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등산화 품질불량이 78.8%를 차지
현황(배경/내용)
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등산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재인 등산화의 구입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지만, 최근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등산화의 배송지연, 제품 교환 및 청약철회를 거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으며, 등산화 품질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다툼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등산화 구입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등산화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373건이며,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40건에서 2010년 771건으로 450.7%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1년 784건, 2012년 678건이 접수되어 해마다 등산화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1]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 건)
[표1] 소비자상담 현황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총계 |
소비자상담건수 |
140 |
771 |
784 |
678 |
2,373 |
소비자상담건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
품질불만 관련 소비자상담이 78.8% 차지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산화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 2,373건에 대한 청구 이유별로 보면 품질관련 1,869건(78.8%), 계약관련 504건(21.2%)으로 나타났습니다.
- 품질관련 1,869건(78.8%)은 소재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봉제불량 등으로 접수된 경우고,
- 계약관련 불만 504건(21.2%)은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로 등산화를 주문한 후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광고내용과 상이한 제품을 배송해「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구입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거나 배송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표2] 청구 이유별 현황
(단위 : 건, %)
[표2] 청구 이유별 현황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계 |
품질문제 |
98 (70.0) |
577 (74.8) |
633 (80.7) |
561 (82.7) |
1,869 (78.8) |
계약문제 |
42 (30.0) |
194 (25.2) |
151 (19.3) |
117 (17.3) |
504 (21.2) |
계 |
140 (100.0) |
771 (100.0) |
784 (100.0) |
678 (100.0) |
2,373 (100.0) |
소재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713건(38.2%)으로 가장 많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산화 품질불만 1,869건을 하자 유형별로 보면, 소재불량이 713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접착불량 543건(29.0%), 염색성 불량 266건(14.2%), 봉제불량 157건(8.4%)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2] 청구 이유별 현황
(단위 : 건, %)
[표2] 청구 이유별 현황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계 |
소재불량 |
37 (37.7) |
187 (32.4) |
257 (40.6) |
232 (41.4) |
713 (38.2) |
접착불량 |
24 (24.5) |
164 (28.4) |
206 (32.5) |
149 (26.5) |
543 (29.0) |
염색성 불량 |
18 (18.4) |
105 (18.2) |
79 (12.5) |
64 (11.4) |
266 (14.2) |
봉제불량 |
3 (3.1) |
60 (10.4) |
46 (7.3) |
48 (8.6) |
157 (8.4) |
방수불량 |
5 (5.1) |
34 (5.9) |
28 (4.4) |
36 (6.4) |
103 (5.5) |
사이즈불량 |
11 (11.2) |
27 (4.7) |
17 (2.7) |
32 (5.7) |
87 (4.7) |
계 |
98 (100.0) |
577 (100.0) |
633 (100.0) |
561 (100.0) |
1,869 (100.0) |
청약철회 요청시 구입가 환급거부 소비자불만이 162건(32.1%)으로 가장 많아
등산화 계약관련 소비자 불만 504건은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로 등산화를 주문하였는데 당초 광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판매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162건(32.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배송지연이 155건(30.8%), 치수가 맞지 않는 등 문제로 소비자가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사례가 42건(8.3%)으로 나타났습니다.
[표4] 계약관련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표4] 계약관련 유형별 현황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계 |
환급거부 |
13 (31.0) |
48 (24.7) |
54 (35.8) |
47 (40.2) |
162 (32.1) |
배송지연 |
20 (47.6) |
68 (35.1) |
38 (25.2) |
29 (24.8) |
155 (30.8) |
교환거부 |
1 (2.3) |
21 (10.8) |
7 (4.6) |
13 (11.1) |
42 (8.3) |
기타 |
8 (19.1) |
57 (29.4) |
52 (34.4) |
28 (23.9) |
145 (28.8) |
계 |
42 (100.0) |
194 (100.0) |
151 (100.0) |
117 (100.0) |
504 (100.0)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착화 5개월만에 겉창이 탈락되고 마모된 등산화 보상요구
- 소비자 김○○는 2012.5.14. ○○ 매장에서 등산화를 86,000원에 구입 후 5개월 정도 착화를 했는데 겉창이 탈락되고 마모현상이 심함.
- ○○브랜드 매장에 이의제기 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착용자 과실이라고 하며 구입가 환급을 거부함.
【사례2】옆 고무부위 접착불량인 등산화 교환요구
- 소비자 박○○는 2011.3.14. ○○브랜드 매장에서 등산화를 250,000원에 구입 후 1개월 정도 착화를 했는데 옆 고무부위 접착이 떨어지는 하자가 있어 2회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음.
- ○○브랜드 매장에 이의제기 후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수리만 해주겠다고하며 교환을 거부함
【사례3】봉제불량 등산화 제품교환 요구
- 소비자 도○○는 2012. 7.15. ○○브랜드 매장에서 등산화를 170,000원에 구입 후 2회 착화를 했는데 3군데 실밥이 터지는 하자가 발생됨.
- ○○브랜드 매장에 봉제불량 이의제기 후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사례4】방수되지 않은 등산화 구입가 환급요구
- 소비자 조○○는 2012. 6.20. ○○ 매장에서 등산화를 69,300원에 구입 후 비오는 날 착화를 해보니 등산화 앞부분에서 물이 스며들어 양말이 젖음.
- ○○브랜드 매장에 방수불량 이의제기 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사례5】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배송된 등산화 교환 요구
- 소비자 설○○는 2011. 9. 5. A온라인 쇼핑몰에서 남색 등산화를 주문했으나 회색 등산화가 배송되어 교환 요청함.
- 제품판매처에서는 제품의 포장박스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함.
- 사업자 귀책에 의한 반품이므로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
1. 등산화의 특성을 인지하고 충분히 착화해본 후 구입한다.
- 등산화는 발이 붓는 저녁에 두꺼운 양말을 착용하고 착화하고 매장 안을 충분히 걸어보고 통증이 없는 편안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 춘·하계 등반 시에는 비교적 가벼운 등산화를 구입하고, 동계 산행 시에는 동상 예방 및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내수기능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등산화 소재별 관리방법을 숙지한다.
- 섬유소재 등산화는 착화 후 솔을 이용해 먼지를 살살 털어주고 2~3개월에 한번 정도 엷게 세제를 풀어 헝겊에 살짝 묻힌 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 천연가죽 등산화 경우 물에 젖었을 경우 반드시 그늘에서 말려야 하고 강한 햇빛이나 열기구로 건조할 경우 등산화의 형태가 변형 될 수 있습니다.
- 신지 않는 등산화 속에 신문지를 넣어두면 습기제거 및 냄새를 없앨 수 있고, 원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보증기간 등을 숙지하면 피해 발생시 도움된다.
- 등산화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내용연수는 3년(경등산화는 1년)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한 등산화는 피해 발생 시, 구입일 기준 경과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 후 배상비율표에 근거하여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4. 인터넷 쇼핑몰 구입시 사업자의 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한다.
- 물품 구매 주문 시 대금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현금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물품 구매 주문 후 충동구매로 판단되는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구입한 물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로 인한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6. 환불거부, 제품하자 등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제품의 하자, 배송, 청약철회,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발(등산화)관련 규정 및 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신발 (등산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신발 (등산화)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봉제, 접착, 염색, 부자재 불량 |
① 무상수리 → ② 교환 → ③ 환급 |
- 보상제외
-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 장기착화제품
- 교환/환급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구입가 기준
-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함.
|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
교환 또는 환급 (구입 후 7일이내 미착용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환급 및 교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환급 및 교환 규정
유 형 |
규 정 |
비 고 |
소비자 변심 |
배송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 가능함 (법 제17조 제1항) |
- 환급제외
- 소비자과실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
(포장훼손은 제외)
|
제품 하자 |
배송받은 후 3월 이내 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법 제17조 제3항) |
- 배송비 : 통신판매업자 부담
- 공급시기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입증해야함
|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 담당자 : 피해구제국 상품팀
- 팀 장 김현윤 TEL. 3460-3141 / 과 장 임현옥 TEL. 346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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