 KS 규격(KS B 5401)에 내충격성 등에 관한 시험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준은 내충격성 측정을 위한 시험 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강도의 범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수리비 또는 점검비 과다 청구 관련

    시계에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도 소비자 과실이라며 소비자에게 점검비와 수리비용을 부담시킨다.

    특히 고가의 명품 시계와 관련하여 주로 발생되며, 시계의 부품 하나하나, 조립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시계는 해당 업체의 수리 전문가만이 수리 등을 할 수 있어 점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수리 부품 자체도 고가인 경우가 많아 수리비용도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다. 그러나 판매 시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제품사용설명서에도 동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한국어 번역본의 설명서가 따로 없어 소비자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시간 오차 관련 불만
    • 소비자는 2012.8.12. 전자상거래로 시계를 680,000원에 주문함. 수령 후 10일 뒤부터 시간이 빨라지고 느려지는 등 시간이 맞지 않아 3차례 보내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음.
    • 소비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제품이 정상이라며 거부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배상해야 함.

    [사례 2]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에 대한 점검비 및 수리비 청구
    • 소비자는 2012.5.27. ○○면세점에서 예물시계를 11,940,000원에 구입함.
    • 2013.4.경 시계가 작동되지 않아 수리를 의뢰하니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견적비용(155,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일단 하자확인을 위해 수리를 의뢰함.
    • 2주 후 사업자는 소비자 과실(외부 충격)로 하자가 발생된 것이라며 수리비 1,650,000원이 발생되며, 수리를 거부하여도 당초 견적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라고 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나, 소비자의 취급 잘못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

    [사례 3] 수리 후에도 습기가 계속 발생되는 환급 거부
    • 소비자는 2011.10.2. 시계를 구입하고 금 402,55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 해당 제품은 방수기능(200m)이 있으나 뿌옇게 습기가 차는 증상으로 사업자로부터 두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은 불가하고 제품 교환만 하겠다고 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배상해야 하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제품 환급으로 배상해야 함.

    [사례 4]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손목시계 청약철회 거부
    • 소비자는 2011.10.26. 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업자 또는 제조사 한국 본사를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확인하고 손목시계를 구매하고 금 430,000원을 지급함.
    • 2012.3.30. 고장이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하자 소비자의 과실이므로 수리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여, 제조사 한국 본사에 소비자의 과실여부를 확인해주도록 요청하니 판매자가 본사와 제휴된 곳이 아니므로 수리나 과실여부 판단을 해줄 수 없다고 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9. 공산품(30개 업종)

    9. 공산품(30개 업종)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1-2)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수리 불가능시
    • 교환 불가능시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무상수리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시간 오차에 대한 인식 필요

    일반적으로 시계는 시간에 관한 허용오차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용 중 시간이 빠르거나 느린 시간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소비자는 우선 판매처에 해당 시계의 허용오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오차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허용오차는 브랜드별 또는 모델별로 다르나, 통상 쿼츠시계*의 경우 ±15초/월, 기계식시계*의 경우 ±15초/일을 허용오차로 보는 경우가 많다.

    쿼츠시계 : 수정진동자를 이용, 전지로 작동하는 전자식 시계.

    기계식시계: 메인스프링(태엽)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시계. 기계식 시계는 시계의 동력원을 자동으로 얻느냐, 수동으로 얻느냐에 따라 다시 오토매틱시계와 수동시계로 나뉨.

    구매시 유의사항

    고가의 명품 시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라도 고장 발생시 점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수리비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며, 수시 점검이 필요한 시계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매 시 해당 시계의 품질보증기간 및 보증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하자 발생시 수리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물품 수령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시계는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선 다양하고 정밀한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이다. 구매 후 제품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조건을 꼼꼼히 읽고, 시계의 디자인이나 특성에 따른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나, 올바른 물 사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시계는 다양한 외부 환경과 생활 충격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사용 중 하자 발생 시, 원인규명이나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야외 활동이나 작업 시(운동, 청소 등)에는 시계를 잠시 풀어 놓도록 하여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피해구제2국 자동차팀
    팀   장 고광엽 TEL. 3460-3121 / 직   원 김단아 TEL. 346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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