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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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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정수기 계약시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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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6-24 | 조회수 | 47685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렌탈정수기 업체, 관리는 뒷전이면서 렌탈료만 꼬박꼬박 챙겨현황(배경/내용)2013년 1/4분기 소비자피해, 전년대비 48.4% 증가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접수된 렌탈 정수기 소비자피해는 2010년 103건, 2011년 137건, 2012년 17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8.4%나 증가한 46건이 접수됨. <렌탈 정수기 소비자피해 현황>
상담건수 : 5,784건(‘10) → 6,876건(’11) → 6,229건(‘12) 필터교환 등 정수기 관리 부실로 인한 소비자피해 33.1%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소비자피해 411건을 분석한 결과, 관리 업체가 정기적인 청소와 필터 교환 등 정수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136건(33.1%)으로 가장 많았음. 사업자가 필터교환 등 정기적인 관리를 소홀히 해 정수기 내에 곰팡이와 물이끼가 발생하고 벌레가 유입되는 등 위생 문제가 발생했으나, 정작 사업자는 꼬박꼬박 렌탈료를 인출해간 것으로 확인됨. <렌탈 정수기 관련 피해 유형> 단위 : 건(%)
또한 소비자의 중도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며 처리를 지연하거나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1.4%(129건)임. 이밖에 정수기 오염수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의 연결이 불량하거나 부품 불량으로 인한 누수로 마루가 훼손되는 등 “설치 및 제품상 하자” 관련 피해가 19.2%(79건)를 차지함. 2012년도 판매 1만대 당 소비자피해, 현대위가드 가장 많아2012년도 한 해, 판매 1만대 당 소비자피해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체를 비교한 결과, “현대위가드”가 6.9건, “한샘이펙스” 5.0건, “제일아쿠아” 4.3건으로 나타남.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 중에는 “청호나이스”가 2.3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음. 그 외에 쿠쿠전자(0.9건), 코웨이(0.6건), 동양매직(0.4건), LG전자(0.4건), 교원(0.4건)은 피해 건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12년도 피해다발 상위 10개 업체의 소비자피해 현황>
시장점유율(2012) :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제공 1372 소비자상담 및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2012) 중 접수건이 많은 10개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량 기준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생상 문제가 제기된 주요 정수기 업체를 상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 중에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청소 및 필터교환 등 정기적인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렌탈기간과 임대료 등 기본 내용 및 특약 사항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며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이체내역 및 계약내용 변경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정수기 관리는 하지 않은 채 렌탈료 청구
【사례2】렌탈 정수기의 관리부실로 이물질 발생
【사례3】렌탈 계약 해지에 대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사례4】렌탈 정수기 계약내용의 일방적인 변경D씨는 렌탈 정수기의 의무사용기간 3년이 종료되면 렌탈료를 인하하여 관리를 받기로 하고 계약하였으나, 의무사용기간이 끝나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초 기준이 변경되었다며 신규계약을 유도함. 【사례5】제품하자를 이유로 정수기 교환 후 기존계약 해지 및 재계약 유도
【사례6】기 납부한 렌탈료의 이중 인출
【사례7】계약 해지한 렌탈 정수기 회수 지연
【사례8】렌탈 기간 중 하자 정수기 교환 후 일방적 재계약 체결
【사례9】정수기 렌탈료 대납 약정 불이행
소비자 주의사항계약 체결 시정수기의 렌탈 기간 표시내용 확인 렌탈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렌탈료가 인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렌탈 기간 종료 후 렌탈계약 해지 및 소유권 취득 여부를 확인 정수기 설치 및 사용
장기간 임대 시 자동인출 내역 점검렌탈료가 자동인출 되는 경우 인출 내역을 수시로 체크 약정과 다른 렌탈금액이 인출되는 피해 주의 렌탈 종료시점 계약 내용 확인하자 발생 등으로 정수기 교환 시 기존 계약의 변경 여부 확인 렌탈 기간 종료가 가까운 시점에 하자가 발생하여 새 제품을 교환하는 경우 렌탈 사업자가 새로운 렌탈 계약으로 처리하는 피해 발생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응사업자의 부당행위 등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 요청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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