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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계약금 미반환 사례 급증, 소비자 주의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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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3-27 | 조회수 | 30439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성형수술 계약금 미반환 사례 급증, 소비자 주의 요망!현황(배경/내용)최근 외모중시 풍조와 성형광고의 범람으로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성형수술 계약 취소 후 기지불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51건이 접수된 데 이어, 겨울방학 및 졸업철인 금년 1~2월중에만 총 1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 계약금 미반환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술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시기에 따라 계약금의 20~9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예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기재한 예약증을 교부했고, 상담과 수술준비 등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계약금을 전혀 환불해주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성형수술을 할 때는 ?당일 예약시 할인 등에 현혹되어 섣불리 계약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쳐 결정할 것이며, ?반드시 계약내용 등을 꼼꼼히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술 취소 의사통지는 되도록 빨리 ?취소시점에 대한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급적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부위별로는 ‘눈’ 성형 계약이 가장 많아2012년 이후 피해구제 접수한 총 67건중 소비자들이 계약한 성형수술을 부위별로 살펴보면, 쌍꺼풀 등 ‘눈’ 성형이 15건(22.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코‘ 12건(17.9%), ’안면윤곽‘ 10건(14.9%), ’유방‘ 9건(13.4%), ’양악‘ 5건(7.5%) 등의 순이었다. <수술부위별 현황>
평균 수술비용은 ‘양악수술’이 최고성형수술 부위별 평균 수술비용을 살펴보면, ‘양악수술’이 11,140,000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안면윤곽’, 6,250,000원, ‘유방’ 5,855,556원, ‘코’ 2,940,000원, ‘눈’ 1,999,231원, ‘얼굴지방이식’ 1,976,668원 등의 순이었다. <성형부위별 평균 수술비용>
계약금은 총 비용의 10% 이내로 지불할 필요성형수술비에서 차지하는 계약금 비중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지불한 경우가 30건(44.8%)으로 가장 많고, ‘10% 미만’을 계약금으로 낸 경우는 16건(23.9%)이며, 반면, ‘10%를 초과’한 경우도 9건(13.4%)을 차지하였다. <계약금 지불현황>
소비자 피해사례[사례 1] 환불불가 고지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 거절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박모씨는 2012. 6. 19. 눈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총 수술비 180만원중 18만원을 결제한 후 같은 해 6. 5. 수술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상담당시 고객변심에 의해 수술이 취소되면 시간적 피해와 스케줄 피해가 발생되므로 신중히 결정하도록 안내했고 예약금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예약증도 발급했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함. [사례 2] 담당의사 교체 등 병원 사유로 인한 수술 취소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이모씨는 2012. 7. 눈 재수술 상담을 위해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눈수술과 안면윤곽성형술을 같이 받을 것을 권유받고 총 수술비용 700만원중 7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으나, 담당의사의 해외출국으로 인해 변경된 의사에게 재상담을 받은 결과 수술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하여 수술을 취소하였으나 병원에서는 기지불한 계약금 반환을 거절함. [사례 3] 소비자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수술 취소강원 춘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이모씨는 2011. 1월 턱 성형수술에 대해 상담하고 총 수술비 420만원중 10%에 해당하는 42만원을 계약금으로 결제한 후 혈액검사 결과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해 전신마취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수술예정일 1주일전 수술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에서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성형수술 계약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히 결정
수술 계약 체결시 반드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계약금은 수술비용의 10% 이내로 지불
수술전 별도의 검사가 시행되는 경우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음. 계약해지 의사는 되도록 빨리 통지하고, 가급적 내용증명우편 이용
성형수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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