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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영관광개발 계약시 주의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주)한영관광개발 계약시 주의하세요!
    등록일 2013-07-10 조회수 14683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여행사 ‘(주)한영관광개발’ 이용주의

    현황(배경/내용)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주)한영관광개발이 소비자와의 여행계약을 취소한 후 여행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는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013년 상반기(1월~6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한영관광개발 관련 불만 상담 건수가 2012년 상반기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2년 상반기 대비 102건 증가

    <(주)한영관광개발 상담 및 피해구제접수 현황>

    (단위 : 건)

    (주)한영관광개발 상담 및 피해구제접수 현황
    2012년 상반기 (1월~6월) 2012년 하반기 (7월~12월) 2013년 상반기 (1월~6월)
    1372 소비자상담 25 69 127
    피해구제접수 1 7 17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불만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17건 모두 국내여행상품 계약이었으며 이 중 16건이 현금으로 결제되었고, 피해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주)한영관광개발로부터 여행계약 취소를 통보 받은 후 여행대금 환불 약속을 받았으나 환불이 수차례 지연되자 우리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소비자 최 모 씨(서울, 남, 60대)는 2박3일, 울릉도 여행, 10명을 계약하고 총 325만 원을 현금 결제함. 출발 하루 전, 자료 누락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며 여행 대금 환급과 보상을 약속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출발 1일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를 배상해야 함.

    【사례2】

    소비자 황 모 씨(경기, 남, 50대)는 1박2일 울릉도 여행을 계약하고 37명의 여행대금으로 740만원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결제함. 출발 하루 전, 배편 고장으로 여행 취소를 통보받고 여행 대금 환급 및 보상을 요구했으나 처리가 지연됨.

    「국내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를 배상해야 함.

    【사례3】

    소비자 박 모 씨(서울, 남, 50대)는 외도 여행을 계약하고 6명의 여행대금 59만원을 현금 입금함. 출발 하루 전 현지 날씨 사정으로 여행이 취소되었다며 2주 이내에 환급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수차례 지연함.

    「국내여행표준약관」 의거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정산(환급)해야 함.

    소비자 주의사항
    • (주)한영관광개발은 위 사례처럼 여행 출발 전 자료 누락, 배편 고장, 기상 악화, 좌석 미확보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 통지를 하며 여행자들에게 여행 대금 반환을 약속하나 이를 수차례 지연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013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만 사례 분석 결과, 여행대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가 다수인 가운데, 동 여행사가 여전히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할 구청에서 해당 여행사에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 중

    • 소비자들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기본 사항에 대해 주의 및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여행사는 주의
      • 소비자의 피해 상담 및 접수가 빈번한 여행사는 주의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
      • 여행업 등록여부 확인 (여행사 소재지 관할 시·구청)
      • 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여행정보센터 www.tourinfo.or.kr )
      • 통신판매업 신고여부 확인 - 인터넷 계약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 상품 및 약관 중요 내용 설명 이행여부 확인
      • 계약서, 약관, 일정표를 통한 계약내용 확인

        「관광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계약서(일정표 및 약관 포함)를 교부해야 함.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국 금융보험팀
    팀   장 이성만 TEL. 3460-3161 / 대   리 이유진 TEL. 3460-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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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기획성과팀이유진(02)3460-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