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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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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유사 짝퉁 판매 쇼핑몰 ‘럭스신디’ 주의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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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3-15 | 조회수 | 28942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명품유사 짝퉁 판매 쇼핑몰 ‘럭스신디’ 주의 요망현황(배경/내용)럭스신디(http://luxcindybag.org/shop/display/home.php?mode=home)에 물품을 주문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불량제품을 배송하고도 반품 등 보상을 거부하고 있 다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해당 쇼핑몰은 명품과 유사한 짝퉁 가방이나 시계, 신발 등을 홍콩에서 구매대행하고 있 는 인터넷 판매 쇼핑몰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주문시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금을 입금하여도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수리나 환급 등을 거부하는 피해사례가 9건 이 접수되고 있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당 쇼핑몰업체는 타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을 도용하여 허위로 기재하여 명품과 유사한 짝퉁을 불법으로 판매하 고 있고, 피해가 발생될 경우 보상받기 어려움이 있어 해당 쇼핑몰 이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제품 불량인 신발 반품거부 관련 환급 요구현00씨(남, 40대)는 2012.3.28. 럭스신디를 통해 신발을 주문하고 161,000 원을 입금함. 한 달이 지난 후 배송을 받았으나 제품에 오염이 있고 뒷꿈치 부분에 불량이 있어 반품 요청했으나 해외상품으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함. 제품의 하자이므로 환급을 요구함. [사례 2] 작동 불량인 시계 수리 보상 요구김00씨(남, 연령 미상)는 2012.4.12. 럭스신디를 통해 시계를 308,000원에 구입 함. 작동불량으로 판매자에게 수 리를 요구했으나 처리를 지연함. 제품불량인 시계에 대한 보상을 요구 [사례 3] 미배송된 지갑과 사이즈가 맞지 않는 벨트 환급 요구김00씨(여, 50대)는 2012.2.14. 럭스 신디를 통해 지갑 3개와 벨트 1개를 구입하고 369,000원을 계좌이체함. 구입 당시 배송 기간은 7~10 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으나 3월 중순에 지갑 1개를제외한 물품이 배송되었으며 벨트는 사이즈가 다른 제품이 배송된 바, 환급을 요구했으나 처리 지연함. 조속한 환급을 요구 함. [사례 4] 제품 불량인 핸드백 보상 요구이00씨(여, 40대)는 2012.12.15. 럭스 신디를 통해 명품가방을 250,000원에 구입함. 2013.1.경 가방을 배송 받았으나 가방 표면에 얼룩이 확인되어 정상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으나 제품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교환을 거부함. 정상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 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물품 구매 주문 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 (www.consumer.go.kr) 물품 구매 주문 시 대금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현금결제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에스크로 : 일부은행, 에스크로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이 소비 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 장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게 대 금을 결제하였으나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신용카드 할부결제(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2개월 이상 , 3회 이상 분납 계약 시)를 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품 구매 주문 후 충동구매로 판단되 는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환불거부, 제품 하자 등 분쟁이 발생하 면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제품의 하자, 배송, 청약철회,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 (1372) 등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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