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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혹은 현금지급 미끼 휴대폰 개통사기 피해 주의
    등록일 2012-12-21 조회수 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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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대출 혹은 현금지급 미끼 휴대폰 개통사기 피해 주의

    현황(배경/내용)

    최근 대출 혹은 현금지급을 미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소비자에게 요금 폭탄을 떠안기는 휴대폰 개통사기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광주본부는 올해 1월부터 9월 30일 현재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 건이 136건에 이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지역별 현황>

    (단위 : 건)

    지역별 현황
    구분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대구·경북 대전·충청 강원
    건수 83 18 14 10 6 5 136

    소비자상담 유형별로는 ‘대출 조건 휴대폰 개통 피해’건이 92건(6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현금지급 조건 휴대폰 개통 피해’가 44건(32.4%)을 차지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출 혹은 현금지급에 현혹되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사업자에 제공한 후 약속 한 대출 혹은 현금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이용요금 등을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속한 대출 혹은 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몇 개월 후 대출금이나 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통신요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는 이러한 휴대폰 개통사기의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 혹은 현금을 지급받지 말 것,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 휴대폰 SMS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 것, ▲명의도용 혹은 명의대여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불만 현황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초부터 9월 30일 현재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이 무려 전국적으로 136건에 이르고 있음.

    <지역별 현황>

    (단위 : 건)

    지역별 현황
    구분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대구·경북 대전·충청 강원
    건수 83 18 14 10 6 5 136

    소비자상담 유형별로는 ‘대출 조건 휴대폰 개통 피해’건이 92건(6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현금지급 조건 휴대폰 개통 피해’가 44건(32.4%)을 차지했음.

    피해자 대부분은 대출 혹은 현금지급에 현혹되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사업자에 제공한 후 약속한 대출 혹은 현금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이용요금 등을 떠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약속한 대출 혹은 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몇 개월 후 대출금이나 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통신요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음.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대출조건 휴대폰 개통 관련 피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이모씨는 휴대폰 개통하여 휴대폰을 상대방에게 보내주면 100만원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모씨는 약속한 대출도 받지 못했고,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사례 2】대출신청 후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폰 개통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김모씨는 몇 개월 전에 대출받기로 하며 대출업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인적사항 및 신용카드 번호 등),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었다. 이후 대출은 해주지 않아 서류는 반송 받았으나 최근에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개통 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이 연체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사례 3】현금지급 조건 휴대폰 개통 관련 피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이모씨는 올 7월말 휴대폰 가입권유 전화를 받고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만 해주면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단말기 대금 등 이용요금은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 정도 지난 후 아무런 부담 없이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현금 30만원을 지급 받은 후 본인에게 100만원 넘는 이용요금이 청구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 혹은 현금을 지급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통신료가 대출금 혹은 현금보다 훨씬 많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계좌정보, 공인인증서 정보, 보안카드 정보 등), 휴대폰 SMS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 명의도용 혹은 명의대여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www. msafer. 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무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불법개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대외협력실 광주본부
    본부장 김종남 TEL. 062-975-6881 / 과???장 임옥준 TEL. 062-975-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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