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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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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대의 피부관리서비스, 정작 소비자관리는 엉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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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16 | 조회수 | 17644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수백만원 대의 피부관리서비스, 정작 소비자관리는 엉망현황(배경/내용)피부·체형별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추세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은 매년 약 4,000건이며,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10년 134건, 2011년 135건, 2012년 191건, 2013년 6월 말 현재 82건으로 나타남. 특히 2012년에는 전년 대비 41.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현황> (건, %)
상담건수 : 3,812(`10년)→4,314(`11년)→2,202(`12년)→2,265(`13년 상반기) 피해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 부작용 피해도 심각계약해지 관련 2012년~2013년 상반기(6월 말)까지의 소비자피해 27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절 및 처리 지연" 및 " 위약금 및 해지비용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156건(57.1%)으로 가장 많았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이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이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해유형 현황 (2012년~2013년 상반기)>
부작용 및 유사 의료행위 등 서비스 불만 관련 부작용 및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은 45건(16.5%)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는 34건(12.5%)이 있었다. 그 종류로는 "피부염증 및 트러블"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종타박상 염좌"가 4건, "증상악화"가 3건, "두통·어지럼증"이 2건, "화상"·과도한 압으로 인한 "치관·치근 파열", 속눈썹 연장으로 인한 "안구상해"가 각각 1건이 있었다. 이 중에는 반드시 전문의가 시술해야 하는 박피술과 미세침치료(MTS, Microneedle Therapy System)로 인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압"을 하는 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미용업소에서 전문 의료기구와 시설을 갖추고 제공하는 유사 의료행위(문신, 미세침치료, 보톡스 등)는 불법이며, 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는 피부염증, 감염, 안면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허위·과장광고 관련 광고와 달리 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를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을 때 거절하는 허위·과장광고 관련 피해도 7건이 있었다. 대부분이 체형관리 업체로 이들은 '100% 환불 책임제' 등의 광고로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시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10% 얼굴축소 책임제" 등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아 온 13곳의 얼굴·전신경락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함. 100만원 이상의 계약이 절반이상, 계약서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81.4%계약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266건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의 고가(高價) 계약이 136건(51.1%)을 차지했다.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89건(33.4%)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인 건도 47건(17.7%)에 달했다. <계약금액 현황(2012년~2013년 상반기)>
이치럼 대부분의 계약금액이 고가(高價)이고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서조차 교부하지 않아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신청에 곤란을 격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계약서 교부 여부 확인이 가능한 156건 중, 계약내용 및 환불규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한 경운,ㄴ 29건(18.6%)에 불과했으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127건으로 81.4%를 차지했다. <계약서 교부 현황(2012년~2013년 상반기)> (건, %)
일반판매가 대부분이나 전화권유판매, 소셜커머스 등 판매방법도 다양해판매방법별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일반판매"가 198건(72.5%)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판촉행위나 당첨상술을 통한 방문·전화권유판매가 47건(17.2%), 소셜커머스가 28건(10.3%) 등이 있었다. <판매방법 현황(2012년~2013년 상반기)> (건, %)
"전화권유판매"나 "방문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소셜커머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여성이 93.0%를 차지, 주로 20~30대에 피해 많아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254건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했다. 성별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은 ①피부관리, ②경락, ③체형관리·교정 등의 순인 반면, "남성"은 ①두피·탈모, ②피부관리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성별 현황(2012년~2013년 상반기)>
연령별로는 "만 20~29세"가 108건(39.6%), "만 30~39세"가 105건(38.5%)으로 20~30대가 78.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만 40~49세"가 25건(9.1%), "만 50~59세"가 15건(5.5%), "만 19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이 각각 2건(0.7%) 등이었다. <피해자 연령 현황(2012년~2013년 상반기)>
소비자 피해사례계약해지 거절 및 위약금 과다 청구
서비스 이용 후 부작용 발생
폐업 등을 이유로 하는 계약(채무)불이행[사례5]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씨(여, 30대)는 2012. 1. 10. L업체와 전산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금 6,00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2012. 1. 13. 피부관리서비스 이용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금 3,00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이후 사업자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됨. 강매 및 무리한 대금결제 요구[사례6] 서울에 거주하는 조모씨(여, 20대)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1. 12. 23. N업체를 방문함. 1회 무료서비스를 받은 후 사업자의 권유로 1년 피부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금 1,800,000원을 결제함. 다음날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끈질긴 설득 끝에 2년 간 화장품 제공 및 전신마사지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기존 결제내역 취소 후 다시 금 6,000,000원을 결제함. 2011. 12. 27. 충동구매인 것 같아 계약해지를 재요청하자 사업자는 화장품을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고가의 화장품대금 지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반환기준, 유효기간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나 무료 서비스 등은 계약서에 명시해 둘 것. 서비스 이용 중 제공받은 화장품 개봉은 신중해야미용서비스 이용 중 화장품을 제공받은 경우, 계약해지 시 화장품을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에 확신이 없는 경우 제공받은 화장품을 개봉하지 말 것 부작용 발생 시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확보해야부작용 발생 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함.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대금결제는 현금보다는 되도록 카드할부 결제를 이용해야사업자가 폐업, 영업양도, 유효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을 불이행할 시 카드 회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금결제는 현금보다는 카드할부를 권장함. 미용업소 신고 및 미용사면허증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미용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미용업"으로 신고하였는지,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피부·체형관리 및 개선을 위해 "~kg 감량 보장", "~% 축소 책임제"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관리나 시술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식이요법을 병행할 것을 권장함.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것.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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