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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등록일 2013-07-02 조회수 14323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요가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현황(배경/내용)
    요가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지속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요가 관련하여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은 2010년 53건에서 2011년 158건, 2012년 179건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요가 관련 상담 건 또한 2010년 1,049건에서 2011년 2,324건, 2012년 3,319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망됨.

    요가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요가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5
    상담 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1,049 - 2,324 (121.5%) 3,319 (42.8%) 1,539 - 8,231
    피해구제 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53 - 158 (198.1%) 179 (13.3%) 53 - 443

    ‘요가’가 사건 제목에 포함된 건수 등으로 집계하였으며, 상담건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건수임.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71.3%로 가장 많아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접수된 요가 관련 피해구제 443건을 소비자의 청구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불만이 316건(7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업자의 부당행위 63건(14.2%), 위약금 관련 불만 24건(5.4%)의 순서로 나타남. 특히 피해 소비자 대부분이 요가원과 3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 및 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 원에 구제를 신청하였음.

    요가 관련 피해구제 청구이유별 현황

    (단위 : 건)

    요가 관련 피해구제 청구이유별 현황
    연도 계약해제ㆍ해지 부당행위 위약금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기타
    2010 31 10 2 3 3 4 53
    2011 94 34 18 4 6 2 158
    2012 155 5 4 11 3 1 179
    2013.5. 36 14 - 2 1 - 53
    계(%) 316(71.3) 63(14.2) 24(5.4) 20(4.5) 13(3.0) 7(1.6) 443(100.0)

    기타 : 가격ㆍ요금, 서비스 불만, 단순 문의 등

    요가 이용 피해 소비자는 20-30대 여성이 많아

    요가 이용 관련 소비자의 연령은 20대가 35.7%, 30대가 35.2%로 20∼30대의 젊은 세대가 이용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70.9%로 나타남.

    요가 관련 피해구제 소비자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요가 관련 피해구제 소비자 연령별 현황
    연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불명
    2010 13 9 5 5 - 21 53
    2011 65 56 21 7 - 9 158
    2012 70 70 23 5 2 9 179
    2013.5. 10 21 9 4 1 8 53
    계(%) 158(35.7) 156(35.2) 58(13.1) 21(4.7) 3(0.7) 47(10.6) 443(100.0)

    또한 피해 소비자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95.9%로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양도만 가능하다며 중도 해지 거부

    소비자 박모씨는 2012년 10월 핫요가 6개월 이용권을 신용카드로 54만원을 결제하고 수강 중 이사 등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하자, 요가원에서는 양도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절함.

    【사례2】 약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요구

    소비자 이모씨는 2013년 2월 초 요가 6개월 이용권을 신용카드 할부로 48만원을 결제한 후 2월 중순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구하자 오리엔테이션 비용 등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20만원 공제한 후 환급해 주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사례3】 하루 이용하여도 월 정상요금과 카드수수료 공제 요구

    소비자 최모씨는 2013. 3월 핫요가 6개월 이용권을 30만원에 결제하고 단 하루 이용한 상태에서 운동이 자신과 맞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요가원은 일일 요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월 정상요금 20만원과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8만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사례4】 해지 시 사은품으로 제공한 요가복, 가방, 물병 비용 요구

    소비자 정모씨는 2013. 1월 핫요가 6개월 이용계약을 30만원에 체결한 후 2개월 이용하던 중 개인 변심으로 해지를 요구하자 요가원에서는 위약금 10%와 이용 대금외에 사은품으로 제공한 요가복, 가방, 물병 등의 비용까지 공제한 후 11만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사례5】 이용 정지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 계산 시 포함

    소비자 심모씨는 2012. 5월 핫요가 1년 이용권을 80만원에 계약하고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채 2012.6월 이사로 인해 1년 정지시켜(홀딩) 놓은 상태에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요가원은 소비자가 이용 정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적이 없다며 정지 기간을 이용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환급해 줄 금액이 없다고 주장함.

    관련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1-2)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1-2)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과 다른 경우
    2.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3) 신체상 피해 발생
    4.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5.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계약해제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 배상액 배상
    •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제외
      • 회원제 : 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소비자 주의사항
    장기 계약 체결은 신중하게!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해지가 잘 안되며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사례가 빈발 하므로 지나치게 장기 계약 체결은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함.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해지 관련 약관 확인 필요
    • 해지 시 계약서 상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 등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 시 해지 관련 약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이 약관에 규정되 어 있다면 계약에 신중하여야 함.
    • 사은품 무료 제공 등 특약 사항은 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여 만일의 해지 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계약 해지 및 이용기간 정지 등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발송 필요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 요구 및 이용기간 정지 요구 등의 통보는 증빙이 가능한 내 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분쟁 시 해결이 용이

    가급적 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해지 시 분쟁이 발생하면 카드사에도 통보
    •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계약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 약 철회를 요청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 철회가 가능
    • 또한 사업자의 영업 중단, 폐업, 분쟁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2국 금융보험팀
    팀   장 이성만 TEL. 3460-3161 / 차   장 김대중 TEL. 346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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