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렌탈정수기 계약시 주의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렌탈정수기 계약시 주의하세요!
    등록일 2013-06-24 조회수 47685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렌탈정수기 업체, 관리는 뒷전이면서 렌탈료만 꼬박꼬박 챙겨

    현황(배경/내용)
    2013년 1/4분기 소비자피해, 전년대비 48.4% 증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접수된 렌탈 정수기 소비자피해는 2010년 103건, 2011년 137건, 2012년 17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8.4%나 증가한 46건이 접수됨.

    <렌탈 정수기 소비자피해 현황>

    렌탈 정수기 소비자피해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월 동기대비(1분기)
    2012년 2013년
    피해건수 (증감률) 103 137 (33.0% ↑) 171 (24.8% ↑) 411 31 46 (48.4% ↑)

    상담건수 : 5,784건(‘10) → 6,876건(’11) → 6,229건(‘12)

    필터교환 등 정수기 관리 부실로 인한 소비자피해 33.1%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소비자피해 411건을 분석한 결과, 관리 업체가 정기적인 청소와 필터 교환 등 정수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136건(33.1%)으로 가장 많았음.

    사업자가 필터교환 등 정기적인 관리를 소홀히 해 정수기 내에 곰팡이와 물이끼가 발생하고 벌레가 유입되는 등 위생 문제가 발생했으나, 정작 사업자는 꼬박꼬박 렌탈료를 인출해간 것으로 확인됨.

    <렌탈 정수기 관련 피해 유형>

    단위 : 건(%)

    렌탈 정수기 관련 피해 유형
    피해유형 건수(%)
    411 (100)
    정수기 관리 부실 136(33.1) 정수기관리 불이행 및 곰팡이·물이끼발생·벌레유입 등 136 (33.1)
    계약관련 피해 129(31.4) 중도해지 처리지연 위약금 과다 요구 64 (15.6)
    계약내용의 일방적 변경 29 (7.0)
    구두계약 불이행 20 (4.9)
    명의도용 계약 16 (3.9)
    하자관련 피해 79(19.2) 설치하자(누수·침수피해 등) 41 (10.0)
    제품하자 38 (9.2)
    렌탈료 부당청구/인출 32(7.8) 렌탈료 이중 인출 6 (1.5)
    타인 사용 정수기 렌탈료 청구 6 (1.5)
    계약해지 후 렌탈료 인출 14 (3.3)
    부당채권추심 6 (1.5)
    기타 성능·기능 허위설명 등 35 (8.5)

    또한 소비자의 중도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며 처리를 지연하거나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1.4%(129건)임.

    이밖에 정수기 오염수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의 연결이 불량하거나 부품 불량으로 인한 누수로 마루가 훼손되는 등 “설치 및 제품상 하자” 관련 피해가 19.2%(79건)를 차지함.

    2012년도 판매 1만대 당 소비자피해, 현대위가드 가장 많아

    2012년도 한 해, 판매 1만대 당 소비자피해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체를 비교한 결과, “현대위가드”가 6.9건, “한샘이펙스” 5.0건, “제일아쿠아” 4.3건으로 나타남.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 중에는 “청호나이스”가 2.3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음.

    그 외에 쿠쿠전자(0.9건), 코웨이(0.6건), 동양매직(0.4건), LG전자(0.4건), 교원(0.4건)은 피해 건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12년도 피해다발 상위 10개 업체의 소비자피해 현황>

    2012년도 피해다발 상위 10개 업체의 소비자피해 현황
    사업자명(상품명) 총 피해구제 접수건수 판매 10,000대당 피해구제 건수 총 상담건수 판매 10,000대당 상담 건수 시장 점유율* (판매량기준)
    현대위가드 8 6.9 223 192.2 0.6
    한샘이펙스 4 5.0 116 144.8 0.5
    제일아쿠아 6 4.3 79 56.4 0.8
    청호나이스 39 2.3 1,142 68.1 9.4
    한일월드 (팔레오) 9 1.4 328 50.5 3.3
    쿠쿠전자 11 0.9 248 21.3 6.5
    코웨이 40 0.6 1,755 25.6 38.8
    동양매직(매직) 7 0.4 281 15.7 10.0
    LG전자 3 0.4 210 26.7 4.4
    교원(웰스) 2 0.4 131 23.5 3.1

    시장점유율(2012) :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제공

    1372 소비자상담 및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2012) 중 접수건이 많은 10개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량 기준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생상 문제가 제기된 주요 정수기 업체를 상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 중에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청소 및 필터교환 등 정기적인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렌탈기간과 임대료 등 기본 내용 및 특약 사항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며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이체내역 및 계약내용 변경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정수기 관리는 하지 않은 채 렌탈료 청구
    • A씨는 2008. 7월 렌탈기간 5년, 렌탈료 월 30,000원에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함.
    • 2010. 8. 사업자가 정수기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하고 렌탈료를 계속 청구함.
    【사례2】렌탈 정수기의 관리부실로 이물질 발생
    • B씨는 2010. 7월 3년 약정으로 정수기를 렌탈함.
    • 사업자가 필터 교체 및 청소 등 관리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2. 3월 소비자의 요구 후에야 방문한 기사가 필터를 교체하던 중 냉수기 탱크에 이물질이 껴 있는 것을 발견함.
    • 소비자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함.
    【사례3】렌탈 계약 해지에 대한 과다한 위약금 청구
    • C씨는 2012. 1월 렌탈기간 3년, 렌탈료 월 25,000원에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함.
    • 해당 정수기를 사용 중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통보하자 사업자는 잔여 렌탈료의 60%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함.
    【사례4】렌탈 정수기 계약내용의 일방적인 변경

    D씨는 렌탈 정수기의 의무사용기간 3년이 종료되면 렌탈료를 인하하여 관리를 받기로 하고 계약하였으나, 의무사용기간이 끝나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초 기준이 변경되었다며 신규계약을 유도함.

    【사례5】제품하자를 이유로 정수기 교환 후 기존계약 해지 및 재계약 유도
    • E씨는 렌탈 약정기간 5년, 렌탈료 월 48,900원의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함.
    • 이후 사업자가 제품하자로 인한 리콜이라며 새 정수기를 설치하고 기존 렌탈계약 해지 및 재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함.
    【사례6】기 납부한 렌탈료의 이중 인출
    • F씨는 2011. 12월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탈 기간 3년 중 1년분 렌탈료를 선납함.
    • 다음 해 선납 렌탈료 해당 기간에 3회의 렌탈료가 자동 인출됨.
    【사례7】계약 해지한 렌탈 정수기 회수 지연
    • G씨는 2010. 12월 렌탈 약정기간 3년, 렌탈료 월 46,000원에 월 1회 관리 받기로 하고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함.
    • 다음 해 1월 첫 관리점검 후 3개월이 지나서야 방문하고, 관리일지에 일자를 소급 기재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함.
    •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사업자는 정수기 회수를 지연하면서 회수 지연기간의 렌탈료 납부를 독촉함.
    【사례8】렌탈 기간 중 하자 정수기 교환 후 일방적 재계약 체결
    • H씨는 렌탈 기간 종료시점에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함.
    • 사업자가 새 정수기로 교환해주겠다고 하여 수리만을 요청하였으나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다며 교환해줌.
    •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48개월 의무사용 계약이 새로 체결되었다며 위약금을 요구함.
    【사례9】정수기 렌탈료 대납 약정 불이행
    • I씨는 2012. 3월 렌탈료 3개월분 및 가입비를 회사가 대납해준다는 영업사원의 권유로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함.
    • 그러나 첫 달부터 렌탈료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어 렌탈 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라며 위약금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체결 시

    정수기의 렌탈 기간 표시내용 확인

    렌탈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렌탈료가 인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렌탈 기간 종료 후 렌탈계약 해지 및 소유권 취득 여부를 확인

    정수기 설치 및 사용
    •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를 요구하여 정기적인 관리 이행 여부 점검
    • 정수기에서 나오는 오염수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 여부 점검
    장기간 임대 시 자동인출 내역 점검

    렌탈료가 자동인출 되는 경우 인출 내역을 수시로 체크

    약정과 다른 렌탈금액이 인출되는 피해 주의

    렌탈 종료시점 계약 내용 확인

    하자 발생 등으로 정수기 교환 시 기존 계약의 변경 여부 확인

    렌탈 기간 종료가 가까운 시점에 하자가 발생하여 새 제품을 교환하는 경우 렌탈 사업자가 새로운 렌탈 계약으로 처리하는 피해 발생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응

    사업자의 부당행위 등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 요청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
    팀   장 이진숙 TEL. 3460-3171 / 차   장 이명갑 TEL. 3460-3172
    다음글 대출받으려다 이동전화 요금폭탄 맞아
    이전글 고령 소비자 피해상담, 전년 대비 약 40% 증가
    게시물담당자 :
    서비스팀이명갑(02)3460-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