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의류·세탁 관련분쟁, 제조·판매업체 및 세탁업체의 책임 52.5%
현황(배경/내용)
국민 소득 증가, 주 5일 근무제 정착, 구입이 편리한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에 따라 의류, 신발, 가방, 피혁 제품류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이에 비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류, 신발, 가방, 피혁 제품류의 계약문제, 품질하자 또는 세탁과실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은 30,141건 접수되었다.
[표1] 연도별 의류·세탁서비스 피해 접수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의류·세탁서비스 피해 접수현황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계 |
총계 |
6,859 |
6,825 |
8,314 |
8,143 |
30,141 |
의류, 섬유신변용품 |
6,074 |
5,641 |
6,723 |
6,290 |
24,728 |
세탁업서비스 |
785 |
1,184 |
1,591 |
1,853 |
5,413 |
연도별 심의 의뢰 현황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류, 신발, 가방, 피혁 제품류의 품질하자 또는 세탁과실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에 대해 객관적 책임규명이 필요해 우리 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된 건은 총 22,172건으로 의류관련 피해 30,141건의 73.6%를 차지하였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의뢰 건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4,550건, 2010년 4,928건, 2011년 6,558건 접수되었고, 2012년에도 6,136건 접수되었다.
[표2] 연도별 심의의뢰 현황
연도별 심의의뢰 현황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총계 |
심의의뢰 건수 |
4,550 |
4,928 |
6,558 |
6,136 |
22,172 |
품목별 심의의뢰 현황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의뢰된 총 22,172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스웨터, 캐주얼바지 등 간편복이 8,558건(38.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구두, 운동화, 등산화 등 신발류가 5,444건(24.6%), 양복, 코트 등 양복류가 4,312건(19.4%), 학생용 가방, 배낭 등 가방류가 2,041건(9.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3] 품목별 심의의뢰 현황
(단위 : 건, %)
품목별 심의의뢰 현황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계 |
총계 |
4,550 |
4,928 |
6,558 |
6,136 |
22,172(100.0) |
간편복(스웨터, 캐주얼바지) |
1,879 |
1,985 |
2,427 |
2,267 |
8,558(38.6) |
신발류(구두, 운동화, 등산화) |
1,053 |
1,252 |
1,880 |
1,259 |
5,444(24.6) |
양복류(양복, 코트) |
948 |
975 |
1,143 |
1,246 |
4,312(19.4) |
가방(학생용 가방, 배낭) |
337 |
336 |
530 |
838 |
2,041(9.2) |
악세사리 등 |
91 |
176 |
274 |
268 |
809(3.6) |
피혁제품(모피, 가죽) |
125 |
113 |
165 |
119 |
522(2.4) |
아동복, 내의류 |
78 |
46 |
95 |
83 |
302(1.4) |
침구류(이불, 커튼) |
39 |
45 |
44 |
56 |
184(0.8) |
책임소재별 현황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된 총 22,172건을 책임 소재별로 보면, 제조 및 판매업체 책임이 9,300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 및 판매업체 책임은 제조불량, 염색성 불량, 내구성 불량, 내세탁성 불량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하자확인 불가 또는 자연현상 등 심의판단 불가 6,692건(30.2%), 소비자 책임 3,836건(17.3%), 세탁업체 책임 2,344건(10.6%)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세탁업체 책임의 경우는 세탁방법(드라이클리닝, 물세탁)을 지키지 않았거나 오점제거, 다림질, 후손질 등 부주의로 원단이 훼손된 경우이고,
- 소비자과실은 취급표시를 지키지 않았거나 착용 중 취급부주의로 찢김, 터짐 등이며,
- 심의판단 불가는 제품의 수명에 해당하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취화되었거나 소재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하자 발생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치수나 형태 변형 등이 권장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표4] 책임소재별 현황
(단위 : 건, %)
책임소재별 현황
연도 |
제조·판매업체 |
세탁업체 |
소비자 |
심의판단 불가 |
계 |
총계 |
9,300(41.9) |
2,344(10.6) |
3,836(17.3) |
6,692(30.2) |
22,172(100.0) |
2009년 |
1,690 |
666 |
911 |
1,283 |
4,550 |
2010년 |
1,889 |
546 |
896 |
1,597 |
4,928 |
2011년 |
2,894 |
597 |
1,081 |
1,986 |
6,558 |
2012년 |
2,827 |
535 |
948 |
1,826 |
6,136 |
책임소재별 하자유형
제조·판매업체 책임 하자유형
제조 및 판매업체 책임 9,300건에 대해 하자유형을 분석한 결과, 제조불량이 5,556건(59.7%)으로 가장 많고, 염색성 불량 1,695건(18.2%), 내구성 불량 1,475건(15.9%), 내세탁성 불량 574건(6.2%)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제조불량 5,556건(59.7%)을 세부적으로 보면, 재질(가공)소재 불량이 3,527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봉제불량이 875건(15.7%), 접착불량 518건(9.3%), 설계불량 323건(5.8%)등 순이고,
- 염색성 불량 1,695건(18.2%)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 염색성 불량이 70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땀/일광견뢰도 불량이 639건(37.7%), 마찰견뢰도 불량이 219건(1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 내구성 불량 1,475건(15.9%)은 필링(보풀)불량이 495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DP성불량(충전재빠짐) 324건(22.0%), 모우부착 불량 193건(13.1%), 인장·인열 강도 불량 158건(10.7%) 순으로 나타났다.
[표5] 제조·판매업체 책임 하자유형
(단위 : 건, %)
제조·판매업체 책임 하자유형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계 |
총계 |
9,300(100.0) |
제조불량 5,556(59.7) |
재질(가공)소재 |
556 |
652 |
1,150 |
1,169 |
3,527(36.5) |
봉제 |
179 |
197 |
243 |
256 |
875(15.7) |
접착 |
77 |
101 |
167 |
173 |
518(9.3) |
설계 |
77 |
83 |
77 |
86 |
323(5.8) |
취급표시 하자 |
48 |
32 |
36 |
19 |
135(2.4) |
재단 |
37 |
42 |
29 |
21 |
129(2.3) |
제품 주의사항 미고지 |
18 |
18 |
11 |
2 |
49(0.9) |
계 |
992 |
1,125 |
1,713 |
1,726 |
5,556(100.0) |
염색성 불량 1,695(18.2) |
기타 염색성 불량 |
57 |
109 |
207 |
335 |
708(41.8) |
땀·일광 견뢰도 |
146 |
127 |
235 |
131 |
639(37.7) |
마찰결뢰도 |
57 |
47 |
76 |
39 |
219(12.9) |
프로스팅견뢰도 |
11 |
37 |
20 |
28 |
96(5.7) |
땀·물견뢰도 |
10 |
9 |
6 |
8 |
33(1.9) |
계 |
281 |
329 |
544 |
541 |
1,695(100.0) |
내구성 불량 1,475(15.9) |
필링(보풀) |
85 |
90 |
171 |
149 |
495(33.6) |
DP성불량(충전재빠짐) |
23 |
49 |
103 |
149 |
324(22.0) |
모우부착 |
46 |
42 |
48 |
57 |
193(13.1) |
인장·인열강도 |
41 |
33 |
54 |
30 |
158(10.7) |
실미끄러짐(봉목활탈) |
20 |
32 |
34 |
31 |
117(7.9) |
스낵성(올빠짐) |
16 |
19 |
18 |
22 |
75(5.1) |
마모강도 |
19 |
16 |
15 |
7 |
57(3.9) |
탄성회복률 |
12 |
6 |
18 |
20 |
56(3.8) |
계 |
262 |
287 |
461 |
465 |
1,475(100.0) |
내세탁성 불량 574(6.2) |
세탁·드라이견뢰도 |
134 |
118 |
143 |
64 |
459(80.0) |
수축률 |
21 |
30 |
33 |
31 |
115(20.0) |
계 |
155 |
148 |
176 |
95 |
574(100.0) |
세탁업체 책임 하자유형
세탁업체 책임 2,344건에 대하여 하자유형을 분석한 결과, 제품의 소재에 따른 적합한 세탁방법을 지키지 않은 세탁방법 부적합으로 인한 하자가 1,16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수선불량이 246건(10.5%), 오점제거 미숙 244건(10.4%), 후손질 미흡 233건(9.9%), 용제및 세제 사용미숙 187건(8.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6] 세탁업체 책임 하자유형
(단위 : 건, %)
세탁업체 책임 하자유형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계 |
총계 |
666 |
546 |
597 |
535 |
2,344(100.0) |
세탁하자 |
세탁방법 부적합 |
361 |
272 |
251 |
281 |
1,165(49.7) |
수선불량 |
57 |
63 |
73 |
53 |
246(10.5) |
오점제거 미숙 |
66 |
54 |
69 |
55 |
244(10.4) |
후손질 미흡 |
65 |
46 |
67 |
55 |
233(9.9) |
용제·세제 사용미숙 |
42 |
49 |
48 |
48 |
187(8.0) |
세탁물하자 사전고지 미이행 |
29 |
27 |
54 |
18 |
128(5.4) |
다림질 불량 |
26 |
21 |
19 |
15 |
81(3.5) |
건조방법 불량 |
20 |
14 |
16 |
10 |
60(2.6) |
소비자 책임 하자유형
소비자 책임 3,836건에 대하여 하자유형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잘못으로 취급표시를 지키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 터짐 등 소비자관리 부주의가 3,175건(82.8%)으로 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제품 소재 또는 세탁과실이 아닌 착용 중 외부오염이 661건(17.2%)으로 나타났다.
[표7] 소비자 책임 하자유형
(단위 : 건, %)
소비자 책임 하자유형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계 |
총계 |
911 |
896 |
1,081 |
948 |
3,836(100.0) |
소비자 책임 |
취급 부주의 |
737 |
740 |
925 |
773 |
3,175(82.8) |
외부 오염 |
174 |
156 |
156 |
175 |
661(17.2) |
심의판단 불가 하자유형
심의판단 불가 6,692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제품의 구입연도, 세탁방법, 착용과정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하자확인 불가 건이 3,345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소재의 특성 상 제품하자 또는 세탁과실로 보기가 어려운 자연현상이 1,861건(27.8%), 제품의 수명에 해당하는 내용연수가 경과로 노후가 1,270건(19.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8] 심의판단 불가 하자 유형
(단위 : 건, %)
심의판단 불가 하자 유형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계 |
총계 |
1,283 |
1,597 |
1,986 |
1,826 |
6,692(100.0) |
심의판단 불가 |
하자확인 불가 |
535 |
803 |
1,094 |
913 |
3,345(50.0) |
자연현상 |
359 |
380 |
483 |
639 |
1,861(27.8) |
내용연수 경과 |
323 |
367 |
361 |
219 |
1,270(19.0) |
시험검사 필요 |
66 |
47 |
48 |
55 |
216(3.2) |
연도별 보상 처리금액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류, 신발, 가방, 피혁 제품류의 계약문제, 품질하자 또는 세탁과실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 30,141건 중 보상처리된 총 금액은 2,533,004천원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처리금액을 보면 2009년 248,833천원, 2010년 532,334천원, 2011년 794,458천원, 2012년 957,379천원으로 해마다 처리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9] 연도별 보상 처리금액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상 처리금액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계 |
처리금액 |
248,833 |
532,334 |
794,458 |
957,379 |
2,533,004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착용 중 원단이 찢어지는 청바지 ⇒ 원단 내구성 불량으로 보상
서울에 거주하는 K씨(연령대 불명, 남)는 2012년 1월 청바지를 179,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엉덩이 부분이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함.
심의 결과, 청바지 제조시 워싱과다로 원단의 내구성이 약해 발생된 하자로 판단됨.
【사례2】 착용 중 팔 아래 부분 손상되는 원피스 ⇒ 설계 하자로 보상
경기 광주시에 거주하는 J씨(40대, 여)는 2011년 11월경에 원피스를 30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오른쪽 팔 아래 원단이 장식에 걸려 손상되는 하자 발생함.
심의 결과, 의류의 장식부위(금속)와 어깨부분 배색(견)의 소재가 맞지 않아 발생된 현상으로 설계상 하자로 판단됨
【사례3】 착화 이후 안감천이 마모되는 운동화 ⇒ 좌우 안감 내구성 미흡으로 보상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B씨(30대, 여)는 2012년 봄 운동화를 150,000원에 구입 후 1주일도 착화하지 않았는데 좌우 안감천이 쉽게 마모되고 찢어짐.
심의 결과, 정상적인 착화시에도 좌우 안감천 꺾임 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쉽게 마모되는 현상으로 내구성이 미흡하여 발생된 하자임.
【사례4】 세탁 후 광택 소실 및 변색된 자켓 ⇒ 드라이클리닝 의류를 물세탁하여 발생된 하자로 잔존가치 상당 배상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D씨(30대, 여)는 2012년 가을 점퍼를 32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 후 세탁소에 맡겼는데, 세탁 후 전체적으로 광택이 없어지고 변색됨.
심의 결과,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 제품을 물세탁하여 발생한 하자임.
소비자 주의사항
1.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킨다.
- 의류 등 섬유제품은 우리의 몸에 직접적으로 닿으면서 활동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류의 수명이나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 특히,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기 쉬우며, 그 중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착용 또는 세탁하기 전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지킨다.
2. 세탁물을 맡길 때에는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둔다.
- 세탁 후 하자가 발생되거나 분실(소실)되어 세탁업자와 분쟁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세탁 전 세탁물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둔다.
- 또한, 착용 중 발생한 오점이 지용성인지 수용성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세탁 용제 사용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탁을 맡길때 착용 중 오점 및 봉제 터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비자도 세탁업체에게 알리는 것이 세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세탁업자의 인적사항, 고객의 인적사항,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세탁물의 품명 및 수량, 세탁요금 등을 기록한 인수증을 받는다.
세탁물 인수시 완성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세탁소에 즉시 알린다.
- 완성된 세탁물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 후 세탁소에 이의제기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6개월이 경과되면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
- 완성 세탁물을 받을 때에는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오점제거 및 봉제터짐 여부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한 후 하자 발견시 세탁업자에게 즉시 알린다.
4. 세탁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책임소재를 규명한다.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 또는 세탁하면서 발생한 하자의 원인이 다양하고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해본다.
5. 제품하자 또는 세탁하자로 소비자피해가 발생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제품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무상수리, 동일 제품으로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배상비율표에 따라 산정된 잔존가격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세탁 후 하자가 발생될 경우 원상회복 원칙이나 불가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 담당자 : 피해구제1국 상품팀
- 팀 장 김현윤 TEL. 3460-3141 / 차 장 박지민 TEL. 3460-3143
- 대 리 임현옥 TEL. 346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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