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수백만원 대의 피부관리서비스, 정작 소비자관리는 엉망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수백만원 대의 피부관리서비스, 정작 소비자관리는 엉망
    등록일 2013-07-16 조회수 1764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수백만원 대의 피부관리서비스, 정작 소비자관리는 엉망

    현황(배경/내용)
    피부·체형별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은 매년 약 4,000건이며,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10년 134건, 2011년 135건, 2012년 191건, 2013년 6월 말 현재 82건으로 나타남. 특히 2012년에는 전년 대비 41.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현황>

    (건, %)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134 135(0.7↑) 191(41.5↑) 82

    상담건수 : 3,812(`10년)→4,314(`11년)→2,202(`12년)→2,265(`13년 상반기)

    피해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 부작용 피해도 심각

    계약해지 관련

    2012년~2013년 상반기(6월 말)까지의 소비자피해 27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절 및 처리 지연" 및 " 위약금 및 해지비용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156건(57.1%)으로 가장 많았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이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이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해유형 현황 (2012년~2013년 상반기)>

    피해유형 현황 (2012년~2013년 상반기)
    피해유형 건수(비율)
    273(100.0)
    계약해지 거절 156(57.1) 계약해지·청약철회 거절 및 처리 지연 119(43.6)
    위약금 및 해지비용 과다 청구 37(13.5)
    서비스 이상 45(16.5) 부작용(피부트러블, 부종 등) 34(12.5)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 비위생 등 11(4.0)
    폐업, 양도 등에 따른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44(16.1)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7(2.6)
    강매 및 무리한 대금결제 요구 3(1.1)
    기타 부당행위·기타 18(6.6)

    부작용 및 유사 의료행위 등 서비스 불만 관련

    부작용 및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은 45건(16.5%)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는 34건(12.5%)이 있었다. 그 종류로는 "피부염증 및 트러블"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종타박상 염좌"가 4건, "증상악화"가 3건, "두통·어지럼증"이 2건, "화상"·과도한 압으로 인한 "치관·치근 파열", 속눈썹 연장으로 인한 "안구상해"가 각각 1건이 있었다. 이 중에는 반드시 전문의가 시술해야 하는 박피술과 미세침치료(MTS, Microneedle Therapy System)로 인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압"을 하는 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미용업소에서 전문 의료기구와 시설을 갖추고 제공하는 유사 의료행위(문신, 미세침치료, 보톡스 등)는 불법이며, 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는 피부염증, 감염, 안면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허위·과장광고 관련

    광고와 달리 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를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을 때 거절하는 허위·과장광고 관련 피해도 7건이 있었다. 대부분이 체형관리 업체로 이들은 '100% 환불 책임제' 등의 광고로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시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10% 얼굴축소 책임제" 등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아 온 13곳의 얼굴·전신경락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함.

    100만원 이상의 계약이 절반이상, 계약서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81.4%

    계약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266건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의 고가(高價) 계약이 136건(51.1%)을 차지했다.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89건(33.4%)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인 건도 47건(17.7%)에 달했다.

    <계약금액 현황(2012년~2013년 상반기)>

    계약금액 현황(2012년~2013년 상반기)
    계약금액 건수(비율)
    266(100.0)
    50만원 미만 72(27.1)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8(21.8)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89(33.4)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9(10.9)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4(5.3)
    1,000만원 이상 4(1.5)

    이치럼 대부분의 계약금액이 고가(高價)이고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서조차 교부하지 않아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신청에 곤란을 격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계약서 교부 여부 확인이 가능한 156건 중, 계약내용 및 환불규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한 경운,ㄴ 29건(18.6%)에 불과했으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127건으로 81.4%를 차지했다.

    <계약서 교부 현황(2012년~2013년 상반기)>

    (건, %)

    계약서 교부 현황(2012년~2013년 상반기)
    교부 미교부
    29(18.6) 127(81.4) 156(100.0)
    일반판매가 대부분이나 전화권유판매, 소셜커머스 등 판매방법도 다양해

    판매방법별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일반판매"가 198건(72.5%)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판촉행위나 당첨상술을 통한 방문·전화권유판매가 47건(17.2%), 소셜커머스가 28건(10.3%) 등이 있었다.

    <판매방법 현황(2012년~2013년 상반기)>

    (건, %)

    판매방법 현황(2012년~2013년 상반기)
    일반 방문·노상·전화권유 소셜커머스
    198(72.5) 47(17.2) 28(10.3) 273(100.0)

    "전화권유판매"나 "방문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소셜커머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여성이 93.0%를 차지, 주로 20~30대에 피해 많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254건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했다. 성별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은 ①피부관리, ②경락, ③체형관리·교정 등의 순인 반면, "남성"은 ①두피·탈모, ②피부관리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성별 현황(2012년~2013년 상반기)>

    피해자 성별 현황(2012년~2013년 상반기)
    구분 여성 남성 건수(비율)
    254(93.0) 19(7.0) 273(100.0)
    피부관리 169 5 174(63.7)
    경락 30 1 31(11.4)
    체형관리·교정 28 2 30(11.0)
    두피·탈모 10 8 18(6.6)
    스포츠마사지 6 2 8(2.9)
    네일 6 - 6(2.2)
    기타 미용시술·기타 5 1 6(2.2)

    연령별로는 "만 20~29세"가 108건(39.6%), "만 30~39세"가 105건(38.5%)으로 20~30대가 78.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만 40~49세"가 25건(9.1%), "만 50~59세"가 15건(5.5%), "만 19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이 각각 2건(0.7%) 등이었다.

    <피해자 연령 현황(2012년~2013년 상반기)>

    피해자 연령 현황(2012년~2013년 상반기)
    연령 건수(비율)
    273(100.0)
    만 19세 이하 2(0.7)
    만 20세~29세 108(39.6)
    만 30세~39세 105(38.5)
    만 40세~49세 25(9.1)
    만 50세~59세 15(5.5)
    만 60세 이상 2(0.7)
    미상 16(5.9)
    소비자 피해사례
    계약해지 거절 및 위약금 과다 청구
    • [사례1]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50대)는 2011.8. 경 S업체와 24회 피부관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금1,00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4회 이용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환급은 불가하다며 양도할 것을 권유함.
    • [사례2]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30대)는 2011. 8. 16. D업체를 방문하여 20회 전신관리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금 2,40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2회 이용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이용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함.
    서비스 이용 후 부작용 발생
    • [사례3]대전에 거주하는 서모씨(여, 30대)는 2011. 경 L모 업체와 10회 피부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함. 2011. 8. 24. 기계필링을 받던 중 소비자는 얼굴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피부가 더욱 쓰리고 부어오름. 피부과 진료도 받고 진정관리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치료비 배상 및 잔여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함.
    • [사례4]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40대)는 2012. 2. 3. Y업체와 20회 경락마사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금 1,8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8회 이용 후부터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랐으며, 진정마사지를 받은 후에도 치통 및 부종이 더욱 심해져 병원을 방문함. 이비인후과에서 부비동염 및 상악동염으로 6주 진단을 받았으며, 치과에서 치관, 치근파열로 인한 치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음.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치료비의 50% 배상 및 잔여서비스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함.
    폐업 등을 이유로 하는 계약(채무)불이행

    [사례5]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씨(여, 30대)는 2012. 1. 10. L업체와 전산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금 6,00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2012. 1. 13. 피부관리서비스 이용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금 3,00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이후 사업자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됨.

    강매 및 무리한 대금결제 요구

    [사례6] 서울에 거주하는 조모씨(여, 20대)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1. 12. 23. N업체를 방문함. 1회 무료서비스를 받은 후 사업자의 권유로 1년 피부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금 1,800,000원을 결제함. 다음날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끈질긴 설득 끝에 2년 간 화장품 제공 및 전신마사지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기존 결제내역 취소 후 다시 금 6,000,000원을 결제함. 2011. 12. 27. 충동구매인 것 같아 계약해지를 재요청하자 사업자는 화장품을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고가의 화장품대금 지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반환기준, 유효기간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나 무료 서비스 등은 계약서에 명시해 둘 것.

    서비스 이용 중 제공받은 화장품 개봉은 신중해야

    미용서비스 이용 중 화장품을 제공받은 경우, 계약해지 시 화장품을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에 확신이 없는 경우 제공받은 화장품을 개봉하지 말 것

    부작용 발생 시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확보해야

    부작용 발생 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함.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대금결제는 현금보다는 되도록 카드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사업자가 폐업, 영업양도, 유효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을 불이행할 시 카드 회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금결제는 현금보다는 카드할부를 권장함.

    미용업소 신고 및 미용사면허증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미용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미용업"으로 신고하였는지,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피부·체형관리 및 개선을 위해 "~kg 감량 보장", "~% 축소 책임제"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관리나 시술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식이요법을 병행할 것을 권장함.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것.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
    팀   장 이진숙 TEL. 3460-3171 / 조정관 정혜수 TEL. 3460-3176
    다음글 해외여행 시 스마트폰 데이터로밍요금 폭탄 주의
    이전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청약철회 부당 거부로 인한 소비자피해 심각!
    게시물담당자 :
    서비스팀정혜수(02)346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