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고령 소비자 피해상담, 전년 대비 약 40% 증가
현황(배경/내용)
대전·충청지역 고령 소비자 상담 큰 폭으로 증가
2012년도에 1372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전·충청지역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 상담 건수는 2,790건으로 전년(1,994건) 대비 39.9% 증가
상담다발품목군은‘식료품·기호품’이 가장 많아
상위 10대 상담다발품목군은 식료품·기호품 281건(10.1%), 의류신변용품 261건(9.4%), 토지건물및설비 259건(9.3%), 정보통신서비스 251건(9.0%), 보건위생용품 114건(4.1%) 순
전년 대비 의류신변용품(58.2%), 정보통신서비스(56.9%), 토지건물및설비(34.9%), 보험(31.4%)은 증가, 의료서비스(▲32.7%), 정보통신기기(▲5.7%), 보건위생용품(▲4.2%)은 감소
개별품목별로는 휴대폰(58건), 상조회(57건), TV(34건), 이동전화서비스(33건), 태양열온수기(32건), 김치냉장고(32건), 정형외과(31건), 유선방송(30건), 택배화물운송서비스(29건) 등이 다수 접수
대전·충청 지역 일반 소비자와 비교해 볼 때 고령 소비자들은 상조회, TV, 태양열온수기, 김치냉장고, 정형외과, 유선방송에 대해 특히 많이 상담
상담다발 상위 품목 비교(다발순)
상담다발 상위 품목 비교(다발순)
구분 |
상위 품목 |
일반 소비자 |
휴대폰, 스마트폰, 초고속인터넷, 콘도회원권, 이동전화서비스,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점퍼·자켓·사파리, 중고자동차중개·매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
고령 소비자 |
휴대폰, 상조회, TV, 이동전화서비스, 태양열온수기, 김치냉장고, 정형외과, 유선방송,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청구이유는‘품질·A/S’가 가장 많아
‘품질·A/S’ 상담이 785건(28.1%)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문의’ 779건(27.9%), 계약해제·해지, 청약철회 거절, 계약불이행 등 ‘계약’ 494건(17.7%), ‘부당행위’ 318건(11.4%), ‘가격·요금’ 269건(9.6%) 순
특수판매방식은‘방문판매’, 판매상술은‘홍보관 상술’이 가장 많아
‘일반판매’는 2,031건(72.8%)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수판매’는 759건 (27.2%)으로 전년(493건) 대비 54.0% 증가
특수판매에서는 ‘방문판매’가 298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신판매’ 128건(16.9%), ‘전화권 유판매’ 117건(15.4%), ‘TV홈쇼핑’ 112건(14.8%), ‘전자상거래’ 88건(11.6%) 순
대전·충청 지역 일반 소비자에서는 ‘전자상거래’ 방식이 가장 많았으나 고령 소비자에서는 ‘방문판 매’가 가장 많았고 ‘통신판매’, ‘다단계판매’의 상담비율이 높았음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많이 경험하는 상술유형은 ‘홍보관상술’(30건), ‘최면상술’(17건), ‘신분사칭상술’(15건), ‘부업상술’(13건), ‘네거티브상술’(13건), ‘전화당첨상술’(11건) 순
대전·충청 지역 일반 소비자에서는 ‘전화당첨상술’이 가장 많았으나 고령 소비자에서는 ‘홍보관상술’, ‘네거티브상술’, ‘강습회 상술’이 높게 나타남
소비자 피해사례
홍보관상술, 네거티브상술 등에 현혹되어 구입한 건강식품 반품거부
방문판매사업자들이 홍보관상술, 네거티브상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기를 판매한 후 청약철회, 해약 거부
- 【사례1】소비자 A씨(충북 제천시, 68세)는 2012.6.28. 평소 자주 다니던 무료체험관에서 당뇨·혈압에 시달리는 남편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판매원의 말을 듣고 저주파치료기를 108만원에 구입하여 3회 사용한 후 효과가 없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환급을 미루고 있음(홍보관상술)
- 【사례2】소비자 A씨(대전 서구, 66세)는 2013.1.31.판매원이 전화상으로 산수유 건강식품 홍보용 샘플 3박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수락함. 2.2. 택배로 배송된 제품을 보니 완제품 박스여서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니 우체국 택배로 보내라고 하면서 15일 이내 반품하지 않으면 상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함(네거티브상술)
가입한 상조회를 탈퇴했으나 불입금 환급 지연·거부
고령 소비자들이 자녀들에게 장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상조회에 가입한 후 개인사정으로 탈퇴 시 사업자의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 【사례1】소비자 A씨(대전 대덕구, 67세)는 5년 전에 월 3만원씩 60회를 불입하는 상조회에 가입하였으나 3회가 추가로 불입되어 사업자에게 항의하니 불입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다고 함. 이에 사업자에게 상조회 탈퇴 및 환급을 요구하니 불입금 180만원 중에서 119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 【사례2】소비자 A씨(대전 동구, 62세)는 2012.7.3. 부친상을 당하여 상조회를 이용하여 장례를 치루면서 장례식 전날 사업자에게 화장장으로 가는 도중 부친이 살았던 논산시 소재 주택을 경유(왕복 60km)해줄 것을 사업자에게 요청했으나 관외지역을 돌아서 가기 때문에 리무진과 버스 차량 각 1대당 15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라고 함. 이런 내용은 약관에 전혀 들어 있지 아니함
태양열온수기 허위선전 판매, 품질·A/S 불량
방문판매사업자들이 주로 농촌지역 거주 고령 소비자에게 정부 보조금 지원을 내세워 태양열온수기를 판매한 후 품질불량, A/S 지연·거부
- 【사례1】소비자 A씨(충북 보은군, 71세)는 2012.3.30. 사업자측 판매원으로부터 기존 제품보다 열효율이 높아 온수 및 난방이 가능하고 정부지원을 받아 자기부담금 5백만원으로 태양열온수리를 새로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4.2. 설치함. 이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에게 A/S를 요청했으나 처리를 해주지 아니함.
- 【사례2】소비자 A씨(충북 청주시, 76세)는 2012.11.경 판매원으로부터 전기세가 월 5만원 정도 나오고 3백만원의 공사비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기로 함. 판매원이 방문하여 견적을 내보더니 공사비용이 560만원 나왔는데 530만원에 시공해주겠다고 하여 수락함. 이후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 나오고 온수기가 너무 무거워 함석지붕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사업자에게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전만 주겠다고만 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판매원이 무료 체험, 사은품 제공 등을 내세워 소비자의 환심을 사고, 상품 판매 이후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계속 홍보관을 이용하게 하여 청약철회기간(구입 후 14일 이내)을 넘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철회기간 이내 반품을 요구함
- 상조회 가입 시점보다 훨씬 나중에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조회 사업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회계감사 내용, 부채 등 재무구조를 확인하여 믿을 수 있는 상조회에 가입함
- 정부 선정 사업자로부터 태양열온수기를 구입 시 구입대금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정부 선정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계약서와 판매원 설명이 다른지 확인하여 다를 경우 판매원의 특약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해 두고 계약서는 반드시 받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함
- 방문판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1개월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속거래는 중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나중에 통보일자, 이용일수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청약철회, 계약해지를 통보함
- 사업자의 허위선전에 속아 물품을 구입하였거나 사업자가 청약철회, 해약·해지, A/S 등을 거부할 경우 신속하게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함
소비자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 담당자 : 대외협력실 대전본부
- 본부장 김정호 TEL. 042-485-3751 / 부???장 이상식 TEL. 042-485-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