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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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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스마트폰 데이터로밍요금 폭탄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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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17 | 조회수 | 28569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해외여행 시 스마트폰 데이터로밍요금 폭탄 주의현황(배경/내용)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스마트폰의 자동로밍 기능만 믿고 무심코 출국했다가는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61건) 대비 80.3%나 증가한 110건이 접수됐다.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0년 105건에서 2012년 173건으로 64.8% 증가하였으며, 피해구제 접수건수 또한 2010년 11건, 2011년 14건, 2012년 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
상담건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접수 건수임.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51.0%로 가장 많아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4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51.0%(25건)로 가장 많았다. 데이터로밍은 해외에서도 인터넷, 메일, 지도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하나, 국내에서 이용 중인 정액요금제와는 관계없이 140~180배나 비싼 별도의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이 자동 업데이트(동기화)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순식간에 많은 요금이 발생하므로 소비자 스스로의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피해유형으로는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가 51.0%(2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통신장애 또는 로밍서비스 불가' 16.3%(8건), '단말기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및 '기타 로밍요금 불만' 피해가 각각 12.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현황>
소비자 피해사례[사례 1]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사례A씨는 2012. 7.13. 중국 현지 공항에 도착하여 휴대폰에 전원을 켠 후 얼마 되지 않아 "데이터로밍요금이 100,000원을 초과하여 데이터로밍을 차단한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음. 귀국 후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로밍요금 99,999원을 청구받음. 콘텐츠 자동 업데이트로 정상 과금되었고, 통신사에서 데이터를 차단하도록 사전안내 문자를 전송한 바 있어 통신사 책임을 묻기 어려움 [사례 2] 현지 통신장애 사례B씨는 2012. 5월 중국 광저우로 출장을 가면서 통신사에 무제한 데이터 로밍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현지에서의 통신장애로 인해 이메일과 음성통화를 이용하지 못해 업무상 불편을 겪음 현지 통신장애가 확인되어 데이터로밍정액요금제 등 일부 요금을 감면함 [사례 3] 단말기 분실 시 타인의 부정사용 사례C씨는 2012.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후 귀국하여 통신사에 분실신고했으나 이후 제3자가 습득하여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로밍요금 140여만원이 청구됨 분실신고 이전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움 [사례 4] 기타 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D씨는 2012.3. 11. 베트남에서 휴대폰 사용을 위해 로밍임대폰을 계약하면서 공항로밍센터에서 "현지 통화는 분당 500원, 현지에서 한국으로의 통화는 분당 900원, 수신요금은 무료"라고 안내받았으나, 기결제한 임대료와 무료라고 안내했던 수신료 약 26만원이 청구됨. 이중 결제된 임대료와 사전 안내가 미흡했던 수신료를 반환함. 소비자 주의사항해당 국가의 로밍서비스 여부 및 로밍요금제를 확인한다.
데이터로밍을 차단하거나,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한다.
통신사별로 '데이터로밍 월 상한 서비스'를 운영하므로 초과 시 자동차단 됨. 해외에서 단말기 분실 시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신고한다.분실된 단말기(유심카드)를 타인이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막대한 로밍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말기 분실시 지체없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신고한다.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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