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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자의 계약해제 거절 피해 주의
    등록일 2013-05-27 조회수 19460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자의 계약해제 거절 피해 주의

    현황(배경/내용)
    소비자피해 꾸준히 접수

    최근 3년간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0년 1,729건, 2011년 1,887건, 2012년 2,250건이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0년 1,414건, 2011년 1,419건, 2012년 1,45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표1] 예식장 이용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 건)

    [표1] 예식장 이용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상담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예식장 이용 1,729 1,887 2,250 5,866
    결혼준비대행서비스 1,414 1,419 1,450 4,283

    소비자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

    2012년 소비자피해는 전년대비 42.3% 증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처리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97건으로 2012년의 경우 전년대비 42.3% 증가함.

    [표2]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단위 : 건)

    [표2]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예식장 이용 62 97 138 297

    소비자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

    계약금 환급 거부 피해가 84.2% 차지

    총 29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84.2%(250건)로 대부분을 차지함.

    이 중 계약 및 예식일이 확인 가능한 229건을 분석해 보니, 74.7%(171건)는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자체약관 상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함.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한 예식 예정일에 다른 계약이 대체되어야만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기도 함.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함. 그러나 2개월 이내에는 예식일에 근접할수록 위약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해약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히 의사표시를 해야함.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가 예식일 2개월 이내에 계약해제 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음(2013. 5. 9)

    [표3] 예식장 이용 관련 피해 유형

    [표3] 예식장 이용 관련 피해 유형
    피해 유형 건수 비율
    계약해제 거절 250 84.2%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21 7.1%
    사진촬영, 앨범 품질 및 제공 지연 12 4.0%
    시설물 이용 불편 등 부대서비스 관련 9 3.0%
    기타 5 1.7%
    계약해제 거절 피해가 76% 차지

    스튜디오 및 예식 촬영,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37건, 2011년 45건, 2012년 43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

    지난 3년간 접수·처리된 총 125건 중 76%(95건)는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된 피해로 나타났으며, 그 외 사진촬영 및 앨범 관련 피해가 16%(20건), 계약서와 다른 서비스 제공 7.2%(9건)의 순으로 나타남.

    [표4]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 유형

    [표4]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 유형
    피해 유형 건수 비율
    총계 125 100%
    계약해제 거절 95 76%
    사진촬영, 앨범 품질 및 제공 지연 20 16%
    계약내용 미이행 9 7.2%
    기타 1 0.8%
    계약은 대부분 웨딩박람회에서 이루어져

    계약장소 확인이 가능한 80건 중 77.5%(62건)가 웨딩박람회에서 계약이 체결됐으며,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단,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에서 전시회, 박람회 등의 명목으로 행사를 개최한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음.

    박람회 외의 장소에서 계약하였거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준비대행업)
    •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발생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 계약해제(전액환급)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 손해배상
    •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해제 요구하였으나 계약금 환급 거절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2012. 9. 8. 예식장을 2013. 3. 23.에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식을 4개월 가량 앞둔 2012. 11. 10.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이에 사업자는 계약서 상 예약금 반환 불가 조항을 들며 계약금 환급을 거절함.

    [사례 2] 계약일 2일 후 계약해제 요구하였으나 계약금 환급 거부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2012. 12. 15. 예식장을 2013. 3. 3.에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2. 12. 17.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이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환급은 불가하나 예식일에 다른 계약자가 나타나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지만 2013. 2.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최종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사례 3] 부당한 피로연 식대 비용 청구

    대전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최소 보증인원을 250명으로 하고, 2012. 6. 9. 예식장 및 피로연을 이용할 것을 약정함. 예식당일 음식이 많이 부족하여 하객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받은 식권(404명분) 그대로 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됨. 이에 사업자에게 보증인원 250명을 제외한 나머지 식대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사례 4] 박람회에서 계약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청약철회 거부

    서울에 거주하는 신모씨는 2012. 5. 12. 웨딩박람회를 통해 스튜디오 및 예식 촬영,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대여, 메이크업 등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2,530,000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함. 이후 가격이 타사와 비교하여 비싸다고 생각되어 2012. 5. 22.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함.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예식업
      •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결혼준비대행업
      •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발생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 계약해제(전액환급)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 손해배상
      •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계약시 계약서상 위약금 관련 조항을 확인할 것

    계약일과 예식일, 서비스 개시와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함. 또한 예식일에 가까운 날짜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적정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해제 시 신중하여야 함.

    계약서에는 항목 및 요금을 자세히 기입할 것

    예식장소, 식대 계산방식, 촬영, 드레스 및 메이크업 등에 대한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함. 특히, 예식장의 경우 피로연 식사 인원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하고, 계약해제 시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 부분을 명확히 해두어야 함.

    예식 후 비용 지불시 계약서와 대조하여 계산할 것

    예식 후 잔금을 지불할 때는 계약서와 함께 항목별로 대조하여 계산하고, 이 과정 중 부당 요금이나 부실한 서비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함.

    웨딩박람회에서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웨딩박람회 등 사업자의 사무실 외 영업장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제 등의 의사표시

    계약해제 및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의사를 밝히고, 사본을 보관해 두어야 함.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
    팀   장 이진숙 TEL. 3460-3171 / 과   장 김재인 TEL. 3460-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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