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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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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에듀케이션(중고생 대상 과외 중개업체) 계약시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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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05 | 조회수 | 16067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중·고생 대상 과외 전문 업체 프라임에듀케이션 계약시 주의하세요현황(배경/내용)최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과외 전문 업체 프라임에듀케이션의 폐업 위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예상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접수된 프라임에듀케이션(prime-edu.co.kr)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5건이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3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며, 과외교사를 아예 보내주지 않거나 과외품질 미흡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지금까지 상담 접수된 사건의 전체 피해금액은 약 6,600만원에 이르며 한 계약당 175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업체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및 대금환급을 권고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수사 당국으로부터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았으나, 현재 동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체의 법 위반 및 폐업 위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한편,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 거절(항변)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카드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서울 거주 강 모씨는 2012. 11 중학생 자녀 과외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175만원을 결제함. 사업자가 3주가 지나도록 방문교사를 보내주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환급을 약속한 후 연락이 두절됨. 【사례2】경기도 거주 배 모씨는 2013. 3 고교생 자녀 과외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50만원 결제함. 수업도중 방문교사로부터 일방적인 수업불가를 통보받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려 하였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됨.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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