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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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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ㆍ모델학원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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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08 | 조회수 | 16254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연기ㆍ모델학원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현황(배경/내용)소비자상담 전년 동기간 대비 83.8% 증가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기·모델학원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109건, 2011년과 2012년 각 12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3년에는 1/4분기에 68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83.8% 증가한 것임. 소비자상담 현황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지연 피해가 대부분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한 36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해 학원업자가 환급을 약속한 후 지연하는 경우가 29건(80.6%)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이 외에 계약 해지 시 학원 측에서 프로필 촬영비, 소속비 등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도 7건(19.4%)이었음. 피해유형 현황
계약대상은 청소년·유아 등 19세 미만이 83.3%주요 계약대상은 7세 이하 유아가 41.7%(15건), 중·고등학생 33.4%(12건), 초등학생 8.3%(3건) 등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83.3%(30건)로 피해 소비자의 대부분을 차지함. 연령별 피해현황 (단위 : 건, %)
계약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61만원에 이르며, 계약기간은 보통 연기학원의 경우 6~12개월이고, 모델학원(에이전시)은 12~36개월임. ‘길거리캐스팅’ㆍ‘이벤트 선발’ 등으로 계약 유도학원에 등록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하교 중 학원업자로부터 연예활동을 제안(속칭 ‘길거리캐스팅’)받거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24건)로 가장 많았음. 사업자별로는 피해구제 접수된 19개 사업자 중 12개 업체(63.2%)에서 길거리캐스팅 · 이벤트 선발 등으로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남. 학원등록 동기 현황
특히 학원업자들은 연예기획사인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안을 받았다고 연예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연예인으로서의 재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길거리캐스팅으로 시작한 학원, 해지요구에 환급 미루다 폐업A씨의 자녀가 2009.7월 학교 앞에서 연기학원으로부터 모델 제의를 받아 학원 측과 계약을 체결하며 등록비, 프로필 동영상 제작비, 수강료 등으로 4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1회 수업 후 자녀가 원하지 않아 2009.11월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더니 학원 측에서 환급을 약속했으나 7개월 동안 환급을 지연하더니 폐업함. 【사례2】해지 시 일방적 과다 공제금액 책정B씨는 2010. 4월 모델학원에서‘자녀 사진을 인터넷으로 보았다’며 전속 모델을 제안하여 자녀에게 카메라테스트 및 인지능력검사를 받게 하였는데, 이후 학원 측에서 자녀의 모델활동을 위해 연기수업이 필요하다고 하여 7개월간 수업료 및 에이전시 관리비, 프로필 촬영비 등 258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자녀 개인사정으로 2010. 5월 계약해지 및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촬영비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함. 【사례3】오디션 후 계약, 해지요구에 환급 지연 중 폐업C씨의 자녀가 연기학원 오디션에 합격하니 학원 측에서 등록비 및 수업료 등을 요구하여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오디션을 통과한 동기생의 실력이 초보 수준이고 자녀가 바라던 수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계약해지 및 대금환급을 요구한 바 학원 측에서 환급을 미루다 폐업하여 잔금을 돌려받지 못함. 【사례4】과다 공제금액 책정 후 환급 약속하였으나 환급 지연D씨의 고등학생 자녀는 2009. 10월 길거리에서 연기학원으로부터 테스트 제안을 받아 다음 달 2시간가량 카메라테스트 및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학원 측에서 ‘요즘 연예인 노예계약이 문제가 되어 트레이너비만 부모 부담이다’라는 알 수 없는 설명과 함께 계약을 권유하여 총 561만원을 지급한 후 믿음이 가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학원 측에서 한달 반 정도 이용료로 130만원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수개월 간 환급이 지연됨. 【사례5】법률상 청약철회권 이행 거부, 과다 공제금액 책정E씨는 2010.3월 자녀를 연기학원에 등록시키고 2개월 교육비 8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는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 내에 환급을 요구하자 학원 측에서 ‘80만원 중 55만원은 소속비인데, 자녀가 1회 방송 촬영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속비는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25만원만 환급함. 소비자 주의사항계약 전 주의사항
계약 시 주의사항
피해발생 시 대응 방법
연기ㆍ모델학원 관련 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만원 이상의 계약금액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이거나, 일시불이라도 2-3영업일 이내에 할부로 전환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학원운영업」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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