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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배송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빈발!
    등록일 2013-01-28 조회수 3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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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인터넷쇼핑몰 배송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빈발!

    현황(배경/내용)

    신발 전문 인터넷쇼핑몰 T 사(대전시 서구 소재) 의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대전본부가 2012. 1. 1.부터 2013. 1. 7. 접수된 동 업체의 피해사례(총 10건)를 분석한 결과, 품질 관련 피해 2건과 배송 관련 피해 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송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지난 12. 31.부터 금년 1. 7. 기간 중 5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배송 관련 피해는 주로 해외 배송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는 것이었는데, 소비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외배송 수수료(통상 15,000원)를 청구하거나, 계약해제에 응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에스크로 제도(예치금 제도)를 이용하며, ▲물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계약철회 의사를 남길 것, ▲1372소비자상담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배송 지연되는 운동화 환급 요구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2012년 10월 21일 신용카드로 T 사를 통해 해외유명브랜드의 운동화를 75,000원에 구입하고, 해외 배송이기에 길게 2~3주 걸린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서 확인한바, 해외배송이라 세관통과 때문이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함.

    그렇게 한 달이 넘었고 주문을 취소하겠다니 거부함. 2012. 12. 18.에 문자로 발송 준비한다며 다음 주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여 기다렸는데 배송이 되지 않음.

    운송장 조회를 해보니 운송장 번호도 없다며,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사례2】카드 결제한 운동화 계약해제 요구

    대전 동구에 사는 소비자는 2012. 11. 11. 운동화를 주문하고 115,000원을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함.

    소비자는 주문 후 상품은 오지 않고 전화통화도 되지 않는다며, 계약해제를 요구함.

    【사례3】배송 수수료 요구하는 운동화, 소비자 부담 없는 계약해제 요구

    수원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2012. 11. 26. 운동화를 115,000원에 구입하고 45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배송비 15,000원의 지불을 요구함.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비용 부담 없이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
    1. 전자상거래 업체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 물품 구매 전 사업자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사업자 정보)를 통해 확인한다.
    • 고객센터, 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물품 구매 시 대금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에스크로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용카드 할부결제(결제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납 계약시)를 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에스크로 :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에 그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3. 물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 시 바로 계약철회 의사를 남긴다.
    •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나 소비자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라면, 사업자는 특정 상품(밝은색상, 악세서리, 니트 등)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으며 환불이 아닌 적립금 대체를 강요 할 수 없다.
    •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로 인한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4. 제품이 배송되면 바로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파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5.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
    담당자 : 대전본부
    본부장 김정호 TEL. 042-485-3751 / 차???장 우상균 TEL. 042-48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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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조사팀우상균(02)3460-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