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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게이션 구입, 소비자 두 번 울리는 카드론 결제 주의해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내비게이션 구입, 소비자 두 번 울리는 카드론 결제 주의해야
    등록일 2012-12-21 조회수 1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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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 계약취소도 어렵고 이자 대납 약속도 지키지 않아 -

    현황(배경/내용)

    내비게이션 판매자가 카드론 대출을 유인하여 현금을 챙긴 후 당초 약속한 이자 대납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카드론은 대출약정이므로 판매자와 물품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도 카드사에 청약철회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 www.kca.go.kr) 광주본부가 2009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카드론 방식 내비게이션 구입 관련 호남?제주권 소비자 피해사례 총 53건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7건, 2010년 15건, 2011년 9건, 2012년 상반기 12건으로 올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12건이 접수되어 2011년 동기 6건 대비 6건(10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비게이션 카드론(loan) 구입 피해 현황

    2009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카드론 방식 내비게이션 구입 관련 호남·제주권 소비자 피해사53건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7건, 2010년 15건, 2011년 9건, 2012년 상반기 1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상반기에는 12건이 접수되어 2011년 동기 6건 대비 6건(10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카드론을 통한 물품 구입 피해사례의 정확한 통계 파악이 곤란하여 가장 많이 접수되는 ‘내비게이션’ 피해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기타 물품으로는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보일러’, ‘태양광기기’, ‘콘도회원권’ 등이 있었으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내비게이션 카드론 구입 피해 현황>

    (단위 : 건)

    내비게이션 카드론 구입 피해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상반기 2012년 상반기
    건수 17 15 9 *6 12 53

    <참고> 내비게이션 구입 피해 현황

    (단위 : 건)

    <참고> 내비게이션 구입 피해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78 38 44 19 179
    광주 32 14 12 6 64
    전남 20 11 22 5 58
    전북 26 12 9 8 55
    제주 0 1 1 0 2
    카드론 금액은 400만 원대가 가장 많아

    400만원대가 30건(56.6%)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대 15건(28.3%), 200만원대 4건(7.6%), 500만원 이상 4건(7.6%)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론 금액별 현황>

    (단위 : 건, %)

    카드론 금액별 현황
    구분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대 500만원대 이상
    건수 4 (7.6) 15 (28.3) 30 (56.6) 4 (7.6) 53 (100)
    판매유형은 100% 방문판매

    분석대상 53건 모두 방문판매사원이 카드론을 권유하여 대출금을 다시 판매사원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유방식은 대출 이자를 대납하여 주고 대출금액 상당의 내비게이션 및 무료통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이 가장 많아

    지역별로는 광주 18건, 전남·전북 각 17건, 제주 1건 순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담 접수 현황>

    (단위 : 건, %)

    지역별 상담 접수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상반기 2012년 상반기
    17 15 9 *6 12 53
    광주 9 6 1 *1 2 18
    전남 5 4 5 *4 3 17
    전북 3 5 2 *1 7 17
    제주 - - 1 - - 1
    신청이유별로는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94.3%로 대다수 차지

    신청이유별로는 ‘청약철회’ 17건(32.1%)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16건(30.2%), ‘계약불이행’ 15건(28.3%), ‘A/S' 3건(5.7%), ‘부당행위’ 2건(3.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해제’, ‘계약불이행’, ‘부당행위’와 같이 계약 후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해구제 사건이 50건(94.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

    신청이유별 접수 현황
    구분 청약철회 계약해제 계약불이행 A/S 부당행위
    건수 17 (32.1) 16 (30.2) 15 (28.3) 3 (5.7) 2 (3.8) 53 (100.0)
    보상받은 사례는 45.3%(24건)에 불과해

    청약철회, 환급 등 보상받은 사례는 24건(45.3%)이었고, 정보제공, 처리불능 등 미처리 사례는 29건(54.7%)이었다.

    보상받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기기값이나 무료통화서비스 요금 등 상당액을 부담한 후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상 : 청약철회, 계약해제, 계약이행, 배상 등
    미처리 : 정보제공, 처리불능 등

    카드론 방식 결제 유인해 소비자 두 번 울려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결제를 하도록 유인하고, 이자 대납을 약속한 후 1~2차례 이자 대납 후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 두절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적으로 카드론은 대출 계약이므로 물품 구입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도 카드사에 청약철회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물품 구매시 카드결제 후 판매자에게 청약철회(14일내)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카드할부시에는 카드사에게 청약철회(7일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였거나,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카드결제 후에는 소비자가 카드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판매자가 악용하여 대출 방식을 유인하는 것은 다분히 기만적인 행태로 보여 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불은 고사하고 고율의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 취소시에는 과다 위약금 요구해

    한편 보상을 받은 사례의 경우에도 판매자가 제품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상당액의 물건 값 등을 공제하고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는 계약시에 설치 혹은 개봉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고지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행사가 제한받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사례 대부분 이러한 조치 없이 계약과 동시에 제품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다.

    고가의 상품 구매시 할부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유리해

    카드론을 통해 물품 구입시 카드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판매자가 카드론을 고집한다면 일단 의심하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할부나 할부금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해 카드사 혹은 금융회사에게도 청약철회 혹은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시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할부 vs 할부금융
    • 신용카드 할부 :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 할부금융 : 일시불로 지급하기에 가격 부담이 큰 제품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제조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개입하여 물품대금을 대신 제조업체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소비자에게서 물품대금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받는 금융 형태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동의없이 카드론 대출받아 계약한 네비게이션 청약 철회 요구
    •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노모씨는 2009.6.16. 이동전화 요금을 피신청인에게 납부하면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다는 전화를 받고 6.17. 피신청인을 만나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카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해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보여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휴대폰에 4,800,000원의 무료통화요금을 충전하여 주는 것이라고 하더니, 곧바로 피신청인 자신의 계좌에 신용대출 받은 4,800,000원을 입금하며, 매달 500분씩 무료통화요금이 충전된다고 함.
    • 신청인은 신용카드로 현금대출을 하여 계약한다는 적이 없으며 4,800,000원의 무료통화요금을 준다고 하여 계약한 것이므로, 계약의 철회와 신용카드 현금대출한 금액 및 현금대출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사례 2】 계약과 달리 카드론 이자비용 환급해 주지 않는 네비게이션 계약해제 요구
    • 전남 함평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윤모씨는 2012.1.9. 전화권유로 무료통화상술에 의해 네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카드론으로 480만원을 결제함.
    • 최초 무이자로 계약하여 이자발생비용은 환급해주기로 하고, 구형 네비게이션 대금도 지급해주기로 하였는데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계약해제를 요구함.
    【사례 3】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한 카드론 대금 환급 요구
    •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김모씨는 2012.2.23. 집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을 모두 합하여 월 100,000원씩 3년분을 카드로 결제하면 네비게이션을 공짜로 장착해 준다며, 기사가 방문하면 보고 결정하라는 피신청인의 전화를 받음.
    • 2012.2.29. 담당기사를 만났는데 3,60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무료통화권 3,600,000원을 주며 3년 사용하는 동안 통신비는 지출이 안 된다고 하고, 신용이 좋아 10% 공제해 준다고 하여 현장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3,24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자는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 당일 취소를 하였으나 차후 연락을 준다고 하며 계속 환급을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빠른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
    • 판매자 카드론 결제를 유인할 경우 일단 의심하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나 할부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 물품을 개봉하거나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개봉 혹은 설치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시에는 방문판매법상 14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판매자 및 카드사에 이의제기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합니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대외협력실 광주본부
    본부장 김종남 TEL. 062-975-6881 / 과???장 임옥준 TEL. 062-975-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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