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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장기계약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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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2-26 | 조회수 | 17923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인터넷강의 장기계약 주의하세요!현황(배경/내용)소비자피해 꾸준히 접수유명 영어잡지 및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2011년 87건, 2012년 135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유명 영어잡지 및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 건)
2~4월에 집중적으로 피해 발생소비자피해 222건을 계약 시기 별로 분석한 결과, 43.2%(96건)가 새해 신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표2] 계약 시기 > (단위 : 건)
계약해제 및 해지 피해가 대부분소비자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이 42.3%(94건), “일반 계약해제 거절”은 32.4%(72건)로 나타남. <[표3] 소비자피해 유형>
미성년자 계약취소 94건의 37.2%(35건)가 학교 강의실 등 대학교 주변에서 소비자에게 어학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며 성명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후 집으로 교재를 배송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유형이었음. 그 밖에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유형이 53.2%(50건), 기타 유형은 9.6%(9건) 등으로 나타남.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부터 성년 적용현행 민법상에는 만 20세가 되어야 성년으로 분류가 되나,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민법(2011.3.7.)에서는 만 19세로 성년 연령이 낮아지므로 대학신입생의 경우 1993년 7월 1일생부터는 미성년자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니 계약 시 특히 주의가 요구됨.
소비자 피해사례[사례 1] 대학교에서 미성년자에게 잡지 구독을 권유하여 계약 후 계약취소 거절서울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A씨는 2012. 4. 대학교에 방문한 판매원의 무료 사은품 제공 안내를 받고 부모 동의없이 10개월간 유명 영어잡지를 구독하기로 계약함. 이후 집으로 배송된 잡지를 보고 부모가 계약 사실을 알게 되어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함. [사례 2] 강의실에서 신청서 및 CD 배포 후 대금의 지급을 독촉대전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B씨는 2012. 3. 대학교 강의실에 방문한 판매원이 배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CD 및 회원카드를 수령함. 이후 해당 사이트의 강의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는데, 1개월 후 대금 지급 독촉을 받게 되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로 반송됨. [사례 3] 해외 사업자임을 들어 계약취소 거부서울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C씨는 2011. 12. D업체의 전화권유로 유명 영어잡지를 2년간 구독하기로 함. 그 다음날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니 미국 본사와 체결된 계약으로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함. [사례 4] 계약일로부터 수년 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납부 독촉서울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E씨는 2005. 3. F업체의 전화권유로 어학교재 구입 계약을 체결함. 이후 2005. 8. 교재를 반송하고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2011. 5.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미납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연락을 받음. [사례 5] 일반 계약의 청약철회 거절서울에 거주하는 G씨는 2012. 11. H업체의 전화권유로 유명 영어잡지를 2년간 구독하기로 계약함. 며칠 후 사업자에게 정기간행물 반송 및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함. 규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서·음반)7)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
8)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
소비자 주의사항(방안)개인정보 제공 및 충동 계약에 주의영업사원의 설문조사나 유명 영어잡지 무료 제공 등의 권유에 현혹되어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부모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 계약인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취소 의사를 밝혀야 함. 단, 수령한 교재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와 계약 대금이 용돈 수준일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청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원을 통해 체결한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함.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사업자가 교재를 일방적으로 집으로 배송한 경우 즉시 반송하는 동시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사본을 보관해 둘 것. 명확한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계약을 방치할 경우 부당채권추심 등의 확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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