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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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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02 | 조회수 | 14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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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요가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현황(배경/내용)요가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지속 증가 추세최근 3년간 요가 관련하여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은 2010년 53건에서 2011년 158건, 2012년 179건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요가 관련 상담 건 또한 2010년 1,049건에서 2011년 2,324건, 2012년 3,319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망됨. 요가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요가’가 사건 제목에 포함된 건수 등으로 집계하였으며, 상담건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건수임.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71.3%로 가장 많아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접수된 요가 관련 피해구제 443건을 소비자의 청구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불만이 316건(7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업자의 부당행위 63건(14.2%), 위약금 관련 불만 24건(5.4%)의 순서로 나타남. 특히 피해 소비자 대부분이 요가원과 3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 및 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 원에 구제를 신청하였음.
요가 관련 피해구제 청구이유별 현황 (단위 : 건)
기타 : 가격ㆍ요금, 서비스 불만, 단순 문의 등 요가 이용 피해 소비자는 20-30대 여성이 많아요가 이용 관련 소비자의 연령은 20대가 35.7%, 30대가 35.2%로 20∼30대의 젊은 세대가 이용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70.9%로 나타남. 요가 관련 피해구제 소비자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또한 피해 소비자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95.9%로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양도만 가능하다며 중도 해지 거부소비자 박모씨는 2012년 10월 핫요가 6개월 이용권을 신용카드로 54만원을 결제하고 수강 중 이사 등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하자, 요가원에서는 양도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절함. 【사례2】 약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요구소비자 이모씨는 2013년 2월 초 요가 6개월 이용권을 신용카드 할부로 48만원을 결제한 후 2월 중순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구하자 오리엔테이션 비용 등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20만원 공제한 후 환급해 주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사례3】 하루 이용하여도 월 정상요금과 카드수수료 공제 요구소비자 최모씨는 2013. 3월 핫요가 6개월 이용권을 30만원에 결제하고 단 하루 이용한 상태에서 운동이 자신과 맞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요가원은 일일 요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월 정상요금 20만원과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8만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사례4】 해지 시 사은품으로 제공한 요가복, 가방, 물병 비용 요구소비자 정모씨는 2013. 1월 핫요가 6개월 이용계약을 30만원에 체결한 후 2개월 이용하던 중 개인 변심으로 해지를 요구하자 요가원에서는 위약금 10%와 이용 대금외에 사은품으로 제공한 요가복, 가방, 물병 등의 비용까지 공제한 후 11만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사례5】 이용 정지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 계산 시 포함소비자 심모씨는 2012. 5월 핫요가 1년 이용권을 80만원에 계약하고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채 2012.6월 이사로 인해 1년 정지시켜(홀딩) 놓은 상태에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요가원은 소비자가 이용 정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적이 없다며 정지 기간을 이용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환급해 줄 금액이 없다고 주장함. 관련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1-2)
소비자 주의사항장기 계약 체결은 신중하게!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해지가 잘 안되며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사례가 빈발 하므로 지나치게 장기 계약 체결은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함.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해지 관련 약관 확인 필요
계약 해지 및 이용기간 정지 등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발송 필요사업자에게 중도 해지 요구 및 이용기간 정지 요구 등의 통보는 증빙이 가능한 내 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분쟁 시 해결이 용이 가급적 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해지 시 분쟁이 발생하면 카드사에도 통보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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