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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주)한영관광개발 계약시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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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10 | 조회수 | 14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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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여행사 ‘(주)한영관광개발’ 이용주의현황(배경/내용)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주)한영관광개발이 소비자와의 여행계약을 취소한 후 여행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는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013년 상반기(1월~6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한영관광개발 관련 불만 상담 건수가 2012년 상반기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2년 상반기 대비 102건 증가 <(주)한영관광개발 상담 및 피해구제접수 현황> (단위 : 건)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불만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17건 모두 국내여행상품 계약이었으며 이 중 16건이 현금으로 결제되었고, 피해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주)한영관광개발로부터 여행계약 취소를 통보 받은 후 여행대금 환불 약속을 받았으나 환불이 수차례 지연되자 우리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소비자 최 모 씨(서울, 남, 60대)는 2박3일, 울릉도 여행, 10명을 계약하고 총 325만 원을 현금 결제함. 출발 하루 전, 자료 누락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며 여행 대금 환급과 보상을 약속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출발 1일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를 배상해야 함. 【사례2】소비자 황 모 씨(경기, 남, 50대)는 1박2일 울릉도 여행을 계약하고 37명의 여행대금으로 740만원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결제함. 출발 하루 전, 배편 고장으로 여행 취소를 통보받고 여행 대금 환급 및 보상을 요구했으나 처리가 지연됨. 「국내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를 배상해야 함. 【사례3】소비자 박 모 씨(서울, 남, 50대)는 외도 여행을 계약하고 6명의 여행대금 59만원을 현금 입금함. 출발 하루 전 현지 날씨 사정으로 여행이 취소되었다며 2주 이내에 환급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수차례 지연함. 「국내여행표준약관」 의거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정산(환급)해야 함.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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