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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등록일 2013-03-14 조회수 22017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현황(배경/내용)

    최근 부동산 침체와 예금금리 하락으로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아져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2년간(2011년~2013년 2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32건, 2012년 13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2013. 2월까지 47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12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연도별 피해 · 상담 접수현황>

    (단위 : 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연도별 피해 · 상담 접수현황
    2011년 2012년(2012.2.28) 2013.2.28.
    132 138(21) 47(123.8%↑) 317

    소비자피해 31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87.1%(276건)로 가장 많아 계약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투자손실에 따른 보상 요구가 3.5%(11건), 수익을 보장한다는 계약 전 설명과 달리 수익보장이 안된 경우가 2.8%(9건)였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유형별 현황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투자손실 수익보장 불이행 부당행위 기타
    276(87.1) 11(3.5) 9(2.8) 7(2.2) 14(4.4) 317(100.0)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동일한 투자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므로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원금 손실이 부담되는 소비자는 이용을 자제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취소?환불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회사와 계약하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 자신에게 귀속되므로 제공된 정보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계약기간 동안 SMS, 전자메일, 방송, 간행물, 출판물 등을 통해 동일한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영업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1조)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최근 부동산 침체와 예금금리 하락으로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도 5년간 3배나 급증함.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단위 : 개)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2.28.
    194 259 242 354 567 598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청약철회 거부

    2012. 9월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대금 200만원을 지급함.

    개인 사정으로 계약당일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계약서에 해지불가 조항이 있다며 거부함.

    [사례 2] 계약해지 거부

    2011. 11월 B씨는 투자설명회에 참석 후, 2년간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880만원을 지급함.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계속되는 투자손실로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어 2012. 12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은 월 자문료가 100만원이라며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함.

    [사례 3] 투자손실 발생

    2012. 9월 C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77만원을 지급함.

    사업자로부터 추천받은 정보를 통해 투자했으나 2,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함.

    [사례 4] 계약 전 수익보장 약속 불이행

    2012. 11월 D씨는 특정기간 수익이 안날 경우 환불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함.

    추천종목의 가격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수수료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계약 시 취소 및 환불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 유사투자자문업자 대부분이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며 계약해지 시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 소비자는 가입 전 계약조건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고, 명확하지 않은 계약내용 및 약관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확인해야함.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후 영업을 해야함.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 확인 가능함.
    제공된 투자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 법률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금, 전문인력 및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금융 관련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사업자로 신고 후 영업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투자정보를 맹신하거나 특정수익을 약속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원금손실이 부담이 되거나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을 자제해야함.
    계약해지는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계약해지는 그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과다한 해지 수수료 등의 피해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함.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할 것
    피해발생문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피해구제2국 금융보험팀
    팀   장 이성만 TEL. 3460-3161 / 대   리 황성근 TEL. 3460-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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